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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9.1. 결정

9개 자동차 해상운송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국카3364 사건명 : 9개 자동차 해상운송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니혼유센(日本郵船) 주식회사 일본국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초메 3-2 대표이사 O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OO, 조OO, 송OO 2. 유코카캐리어스 주식회사(Eukor Car Carriers Inc.)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4층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OO, 선OO, 한OO 3. 주식회사 쇼센미쓰이(商船三井)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토라노몬 2-1-1 대표이사 O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OO, 전OO 4. 카와사키키센(川崎汽船) 주식회사 일본국 효고켄 고베시 추오쿠 카이간도오리 8번지 대표이사 O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OO, 장OO, 이OO 5. 발레니어스 빌헬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allenius Wilhelmsen Logistics AS) 노르웨이 스트란드베이엥 1324 리사케르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OO, 선OO, 한OO 6. 니산센요센(日産專用船) 주식회사 일본국 도쿄도 치요다구 우치사이와이초 1-2-2 히비야다이 빌딩 대표이사 O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OO 7.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레스 에스에이 (Compan?ia Sud Americana de Vapores S.A.) 칠레 프라자 스토마요라 50, 발빠라이소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OO, 윤OO 8. 이스턴 카라이너 주식회사(Eastern Car Liner, LTD.)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시나가와 2-5-8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OO, 김OO, 이OO 9.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Hoegh Autoliners, AS) 노르웨이국 오슬로 드라멘스베이엥 134, 0277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OO, 김OO 심의종결일 : 2017. 8.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니혼유센 주식회사<각주>1</각주>, 유코카캐리어스 주식회사<각주>2</각주>, 주식회사 쇼센미쓰이<각주>3</각주>, 카와사키키센 주식회사<각주>4</각주>, 발레니어스 빌헬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각주>5</각주>, 니산센요센 주식회사<각주>6</각주>,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레스 에스에이<각주>7</각주>, 이스턴 카라이너 주식회사<각주>8</각주>,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각주>9</각주>는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1</각주>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NYK, MOL, KL, NMCC, ECL은 백만 엔, EUKOR는 백만 원, WWL, CSAV, HOEGH는 1,000US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7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의 개념 및 특징 3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는 외항화물운송업<각주>12</각주>의 일종으로 자동차전용선(PCC: Pure Car Carrier) 또는 자동차ㆍ트럭전용선(PCTC: Pure Car Truck Carrier)을 이용하여 완성차를 대량으로 운송하는 서비스이다. 4 과거에는 자동차도 일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거나 벌크 화물선을 이용하여 다른 화물과 함께 운송되기도 하였으나, 자동차 수출입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트럭 및 건설기계 차량 등을 운반하는 전용 수송선(자동차전용선 및 자동차ㆍ트럭전용선<각주>13</각주>)이 건조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자동차선은 일반적인 화물선에 비해 화물창을 다층 구조로 하여 적재능력을 최대화하고, 기중기(Crane)를 사용하지 않고 부두와 선체를 연결하는 가교를 통해 바로 자동차가 선내로 드나드는 형식인 RO/RO(Roll On/Roll Off) 방식의 선적과 하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5 자동차선은 자동차의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선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대략 미화 5천만∼7천만 달러가 소요되며, 제조에는 2∼3년이 걸린다. 또한, 수명은 25∼30년인데, 이후에는 분해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매나 중고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신규 참여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우며 고정비용이 높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6 선박구매에 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등으로 인해 선박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자기 선박에 유휴 선복(space)이 있을 경우 다른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에 선복을 임대하는 선복용선(space charter)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선박의 공동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연스레 경쟁사와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경쟁사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7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은 높은 시장집중도 지수를 나타내며, 공동운항협약, 선복용선, 조인트벤처 설립 및 지분투자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 간에 빈번한 접촉이 있었다. 또한, 사업자들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항로에 참여함으로써 다수의 시장에서 동시ㆍ반복적으로 접촉하여 왔었고, 항구에 소재한 사업자의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항구에 도착하는 경쟁사업자의 선박 대수와 해당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담합이 있을 경우 담합 이탈자를 쉽게 알 수 있었다. 2)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의 거래 구조 가)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거래의 당사자 8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의 주요 고객은 전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며, 지역별 고객 분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전 세계 주요자동차 제조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7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9 일본계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 주로 NYK, MOL, KL, WWL 등과 거래하고, 한국계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 주로 EUKOR, HOEGH 등과 거래하며, 유럽ㆍ북미계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 주로 MOL, KL, WWL, HOEGH 등과 거래한다. 나)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계약방식 10 자동차 제조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견적 의뢰 또는 입찰(tender) 의뢰가 있으면 자동차 제조사와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간의 교섭이 시작되어 항로별 운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송계약이 체결된다. 11 일본계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 입찰보다는 견적 의뢰 및 가격인하 협상 방식을 선호하는데, 견적 의뢰는 자동차 제조사가 운송 조건을 설정한 후 각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에게 견적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운임단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인하 협상은 자동차 제조사가 기존 계약선사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선사들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12 유럽ㆍ북미계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 대체로 1∼3년마다 전세계 자동차 운송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통상 자동차 제조사는 1차로 입찰에 참가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이 제시한 운임과 운송조건을 고려하여 1차 입찰보다 더 낮은 목표가격을 정하여 2차 입찰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선사를 별도로 선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2차 입찰에 그치지 않고 3차 입찰까지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13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계약에서 운송 관련 비용은 출발지 지불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또는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로는 도착지 지불조건(FOB, Free On Board)에 따라 자동차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3) 자동차 해상운송운임의 유형 및 결정체계 가) 자동차 해상운송운임의 개념 14 자동차 해상운송운임이란 자동차 해상운송 사업자들이 자동차선을 이용하여 자동차 제조사 등의 자동차를 운송한 대가를 받거나 다른 자동차 해상운송 사업자들에게 자동차선을 1척을 대여해주거나 일부 공간을 대여해줌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나) 자동차 해상운송운임의 종류 (1) 운임수입(Freight Revenue) 15 운임수입은 자동차선으로 자동차를 수송할 때 고객인 자동차 제조사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송대금으로, 자동차 해상운송 사업자의 결산보고서 상에는 매출액으로 인식되며, 기본수송대금(Base Freight)과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 환율할증료(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수송대금과 유류할증료, 환율할증료를 더한 금액을 총수송대금(Gross Freight)라 하는데, 할인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수송대금에서 할인액을 뺀 금액을 순수송대금(Net Freight)이라고 한다. (2) 용선료(Charterage) 16 용선료는 선박 1척을 전부 타사에게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인 대선료(T/C OUT: Time Charter Out)와 선박의 일부 공간을 타사에게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인 스페이스 차터료(S/C OUT: Space Charter Out)로 구성되어 있다. 4)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의 규모 17 전세계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수출자동차 기준으로 약 2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MOL, NYK, KL, EUKOR, WWL, HOEGH 등 이른바 6대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는 2011년 기준 세계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장거리 운송(Deep Sea 운송) 기준으로 약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사업자별 점유율 순위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3> 전세계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규모(차량 운송대수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7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MOL 제출자료 18 이러한 시장상황은 국내 수출용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수출용 자동차의 해상운송대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해상운송서비스 시장 내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4> 국내 수출용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규모(차량 운송대수 기준) (단위 : 천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7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MOL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가)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또는 Freight Conference)의 존재 19 해운동맹은 동일 항로에 정기선을 취항시키고 있는 2개 이상의 선사가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경쟁을 자제하고, 대외적으로는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간 운임 및 기타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국제해운 카르텔을 말한다. 해운동맹은 18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위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국에서 경쟁법(Sherman Act)이 도입된 1890년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경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 유럽동맹(FEFC,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각주>14</각주>의 참여자들은 1970년대부터 일본-유럽항로의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에 대하여 공동으로 운임을 설정하여 왔다. 또한, 유럽동맹을 통해 NYK, MOL, WWL, KL 등 주요 4사는 일본자동차공업협회에 소속된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필요로 하는 일본과 유럽 간 자동차 운송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1978년부터 4사는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운송량(점유율)을 합의하여 조정하기도 하였는데, 2008년 유럽연합(EU)이 해운동맹을 경쟁법 면제조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이러한 합의는 유지되었다. 21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해운동맹이 경쟁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었던 것은 해상운송 사업자 간의 담합을 용이하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였다. 22 또한, 유럽동맹 이외에도 자동차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전세계 여러 항로에서 다양한 해운동맹이 존재하였으며, 피심인 중 NYK, MOL, KL 등 일본 3사는 전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해상운송 관련 해운동맹에 가입되어 있었다. <표 5> 주요 지역 해운동맹 가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7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고위급모임(Summit Meeting) 23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의 경우 자동차를 해상으로 운송하는 해운선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다른 해운선사의 선박 공간을 임대하거나 정기 용선 계약에 따른 선박 임대 등도 일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운선사 간의 의사소통이 빈번한 구조였다.. 24 이러한 이유로 해운선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공식ㆍ비공식 모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주요 선사들의 모임인 고위급모임(Summit Meeting)<각주>15</각주>이 대표적이다. 25 고위급모임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임원급 모임으로 NYK, MOL, KL, WWL, HOEGH가 참여한 가운데 1년에 2번, 주로 3월과 9월에 일본과 유럽 등에서 개최되었다. 고위급모임은 1990년대 후반 명칭이 포럼 미팅(Forum Meeting)으로 바뀌고 임원급 모임인 시니어 미팅(Senior Meeting)과 실무자급 모임인 주니어 포럼 미팅(Junior Forum Meeting)으로 세분화되어 개최되었다. 26 고위급모임 회의록은 1993년 회의부터 확인되는데, 모임에는 MOL, KL, NYK, WWL, HOEGH 등 주요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사업자들이 참석하였다. 회의의 논의 주제는 운임인상, 기존 계약선사 존중, 신규진입 선사에 대한 대책, 운임하락 방지를 위한 선복량 유지 등이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선박 건조 및 폐기 계획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신규선박 수량과 폐기하는 선박의 비율을 정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고위급모임은 2002년 가을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다. <표 6> 고위급모임 등 개최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NYK 제출자료 2) 기존 계약선사 존중(Respect)에 대한 기본합의 27 기존 계약선사 존중(Respect)<각주>16</각주>이라는 관행이 언제부터 형성되어 해운선사 간에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위 <표 6>에서 1996년에 열린 고위급모임에서 기존선사 존중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1997년, 1998년, 2000년에도 기존 계약선사 존중에 관한 주제가 고위급모임에서 논의되었다. 따라서, 최소한 2000년대 이전부터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사이에는 기존 계약을 존중한다는 공감대가 형성<각주>17</각주>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8 2002. 8. 26.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마지막 고위급모임에서 MOL, KL, NYK, WWL, HOEGH 등 5개사는 회의 합의사항으로 4가지 원칙(Principle)을 채택하였는데, '타사 계약 화물을 Respect하고 invade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다. 이는 해운동맹 및 해운선사들 간의 모임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기존 계약선사 존중이라는 상호인식이나 이해가 명시적 합의로 확인된 것이다.<각주>18</각주>29 또한, 당시 고위급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EUKOR, NMCC, ECL, CSAV 역시 각종 해운동맹이나 해운선사들 간의 공식ㆍ비공식 모임 등을 통해서 고위급모임에 참여한 주요선사들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점, 고위급모임 미참석 피심인들이 다른 피심인들과 협의할 때 '존중(Respect)’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였다는 점, 고위급모임 미참석 피심인이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선사가 항의하고 낙찰받은 선사는 보상책을 제안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위급모임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해운동맹이나 해운선사들 간의 공식ㆍ비공식 모임 등을 통해 기존 계약선사 존중이라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각주>19</각주>30 위와 같은 사실은 2002. 8. 26.자 주니어 포럼(Junior Forum) 의사록(심사보고서 소갑 제Ⅱ-1호증<각주>20</각주>), EUKOR 조OO의 2008. 8. 29. 이메일(소갑 제Ⅱ-19호증), EUKOR의 내부보고서 'OOOO RFQ-Ex KOREA'(소갑 제Ⅱ-20호증), EUKOR 최OO의 진술(소갑 제Ⅰ-13호증), EUKOR 이OO의 진술(소갑 제Ⅰ-14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7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8호증), NMCC OOO의 진술(소갑 제Ⅰ-51호증), ECL의 OOO 및 OOO의 진술(소갑 제Ⅰ-5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구체적 합의 및 실행 가) OO 발주<각주>21</각주>관련 (1) 한국발 북미행 노선<각주>22</각주>31 ① 2004년은 2년마다 실시되는 OO의 글로벌 경쟁입찰이 있는 해이지만, OO은 글로벌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대신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기로 결정하고, 한국발 북미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KL에 계약연장을 요청하였다. OO의 요청에 대해 KL은 계약연장 조건을 해운선사 측에 보다 유리하게 정하기 위하여 MOL과 운임인상, 배상책임 등 계약연장 조건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32 ② OO의 2006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북미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KL의 OOO는 NYK OOO 그룹장, MOL OOO 그룹장과 각각 전화연락을 통해 기존 계약선사 존중과 운임 수준에 대해 협의하였고, 당시 KL의 OOO는 NYK, MOL의 담당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입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경쟁선사들은 이러한 KL OOO의 요청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결국 2006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북미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였던 K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33 ③ OO의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북미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KL의 OOO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NYK, MOL, WWL의 각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한국발 북미행 노선에 대하여 KL보다 낮은 가격을 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북미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였던 K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34 ④ OO의 2010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북미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KL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팀장별로 나누어서 경쟁선사들과 접촉을 하였다. KL의 북미 팀장이었던 OOO는 HOEGH의 OOO을 만나 기존 계약선사인 KL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HOEGH는 KL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KL은 MOL, NYK에도 기존 계약선사 존중을 요청하였고, 결국 2010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북미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였던 K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35 ⑤ 2011년에는 2년마다 실시되는 글로벌 경쟁입찰과는 별개로 5년 단위로 입찰이 실시되는 일부 물량에 대한 입찰이 있었는데, OO의 한국발 북미행 노선 중 5년마다 입찰이 실시되는 계약의 갱신 건이 있었다. 동 계약의 기존 계약선사인 WWL의 일본법인 사장인 OOO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KL의 OOO 상무에게 전화를 하여 운임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OOO는 KL의 요청에 응하였다. 또한, WWL은 MOL과도 전화로 운임수준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MOL은 이에 따라 기존 계약선사인 WWL의 운임보다 높은 수준으로 동 입찰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결국 2011년 입찰에서 한국발 북미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였던 WWL이 한국발 북미행 노선의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⑥ OO의 2012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북미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KL의 OOO 당시 북미 팀장은 MOL OOO에게 전화로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MOL OOO은 해당 노선에 대해 MOL은 특별한 관심이 없다고 회신함으로써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각주>23</각주>하였다. 또한, KL의 OOO는 서울에 있는 EUKOR의 사무실에서 당시 EUKOR의 담당자(OO Choi 및 OO Kim)를 만나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EUKOR 측에서는 해당 노선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결국 2012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북미행 노선은 기존계약선사였던 K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36 위와 같은 사실은 OO이 2004. 7. 30. KL에 보낸 계약연장 요청 이메일(소갑 제Ⅱ-51호증), KL의 내부문서 '2004년 8월 4일 자동차선 부문 회의록’(소갑 제Ⅱ-52호증), MOL OOO의 2004. 8. 5.자 이메일(소갑 제Ⅱ-41호증), MOL 2006. 10. 18.자 내부보고서(소갑 제Ⅱ-43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1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6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6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9호증, 20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5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0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2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5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6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7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한국발 카리브/중ㆍ남미동안행 노선 (가) 한국발 카리브행 노선<각주>24</각주>37 ① OO의 2006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카리브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NYK는 기존 계약선사 지위 유지 및 운임 인상을 위해 MOL에게 25USD/m3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결국 2006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카리브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였던 NYK는 자신들이 원하던 인상된 가격으로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38 ② OO의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카리브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NYK는 기존 계약선사 지위 유지를 위해 EUKOR, KL, MOL과 협의를 하였다. NYK는 EUKOR측에 동 노선에서 NYK가 8년 이상 화물을 운송해왔음을 주장하며 EUKOR에게 동 입찰에 참여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자, EUKOR의 정OO은 상사인 조OO에게 대응방향을 물었고, 이에 대해 조OO은 NYK에게 우선권을 존중하겠다고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KL 역시 당해 노선에서 NYK를 기존 계약선사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NYK보다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였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카리브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였던 NYK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39 ③ OO의 2010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카리브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NYK는 KL에게 기존 계약선사 존중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KL이 요청받은 대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기존 계약선사 존중에 대한 합의를 실행하였다. 결국 2010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카리브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였던 NYK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40 위와 같은 사실은 EUKOR 조OO의 2008. 8. 29.자 이메일(소갑 제Ⅱ-19호증), MOL 2006. 10. 18.자 내부보고서(소갑 제Ⅱ-43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1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2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6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7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6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0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2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한국발 중미행 노선<각주>25</각주>41 OO의 2012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중미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NYK는 기존 계약선사 지위 유지를 위해 EUKOR<각주>26</각주>, KL, MOL 등과 협의를 하였다. NYK OOO는 KL의 OOO와 직접 만나 입찰 시 제출할 운임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NYK OOO와 MOL OOO은 서로 연락을 하여 기존 계약선사 존중을 협의하였다. 결국 2012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중미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였던 NYK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42 위와 같은 사실은 EUKOR의 2012. 7월경 내부보고서(소갑 제Ⅱ-37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3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9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한국발 남미동안행 노선<각주>27</각주>43 ① OO의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남미동안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EUKOR는 한국발 남미동안행 화물을 MOL로부터 존중받는 대신, 일본발 아르헨티나 자라테(Zarate)행에 대한 MOL의 기존 계약선사 지위를 존중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남미동안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였던 EUKOR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44 ② 2012년에는 OO의 한국발 남미동안행 노선의 재입찰<각주>28</각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기존 계약선사였던 EUKOR는 기존 계약선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NYK, MOL 등에게 기존 계약선사 존중을 요청하였고, NYK와 MOL 등은 운임가격을 EUKOR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존 계약선사 존중을 실행하였다. 결국 2012년 OO의 한국발 남미동안행 노선 재입찰에서 기존 계약선사였던 EUKOR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45 위와 같은 사실은 EUKOR의 2008. 8. 25.자 내부보고서(소갑 제Ⅱ-18호증), EUKOR 김OO의 2012. 2. 7.자 이메일(소갑 제Ⅱ-33호증), EUKOR의 2012. 2. 24.자 내부문서(소갑 제Ⅱ-34호증), EUKOR의 2012. 7월경 내부보고서 'RFQ - Korea to S.Africa/SAEC<각주>29</각주>’(소갑 제Ⅱ-35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2호증), EUKOR 최OO의 진술(소갑 제Ⅰ-13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한국발 유럽/지중해행 노선<각주>30</각주>46 ① OO의 2006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지중해 노선(알제리 등)의 기존 계약선사였던 KL은 자신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MOL, WWL 등과 협의하였고, 결국 2006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지중해행 노선(알제리 등)은 기존 계약선사였던 K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47 ② OO의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지중해행 노선 중 알제리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KL과 레바논 및 시리아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NYK는 각각 기존 계약선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MOL, EUKOR와 협의를 하였고, 결국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지중해행 노선 중 알제리 노선의 경우 기존 계약선사인 KL이, 레바논 및 시리아 노선의 경우 기존 계약선사인 NYK가 각각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48 ③ OO의 2010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지중해행 노선 중 알제리 및 우크라이나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KL과 레바논 및 시리아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NYK는 각각 기존 계약선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MOL, WWL과 협의를 하였고, 결국 2010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지중해행 노선 중 알제리 및 우크라이나 노선의 경우 기존 계약선사인 KL이, 레바논 및 시리아 노선의 경우 기존 계약선사인 NYK가 각각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49 ④ 2011년에는 2년마다 실시되는 글로벌 경쟁입찰과는 별개로 5년 단위로 입찰이 실시되는 일부 물량에 대한 입찰이 있었는데, OO의 한국발 유럽행 노선 중 5년마다 입찰이 실시되는 계약의 갱신 건<각주>31</각주>이 있었다. 동 입찰에서 기존 계약선사인 WWL은 KL, NYK, MOL에게 기존 계약선사 존중해 줄 것과 함께 일정 가격 이상으로 응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경쟁선사들은 WWL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결국 2011년 경찰입찰에서 OO의 한국발 유럽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WWL은 입찰물량의 50%<각주>32</각주>를 수주하였다. 50 ⑤ OO의 2012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지중해행 노선 중 알제리 및 우크라이나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KL과 레바논 및 시리아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NYK는 각각 기존 계약선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MOL, EUKOR에게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경쟁선사들은 KL과 NYK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결국 2012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지중해행 노선 중 알제리 및 우크라이나 노선의 경우 기존 계약선사인 KL이, 레바논 및 시리아 노선의 경우 기존 계약선사인 NYK가 각각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51 위와 같은 사실은 NYK OOO의 2011. 6. 13.자 메모(소갑 제Ⅱ-8호증), NYK OOO의 2011. 6. 17.자 메모(소갑 제Ⅱ-9호증), EUKOR의 2008. 8. 25.자 내부보고서(소갑 제Ⅱ-18호증), MOL의 2011. 6. 14.자 내부보고서(소갑 제Ⅱ-49호증), KL OOO의 메모(소갑 제Ⅱ-53호증, 54호증), KL OOO의 2010. 6월경 메모(소갑 제Ⅱ-55호증), KL OOO의 2011. 6. 14.자 메모(소갑 제Ⅱ-56호증), WWL OOO의 2011. 6. 13.자 이메일(소갑 제Ⅱ-63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2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4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8호증), EUKOR 남OO의 진술(소갑 제Ⅰ-12호증), EUKOR 최OO의 진술(소갑 제Ⅰ-13호증), EUKOR 이OO의 진술(소갑 제Ⅰ-14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8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1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28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29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1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0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1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2호증), WWL OOO의 진술(소갑 제Ⅰ-48호증), WWL OOO의 진술(소갑 제Ⅰ-4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4) 한국발 중근동/홍해행 노선 52 ① OO의 2006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홍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였던 KL은 자신의 계약선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MOL과 기존 선사존중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당초 협의와 달리 해당 입찰에 대해 MOL이 저가로 견적을 제출하여 동 노선을 낙찰받음에 따라 KL은 동 노선을 잃게 되었고, 이에 대해 KL은 MOL측에 강하게 항의하였다. 53 ② OO의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홍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KL, NYK, WWL에 기존 계약선사 존중 및 운임인상에 대해 협의하였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홍해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54 위와 같은 사실은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4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8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1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4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5) 한국발 오세아니아/아시아행 노선 (가) 한국발 호주행<각주>33</각주>55 ① OO의 2002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호주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KL은 공동배선을 하고 있는 MOL, NYK와 기존 계약선사 존중을 협의하였고, 결국 2002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호주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K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56 ② OO의 2006년<각주>34</각주>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호주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KL은 공동배선을 하고 있던 MOL, NYK에게 KL이 제출하는 가격이 최저가격이 될 수 있도록 제출가격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당초 협의와는 달리 동 입찰에서 MOL이 낙찰을 받게 되었고, KL은 이에 대해 항의하였다. 57 ③ OO의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호주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NYK, KL, EUKOR에게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높은 운임을 입찰가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경쟁선사들은 MOL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호주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각주>35</각주>되었다. 58 ④ OO의 2010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호주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KL, NYK에게 구체적인 운임을 제시하면서 당해 노선에서의 기존 계약선사 존중에 대해 협의하였고, 결국 2010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호주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59 ⑤ OO의 2012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호주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KL과 전화통화를 통해 MOL의 기존 계약을 존중해 줄 것과 그 대가로 KL의 선복의 일부 공간을 빌리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결국, 2012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호주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60 위와 같은 사실은 MOL OOO의 2002. 10. 24.자 이메일(소갑 제Ⅱ-40호증), MOL의 2008. 1. 22.자 내부보고서(소갑 제Ⅱ-48호증), KL OOO의 메모(소갑 제Ⅱ-53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10호증), EUKOR 오OO의 진술(소갑 제Ⅰ-15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9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2호증, 23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29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1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2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4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2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3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4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한국발 뉴질랜드행<각주>36</각주>61 OO의 2002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뉴질랜드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NYK와 기존 계약선사 존중을 협의하였고, 결국 2002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뉴질랜드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62 위와 같은 사실은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9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6) 한국발 아프리카행 노선 (가) 남아프리카행 노선<각주>37</각주>63 ① OO의 2002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남아프리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KL에게 기존 계약선사 존중을 요청하였고, KL은 MOL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결국, 2002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남아프리카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64 ② OO의 2006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남아프리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KL과 기존선사 존중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고, 결국 2006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남아프리카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65 ③ OO의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남아프리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의 OOO는 KL 측에 동 입찰에서 MOL이 제출 예정인 50달러 이하로는 견적 가격을 제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KL 측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남아프리카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MOL 이외에도 CSAV가 운행선사로 함께 낙찰<각주>38</각주>되었다. 66 ④ OO의 2010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남아프리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과 CSAV는 계약선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양사 간에 기존의 점유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경쟁선사인 NYK, KL과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NYK와 KL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2010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남아프리카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CSAV는 기존 계약인 동 입찰의 75%를 수주하였으나, MOL은 동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하였으며 대신 시도(Cido Shipping)가 25%를 수주받았다. 67 위와 같은 사실은 MOL의 2010. 11 .18.자 내부보고서(소갑 제Ⅱ-47호증), CSAV의 2015. 2. 16.자 답변자료(소갑 제Ⅱ-71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11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Ⅰ-22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6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7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28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1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4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6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서아프리카행 노선<각주>39</각주>68 ① OO의 2006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서아프리카행 노선에서 기존에 공동배선을 하고 있던 KL과 MOL은 기존 계약선사 존중 및 운임수준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결국 2006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서아프리카행 노선은 기존에 공동배선을 하고 있던 KL과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69 ② OO의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서아프리카행 노선에서 기존에 공동배선을 하고 있던 KL과 MOL은 서로 운임수준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경쟁선사인 EUKOR에게 동 노선에 대한 기존 계약선사 존중을 요청하였다. EUKOR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동의하였고, 결국 2008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서아프리카행 노선은 기존에 공동배선을 하고 있던 KL과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70 ③ OO의 2010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서아프리카행 노선에서 기존에 공동배선을 하고 있던 KL과 MOL은 서로 운임수준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경쟁선사인 WWL, EUKOR와 기존 계약선사 존중에 대해 협의하였다. 결국 2010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서아프리카행 노선은 기존에 공동배선을 하고 있던 KL과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71 위와 같은 사실은 KL OOO의 2016. 6월 메모(소갑 제Ⅱ-55호증), KL OOO의 2010. 8. 31.자 이메일(소갑 제Ⅱ-55-1호증), EUKOR 오OO의 진술(소갑 제Ⅰ-15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2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7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28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1호증), KL OOO 진술(소갑 제Ⅰ-34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0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6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동아프리카행 노선<각주>40</각주>72 OO의 2010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동아프리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자신의 계약선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KL에 동 노선에 응찰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KL은 동 노선에 응찰하지 않았다. 결국 2010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동아프리카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73 위와 같은 사실은 KL의 2015. 12. 1.자 제출자료(소갑 제Ⅱ-58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3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2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OOO 발주<각주>41</각주>관련 (1) 한국발 카리브/중ㆍ남미동안행 노선 (가) 카리브ㆍ남미동안행 노선<각주>42</각주>74 ① OOOO의 2009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카리브ㆍ남미동안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NYK, KL, WWL와 서로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하기로 합의하였다. 입찰결과 2009년 한국발 카리브ㆍ남미동안행 노선은 NYK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이는 발주자인 OOOO가 세부항로별로 계약선사가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편의상 NYK를 대표자로 하여 계약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존계약 선사인 MOL이 동 노선을 운행하였다. 75 ② OOOO의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카리브ㆍ남미동안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NYK, KL에게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운임 수준을 알려주고 응찰하도록 요청하였다. 결국,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카리브ㆍ동남미동안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76 위와 같은 사실은 KL OOO의 2011. 8월 메모(소갑 제Ⅱ-57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1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2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3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6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9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3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중미행 노선 77 OOOO는 계약기간이 2009. 6. 1. ∼ 2010. 3. 31.인 한국발 중미행(과테말라) 노선의 입찰을 일회성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발 중미행 노선의 기존계약 선사인 NYK는 해당 항로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 경쟁선사인 WWL에 높은 가격을 제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WWL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2009년 한국발 중미행 입찰은 일본발 중미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NYK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78 위와 같은 사실은 NYK OOO의 2009. 5. 21.자 노트(소갑 제Ⅱ-2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한국발 유럽ㆍ지중해행 노선<각주>43</각주>79 ① OOOO의 2005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유럽ㆍ지중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NMCC는 자신의 기존 계약선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WWL과 입찰가격을 공유하였다. 결국 2005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유럽ㆍ지중해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NMCC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80 ② OOOO의 2009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유럽ㆍ지중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NMCC<각주>44</각주>와 WWL은 서로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경쟁선사인 EUKOR, MOL에게도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EUKOR와 MOL은 이러한 요청에 승낙하였다. 결국 2009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유럽ㆍ지중해행 노선 중 터키 데린제행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선사인 WWL이, 나머지 유럽ㆍ지중해행 노선에 대해서는 NMCC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81 ③ OOOO의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지중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NMCC는 NYK, WWL에게 입찰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NYK와 WWL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지중해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NMCC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82 위와 같은 사실은 NYK OOO의 메모(소갑 제Ⅱ-17호증), EUKOR의 내부보고서 'OOOO RFQ-Ex KOREA’(소갑 제Ⅱ-20호증), WWL OOO의 2005. 10. 12.자 이메일(소갑 제Ⅱ-59호증), WWL OOO의 2009. 8. 18.자 이메일(소갑 제Ⅱ-60호증), WWL의 2015. 8. 31.자 답변자료(소갑 제Ⅱ-66호증), WWL의 2016. 7. 8.자 답변자료(소갑 제Ⅱ-67호증), NMCC OOO의 2009. 4. 28.자 이메일(소갑 제Ⅱ-68호증), NMCC OOO의 2011. 8월 업무일지(소갑 제Ⅱ-70호증), EUKOR 최OO의 진술(소갑 제Ⅰ-13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5호증), WWL OOO의 진술(소갑 제Ⅰ-48호증), NMCC OOO의 진술(소갑 제Ⅰ-5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한국발 중근동ㆍ홍해행 노선 (가) 중근동행 노선<각주>45</각주>83 ① OOOO의 2009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중근동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NMCC는 경쟁선사인 EUKOR, MOL, HOEGH에게 기존 계약선사 지위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쟁선사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결국 2009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중근동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NMCC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84 ② OOOO의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중근동행의 기존 계약선사인 NMCC는 NYK에게 지정된 가격을 입찰에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NYK는 요청을 수용하였다. 결국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중근동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NMCC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85 위와 같은 사실은 NYK의 2017. 6. 16.자 답변서(소갑 제Ⅱ-15호증), NYK의 2017. 6. 16.자 답변서의 첨부15 OOO의 메모(소갑 제Ⅱ-16호증), NMCC OOO의 2009. 8. 3.자 이메일(소갑 제Ⅱ-69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6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2호증), NMCC OOO의 진술(소갑 제Ⅰ-5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홍해행 노선<각주>46</각주>86 ① OOOO의 2009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홍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KL에게 기존 계약선사 존중을 요청하였고, KL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2009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홍해행 노선 중 아카바행은 기존 계약선사인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87 ② OOOO의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홍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KL에게 입찰에 특정 가격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KL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홍해행 노선 중 아카바행은 기존 계약선사인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88 위와 같은 사실은 KL OOO의 2011. 8월 메모(소갑 제Ⅱ-57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8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2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4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4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4) 한국발 오세아니아ㆍ아시아행 노선 (가) 한국발 오세아니아행 89 ① OOOO의 2007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신규 노선인 한국발 오세아니아행 노선에 대해 OO과 오랫동안 거래관계에 있던 MOL은 자신의 상권으로 인식하여 NYK에게 존중을 요청하였고, NYK도 이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입찰 결과 동 노선을 NYK가 수주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MOL은 NYK에 항의하였다. 90 ② OOOO의 2009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오세아니아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NYK는 MOL에게 기존 계약선사 존중을 요청하였고, MOL은 이에 동의하였다. 결국 2009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오세아니아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NYK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91 위와 같은 사실은 MOL의 2009. 8. 26.자 내부보고서(소갑 제Ⅱ-44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10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9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한국발 아시아행 92 OOOO의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아시아행 중 중국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ECL은 경쟁선사인 WWL<각주>47</각주>, EUKOR, HOEGH와 입찰 참가여부 및 입찰 시 제시가격 등을 협의하면서 기존 계약선사 존중을 요청하였고, 경쟁선사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결국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중국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EC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93 위와 같은 사실은 EUKOR의 2011. 8. 19.자 내부보고서(소갑 제Ⅱ-27호증), EUKOR 김OO의 2011. 8. 5.자 이메일(소갑 제Ⅱ-28호증), WWL OOO의 2011. 8. 18.자 이메일(소갑 제Ⅱ-65호증), ECL OOO와 OOO의 2011. 8월 이메일(소갑 제Ⅱ-72호증), EUKOR 이OO의 진술(소갑 제Ⅰ-14호증), HOEGH OOO의 진술(소갑 제Ⅰ-50호증), ECL OOO 및 OOO와의 진술(소갑 제Ⅰ-5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5) 한국발 아프리카행 노선 (가) 한국발 남아프리카행 94 ① OOOO 2009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남아프리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EUKOR에게 동 노선 입찰에서 자신이 제출할 운임 이상으로 가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EUKOR는 이에 응하였다. 결국 2009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남아프리카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95 ② OOOO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한국발 남아프리카행 노선으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KL에게 자신보다 높은 운임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KL은 MOL의 요청대로 운임을 제출하였다. 결국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남아프리카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96 위와 같은 사실은 EUKOR의 내부문서 'OOOO RFQ-Ex KOREA'(소갑 제Ⅱ-20호증), KL OOO의 2011. 8월 메모(소갑 제Ⅱ-57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2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3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4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한국발 서아프리카행<각주>48</각주>97 ① OOOO 2009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서아프리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 KL, EUKOR는 서로의 기존 계약을 존중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서아프리카행 노선 중 코트디부아르행은 MOL과 KL이 공동 운행선사로, 가나ㆍ나이지리아행은 EUKOR가 운행선사로 각각 낙찰되었다. 98 ② OOOO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기존 서아프리카행 노선 중 코티디부아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과 KL은 제시가격에 대한 협의를 통해 기존에 공동운행하고 있었던 동 노선을 계속하여 협조하여 운행할 수 있게끔 수주하기로 합의하였다. 결국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코트디부아르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MOL과 KL이 공동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99 위와 같은 사실은 EUKOR의 내부문서 'OOOO RFQ-Ex KOREA'(소갑 제Ⅱ-20호증), KL OOO의 2011. 8월 메모(소갑 제Ⅱ-57호증), EUKOR 최OO의 진술(소갑 제Ⅰ-13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3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4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28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4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한국발 동아프리카행 100 ① OOOO 2009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기존 동아프리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EUKOR에게 기존 계약선사 지위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EUKOR는 이에 동의를 하였다. 결국 2009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동아프리카행 노선은 계약선사인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101 ② OOOO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과 관련해 기존 동아프리카행 노선의 기존 계약선사인 MOL은 KL에게 동 노선의 입찰에 응찰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KL은 이에 동의하였다. 결국 2011년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한국발 동아프리카행 노선은 계약선사인 MO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102 위와 같은 사실은 MOL의 2009. 8. 26.자 내부보고서(소갑 제Ⅱ-44호증), KL OOO의 2011. 8월 메모(소갑 제Ⅱ-57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2호증, 23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24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수입자동차 제조사 발주 관련 (1) OOOOO 2009년 유럽ㆍ미국발 한국행 노선 103 OOOOO 2009년 유럽ㆍ미국발 한국행 노선 입찰과 관련해 기존 계약선사인 EUKOR는 NYK와 동 노선의 화물에 대해 NYK가 EUKOR를 존중하는 대신 NYK의 OOO 유럽발 극동행 화물에 대해 EUKOR가 존중하기로 하였다. 결국 2009년 OOOOO의 유럽ㆍ미국발 한국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EUKOR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104 위와 같은 사실은 EUKOR의 내부문서 '2009 OOOOO Tender Result'(소갑 제Ⅱ-21호증), EUKOR 최OO의 진술(소갑 제Ⅰ-1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OOO 2010년 유럽(벨기에, 이탈리아)발 한국행 노선 105 OOO 2010년 유럽(벨기에, 이탈리아)발 한국행 노선 입찰과 관련해 기존 계약선사인 NYK는 EUKOR와 서로의 노선에 대해 존중하기로 하였다. 결국 2010년 OOO의 유럽발 한국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NYK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106 위와 같은 사실은 EUKOR의 내부문서 '2009 OOOOO Tender Result'(소갑 제Ⅱ-21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5호증), EUKOR 최OO의 진술(소갑 제Ⅰ-1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OOO 2012년 이탈리아발 한국행 노선 107 OOO 2012년 이탈리아발 한국행 노선 입찰과 관련해 KL인 OOO로부터 견적 제출 요청을 받자, 기존 계약선사인 NYK에 연락하여 NYK의 기존 계약선사 지위를 존중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결국 2012년 OOO의 이탈리아발 한국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NYK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108 위와 같은 사실은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4) OOO 2011년 유럽ㆍ미국발 한국행 노선 109 OOO 2011년 유럽ㆍ미국발 한국행 노선 입찰과 관련해 기존 계약선사인 EUKOR는 NYK에게 기존 계약선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 운임보다 높은 가격에 운임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NYK는 EUKOR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결국, 2011년 OOO의 유럽ㆍ미국발 한국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EUKOR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110 위와 같은 사실은 NYK OOO의 2011. 6월 메모(소갑 제Ⅱ-10호증), NYK OOO의 2011. 8월 메모(소갑 제Ⅱ-11호증), NYK OOO의 2011. 8월 메모(소갑 제Ⅱ-12호증), EUKOR 양OO의 2011. 5. 23.자 이메일(소갑 제Ⅱ-24호증), EUKOR의 2011. 8. 8.자 내부문서(소갑 제Ⅱ-25호증), EUKOR 직원 간의 2011. 8월 이메일(소갑 제Ⅱ-26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Ⅰ-2호증), EUKOR 이OO의 진술(소갑 제Ⅰ-14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5) OOOO 및 OOO 2011년 유럽ㆍ미국발 한국행 노선 111 OOOO 및 OOO 2011년 유럽ㆍ미국발 한국행 노선 입찰과 관련해 OOOO의 기존 계약선사인 EUKOR<각주>49</각주>는 OOO의 기존 계약선사인 NYK<각주>50</각주>는 현 상태의 계약을 유지하는데 협조하기로 하고, 한국행 노선에 대해서는 NYK가 EUKOR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NYK는 KL에 지정 가격으로 응찰에 응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KL은 이를 수락하였다. 결국, 2011년 OOOO 및 OOO의 유럽ㆍ미국발 한국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EUKOR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112 위와 같은 사실은 NYK OOO의 2011. 5월 메모(소갑 제Ⅱ-7호증), NYK OOO의 2011. 8월 메모(소갑 제Ⅱ-11호증), EUKOR의 내부보고서 'Cooperation with NYK'(소갑 제Ⅱ-25호증), EUKOR 김OO의 2011. 8. 8.자 이메일(소갑 제Ⅱ-29호증), EUKOR 이OO의 메모(소갑 제Ⅱ-31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2호증), EUKOR 이OO의 진술(소갑 제Ⅰ-14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4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6) OOO 2011년 스페인발 한국행 노선 113 OOO 2011년 스페인발 한국행 노선 입찰과 관련해 기존 계약선사인 NYK는 EUKOR와 기존 계약선사 존중에 대해 협의하였고, 결국 동 입찰에서 기존 계약선사인 NYK가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114 위와 같은 사실은 EUKOR의 내부문서 'OOO ex Barcelona'(소갑 제Ⅱ-32호증), NYK OOO의 진술(소갑 제Ⅰ-4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7) OO 2010년 일본발 한국행 노선 115 OOOOO의 2010년 일본발 한국행 노선 입찰과 관련해 기존 계약선사인 ECL은 MOL에게 기존 계약선사 지위의 존중을 요청하였고, MOL은 이에 응하여 입찰에서 ECL의 운임 수준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응찰하였다. 결국, 2010년 OOOOO의 일본발 한국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EC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116 위와 같은 사실은 MOL의 2010. 2. 17.자 내부보고서(소갑 제Ⅱ-45호증), MOL OOO의 진술(소갑 제Ⅰ-16호증), ECL OOO 및 OOO와의 진술(소갑 제Ⅰ-5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8) OO 2012년 일본발 한국행 노선 117 OOOOO의 2012년 일본발 한국행 노선 입찰과 관련해 기존 계약선사인 WWL<각주>51</각주>은 ECL에게 동 항로에 대해 운임을 제시하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ECL은 이에 동의하였다. 결국, 2012년 OOOOO의 일본발 한국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WW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118 위와 같은 사실은 ECL OOO의 2012. 2. 17.자 이메일(소갑 제Ⅱ-73호증), WWL OOO의 진술(소갑 제Ⅰ-49호증), ECL OOO 및 OOO와의 진술(소갑 제Ⅰ-5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9) OOOOO 2012년 미국발 한국행 노선 119 2012년 OOO의 미국발 한국행 노선에 대한 계약협상이 시작되자 기존 계약선사인 KL은 EUKOR에 KL보다 낮은 운임을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고, EUKOR는 KL의 요청에 응하였다. 결국, 2012년 OOO의 미국발 한국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K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120 위와 같은 사실은 EUKOR 이OO와 김OO 간의 2012. 5월 이메일(소갑 제Ⅱ-36호증), KL OOO의 진술(소갑 제Ⅰ-3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10) OO 2010년 북미발 한국행 노선 121 2010년 OO는 북미발 한국행 노선에 대한 정식 입찰 실시 전에 시장조사(RFI)<각주>52</각주>를 실시하는데, 기존 계약선사인 WWL은 KL, NYK, EUKOR에 기존 계약선사 존중을 요청하였고, KL은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2010년 OO가 북미발 한국행 노선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자 WWL은 KL, NYK와 재차 기존 계약선사 존중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결국, 2010년 OO의 북미발 한국행 노선은 기존 계약선사인 WWL이 운행선사로 낙찰되었다. 122 위와 같은 사실은 NYK OOO의 2011. 6. 17.자 메모(소갑 제Ⅱ-9호증), EUKOR 최OO의 2010. 12월 메모(소갑 제Ⅱ-23호증), WWL OOO의 2011. 6. 17.자 이메일(소갑 제Ⅱ-64호증), EUKOR 최OO의 진술(소갑 제Ⅰ-1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11) OOO 2011년 미국발 한국행 노선 123 2011년 OOO 미국발 한국핸 노선 입찰<각주>53</각주>과 관련해 기존 계약선사인 NYK는 WWL에게 기존 계약선사 존중을 요청하였고, WWL은 이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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