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자동차 해상운송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카와사키키센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국카3461 사건명 : 9개 자동차 해상운송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카와사키키센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카와사키키센(川崎汽船) 주식회사 일본국 효고켄 고베시 추오쿠 카이간도오리 8번지 대표이사 ○○○○ ○○○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심 의 종 결 일 : 2019. 2.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등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각주>2</각주>은 최소 2002. 8월부터 2012. 9월까지 GENERAL MOTORS(이하 'GM'이라 한다)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실시한 자동차 해상운송을 위한 입찰 등에서 기존 계약선사<각주>3</각주>를 존중<각주>4</각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이라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9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US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주>8</각주>3 서울고등법원은 기본합의의 존재만으로는 피심인이 다른 해상운송사업자와 GM 발주 한국발 북미행 노선 2004년 입찰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관련매출액 산입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과징금 환급 4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10. 23.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5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이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GM 발주 한국발 북미행 2004년 계약 관련 매출액(USD 53,411,385)을 제외한 USD 147,777,147로 하고,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사유 등을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피심인의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US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4.항과 같이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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