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9개 작물보호제(농약)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조0911 사건명 : 9개 작물보호제(농약)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2.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대표이사 우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3. 주식회사 경농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7-4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안준규 4. 신젠타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강석, 김진오, 김효상 5. 주식회사 영일케미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대표이사 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혜숙, 박상화, 정경환, 안창현 6.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76 대표이사 하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이민호, 김수련, 이미지 7. 주식회사 동방아그로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5-2 대표이사 염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하석원, 박양진, 전상오, 김이근 8. 한국삼공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57-10 대표이사 한ㅇㅇ 대리인 법률사무소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최성아 9. 성보화학 주식회사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55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 종결일 : 2012. 7.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각각 '☆☆’, '★★’, '○○’, '□□’, '◆◆’, '◎◎’, '◇◇’, '△△’, '▲▲’이라고 한다)는 농약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산업개요 3 농약산업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경지의 토양 및 종자를 소독하거나, 작물 재배기간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저장 농산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약제를 생산ㆍ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특히, 농약산업은 1차 산업인 농업에 기반을 둔 산업으로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지만, 식량과 국가안보와의 관계 등 여러 무형적 요인들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5 농약 제조업체 수는 2011년 한국작물보호협회<각주>2</각주>등록 기준으로 12개이며,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약 98%로 농약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 농약의 유통ㆍ판매 경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및 회원조합을 통한 계통판매와 도ㆍ소매상을 통한 시판으로 구분되는데, 계통판매의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약 53%에 이를 정도로 높다. 7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농약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8 다만, 농약산업은 과거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는 강력한 농업정책하에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업의 위축 및 환경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 농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뚜렷한 성장요인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2) 농약의 정의 및 분류 9 농약이란 일반적으로 수목 및 농림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작물을 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 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생장조절제 및 약효를 증진시키는 성분을 말한다. 또한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 또는 억제하거나 낙과방지, 착색 등을 좋게 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약제와 이들 약제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착제 등 약효증진제도 농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농약은 용도별로 <표 2>와 같이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농약산업의 특성 가) 경기변동에 둔감 11 농약산업은 일반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으며, 병충해 발생 상황 및 경지면적의 증감에 따라 매출의 기복이 있는 내수의존 산업이다. 수요의 계절성(3~6월)이 뚜렷하고, 천재지변 및 병충해 정도에 따른 수요변동이 심하여 적정수요 판단이 곤란한 특성이 있다. 즉, 기상변동에 따라 농약수요가 좌우되므로 사전예측이 불가능해 생산량 조절이 쉽지 않아 적정재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농약은 수요기간이 짧고(봄, 여름에 수요 집중), 상반기에 연간 매출규모의 80% 정도가 출하되어 가동률과 자금 회전률이 낮다. 나)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 12 농약산업은 정밀화학 분야의 하나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보통 신 농약 개발을 위해서는 약 1,000억 원의 투자비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다) 자원조달 상의 특성 13 농약의 원제<각주>3</각주>는 일부 국내 공급 품목이 있으나, 대부분의 원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인력 수급은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조기생산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 새로운 농약의 개발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데 상품화의 확률은 낮아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산업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새로운 농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원제를 수입ㆍ사용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만$) 라) 정부규제 산업 14 농약산업은 식량수급 및 농가소득의 안정과 관련하여 국민경제상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토질, 수질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산량, 생산방법 등에서 정부로부터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이다. 4) 농약산업의 시장구조 가) 유통구조 15 농약 완제품의 국내 유통ㆍ판매경로는 아래 <표 4>와 같이 크게 농협중앙회를 통한 계통판매와 도ㆍ소매상을 통한 시판으로 나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협중앙회, 각 경로별 유통비율은 2011년 기준임 16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를 통한 비중은 2003년 당시 약 30%이던 것이 2011년에는 약 42%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를 통하지 아니하고 회원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이 자체적으로 농약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구매한 비중을 합산하는 경우 2010년 농협 전체의 구매비중은 약 53%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은 농협중앙회가 농약 구매에 있어 거대 수요처로서 상당한 구매력(buyer power)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18 여기서 계통구매란 농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을 대신하여 매년 농약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들과 일괄로 구매계약(제품, 단가 등)을 체결하면 지역조합 등 회원조합이 그에 따라 구체적 물량을 신청하여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농약제품을 공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계통구매 대상 품목은 비료, 농약 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2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6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5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6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7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7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7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1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7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3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7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6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규모 (1) 전체 시장규모 19 국내 농약 판매시장에는 2011년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12개 완제품 제조업체와 3개 원제업체가 있다. 안정적인 유통망 및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한 메이저급 업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9년 매출액 기준 ☆☆이 시장점유율 1위로 약 2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68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0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자료출처 : 한국작물보호협회, 표시단가 기준 (2) 농약 품목 수, 매출액, 출하량 추이 20 농약 품목<각주>5</각주>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각 농약제조업체들이 농협중앙회에 계통 등록하여 판매하는 농약(이하, '계통농약’이라 함)의 품목은 2001년 322개에서 2010년 721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2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5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21 한편, 농약 매출액은 2009년 1조 35백억 원으로, 2001년 대비 31백억 원 증가하였으나, 출하량은 2001년 28,218톤에서 2009년 22,790톤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7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7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작물보호협회 (3) 계통농약 구분 22 농협중앙회는 계통농약을 크게 공동품목과 단독품목으로 구분하여 계통등록을 하고 있는데, 공동품목이란 원칙적으로 성분과 제형(제품 외관상의 형태)이 동일한 품목을 말하며, 단독품목이란 성분이 다르거나, 성분은 동일하지만 제형이 다른 품목을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79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1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23 특히, 농협중앙회는 공동품목의 경우 2000년까지는 계통등록 신청을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였으나, 2001년도 계통등록부터는 상표가 동일한 공동품목에 대해서는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을 내세워 실구매원가<각주>6</각주>를 더 낮게 제시한 1개 업체의 제품만을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였다. 24 다만, 동일상표 공동품목이라도 고독성 농약제품으로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1개 업체의 생산량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들의 전체 수요량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개 업체의 제품을 계통품목으로 등록하고 있다. 다) 가격결정 구조 25 농약 제조업체들은 농협중앙회와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 등의 협의를 앞둔 매년 10~11월 경 원제가격, 환율, 유가, 부자재가격 등 농약 가격 인상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협의할 계통단가 등을 산정한다. 26 농약 판매 가격은 크게 계통단가와 시판단가로 구분되는데, 계통단가는 농협중앙회와 농약 제조업체들 간의 수의시담을 거쳐 결정되며, 시판단가는 일반적으로 계통단가 등을 참조하여 결정된다. (1) 계통단가 27 농협중앙회는 농약 제조업체들과의 계통구매계약 체결에 앞서 매년 10~12월경에 농약 제조업체의 계통농약 담당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업무협의회를 갖고, 자신이 파악한 시장현황, 가격변동 요인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계통농약 가중평균가격 변동률(인상ㆍ인하율)<각주>7</각주>(이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이라 한다)을 고지하면서, 각 농약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이를 바탕으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각주>8</각주>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8 농약 제조업체들은 농협중앙회의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앞서 업계 차원의 모임을 갖고, 각 사가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협의한 후, 이를 참조하여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작성해서 각 사별로 농협중앙회에 제출하였다. 29 이후 농협중앙회는 농약 제조업체들이 제출한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이 당초 자신이 제시한 수준과 차이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바로 각 사와 개별협의를 시작하지만, 차이가 클 경우에는 농약 제조업체들과 추가 업무협의회를 통해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재협의하고 나서, 그 것을 근거로 각 사들로 하여금 수정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각 사와의 개별협의를 통해 최종 계통단가와 장려금률 등을 결정하고,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0 이때, 각 농약 제조업체들은 농협중앙회에 최초 제출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상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수정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에 있어서도 별도의 계통농약 담당자 모임을 갖고, 수정 제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다. 31 또한, 농협중앙회는 동일상표 제품을 2개 업체가 계통품목으로 함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이들 업체들이 제시한 해당 제품의 실구매원가 중에서 더 낮게 제시된 구매원가를 기준으로 이들 업체들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결정하는데, 동일상표 제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3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6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32 이러한 동일상표 제품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계통단가 등의 결정시스템으로 인하여, 동일상표 제품을 계통등록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들끼리 해당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협의ㆍ결정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거나,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서로 간의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하였다. (2) 시판단가 33 농약 시판단가는 표시단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권장소비자가격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판단가는 연초 계통단가가 결정된 이후인 1월 말에서 2월경에 결정된다. 34 이는 계통등록 및 시중 판매상을 통하여 함께 판매되는 농약제품들은 효능뿐만 아니라 상표와 규격 등 외관까지 동일하고, 1월 초순경에 결정되는 계통단가도 각 농약 제조업체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각 농약제조업체들이 시판단가 책정 시 계통단가를 참고함으로써 이들 가격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였다. 35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계통농약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기 위하여 2005~2006년 기간 중 농약제조업체들과 계통단가 등을 협의함에 있어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전년대비 각각 5%와 5%p 인하<각주>9</각주>하였으나, 농약제조업체들은 시판단가 인하 시에 발생되는 반품 및 농약 도ㆍ소매상(이하 '시판상’이라 한다)에 대한 할인율 축소 등의 문제발생을 이유로 상당수 제품의 시판단가를 인하하지 않음에 따라 2005년 이후부터는 계통단가와 시판단가 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되었다. 36 다만, 시중농약판매상들이 계통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농약 제품들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약가격 문란품목’이라고 하여 다음연도 계통농약 가격협의 시 해당 업체에게 가격인하를 요구하거나, 가격차 보전 명목의 추가 장려금을 부과<각주>10</각주>하는 방법으로 시중농약판매상들이 계통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계통단가보다 더 낮게 판매하는 것을 막았었기 때문에, 실제 계통판매와 시판 가격 간에는 차이가 많지 않았다. 37 더불어 시중농약판매상들은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받는 장려금 및 매출 할인액 등을 고려하여 할인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각 농약제품이 시판단가대로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3) 농약원가 주요 결정요인 38 농약의 제조원가 중에 원제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고, 농약 원제의 약 89%는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은 농약의 원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39 특히, 농약 생산 및 원제 구입금액에 대한 결제가 상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반기 환율변동은 농약 제조원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1) 행위사실 개요 40 피심인 ☆☆, ★★<각주>11</각주>, ○○, ◎◎, ◇◇<각주>12</각주>, ◆◆, □□, △△(이하 '☆☆ 등 8개사’라한다)은 2003년도부터 2010년도 계통농약 등록 시까지 2002년부터 매년 10~12월경 각 사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다음연도 계통농약의 제품별 단가 및 장려금률 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의 수준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8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8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41 ☆☆ 등 8개사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한 합의는 농협중앙회가 자신의 회의실에서 각 연도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위해 피심인들과 개최하는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그날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의 회의실 또는 인근 커피숍(이화다방), 식당(가정옥)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42 그리고 이처럼 ☆☆ 등 8개사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피심인들의 영업부장(이사)이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43 또한, ☆☆ 등 8개사는 농협중앙회와 자신들이 각각 제시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농협중앙회와 추가 업무협의회를 가질 때에는, 업무협의회 개최 전ㆍ후에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이 별도 모임을 갖고 업무협의회에서 주장하거나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이 있다. 44 ☆☆ 등 8개사가 이처럼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에 대해서 합의하게 된 것은 피심인들이 각각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농협중앙회가 피심인들의 요구에 근접한 수준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45 특히, ☆☆ 등 8개사 중 일부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의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이를 기준으로 다른 업체들과 계통단가 등에 대하여 협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심인들 간에는 서로가 이러한 행위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었다. 46 이러한 합의사실은 피심인 7개사(☆☆, ○○, ◎◎, ◆◆, □□, △△, ◇◇<각주>15</각주>)가 진술서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제69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을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2) 연도별 합의내용 및 실행 가) 2003년도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47 농협중앙회는 2002. 12. 5. 일부 피심인들<각주>16</각주>(이하 '2003년도 합의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9층 회의실에서 2003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48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 김○○ 차장은 2003년도 계통농약 사업추진일정<각주>17</각주>을 공지하면서, 2003년도 환율은 1,150원 정도로 예상되므로, 2003년도 계통농약 계약가격은 2002년 대비 4~6% 인하<각주>18</각주>할 계획이라고 언급 하였다. 49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13>과 같이 농협중앙회의 2003년도 계통농약 계약가격 인하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9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9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50 이후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2. 12. 18. 추가로 개최되는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를 이틀 앞둔 2002. 12. 16.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각 사의 영업이사 모임을 갖고 아래 <표 14>와 같이 2003년도 계통농약 계약가격 인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재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9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9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51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52 첫째, 동부한농 최○○ 부장<각주>19</각주>, □□ 김○○ 이사, ◎◎ 홍○○ 이사, ◆◆ 남○○ 부장은 2003년도 계통농약 계약가격과 관련된 농협중앙회의 인하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15>와 같이 동부한농 최○○ 부장 진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 이하에서는 심사보고서상 증거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을 '소갑○호증’ 식으로만 기재한다), ◎◎ 홍○○ 이사 진술조서(소갑56호증), ◆◆ 남○○ 부장 진술서(소갑61호증), □□ 김○○ 이사 진술조서(소갑63호증) 등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89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0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53 둘째,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영업이사들이 2002. 12. 16.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정리하여 피심인들에게 보낸 자료에는 2003년도 계통농약 단가와 관련해서 동부한농<각주>20</각주>이 농협중앙회의 가격인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농협중앙회에 건의하기로 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2호증 한국작물보호협회의 회의 요약자료, 2002.12.17.).<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0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0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54 셋째, ○○의 안○○ 상무보가 2002. 12. 16.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의 회의결과<각주>21</각주>를 정리한 '업무협의보고서’에는 2003년도 계통농약 가격조정과 관련하여 동부한농이 농협중앙회의 가격인하 요구는 부당함을 건의하기로 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3호증 2003년 농협신청 문제점 대책협의, 소갑4호증 2003년 농협신청 간담회 업무협의보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0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0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55 이후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2년 대비 계통농약 계약가격 제시 수준(4~6% 인하) 보다 더 낮은 수준의 평균가격 인하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2003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2.12.23.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56 다만,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 중 ◎◎와 ◆◆<각주>22</각주>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 4개사는 농협중앙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구체적인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확인할 수 없다<각주>23</각주>(소갑18호증 ◎◎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소갑20호증 ◆◆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1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1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57 그 후, 2003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3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하율을 확정하고, 2003년 1월 초순경에 농협중앙회와 2003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9호증ㆍ소갑21호증, ◎◎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1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1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2004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58 농협중앙회는 2003. 12. 5. 일부 피심인들<각주>24</각주>(이하 '2004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9층 회의실에서 2004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59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 김○○ 차장은 2004년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25</각주>을 공지하면서 2004년 계통농약 구매계약은 환율하락(1,200 ⇒ 1,150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2003년 대비 2% 가격개선<각주>26</각주>조건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60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20>과 같이 2004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동결 내지 소폭인상 수준으로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2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2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61 이후 2004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3. 12. 8.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각 사의 영업이사 모임을 갖고 2004년도 계통농약 등록조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아래 <표 21>과 같이 2004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동결 내지 소폭 인상하여 제시하기로 재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2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2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 자료출처 : 2004년 영업이사 모임 회의록(소갑5호증) 62 2004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63 첫째, ☆☆ 최○○ 부장, ○○ 변○○ 상무, △△ 박○○ 차장은 2004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동결 내지 소폭인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22>와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ㆍ소갑67호증, 동부한농 최○○ 부장ㆍ○○ 변○○ 상무 진술서ㆍ△△ 박○○ 차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2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3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64 둘째, ◆◆의 구○○ 이사가 2003. 12. 8.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가진 피심인들의 영업이사 모임과 관련하여 작성한 회의록에는 당일 모임에서 2004년도 계통농약 가격 제시는 2003년과 동일 혹은 일부 인상하여 자율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5호증 ◆◆의 2004년 계통농약관련 영업이사모임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3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3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65 이후 2004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3년 대비 2% 가격개선 보다 더 유리한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2004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3년 12월 중순경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 ◎◎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3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4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66 그 후, 2004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4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04년 1월 초순경에 농협중앙회와 2004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9호증ㆍ소갑21호증, ◎◎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4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4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2005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67 농협중앙회는 2004. 11. 23. 일부 피심인들<각주>28</각주>(이하 '2005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17층 신토불이 식당에서 2005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68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의 이충규 차장은 2005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29</각주>을 공지하면서 “현재의 장려금 비중은 너무 높으니 매년 순차적으로 계약단가를 5%씩 인하하고, 판매장려금률은 5%p 차감하여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2005년도에는 모든 품목의 계통단가를 일괄적으로 5% 인하하고, 판매장려금률은 5%p 차감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69 더불어, 이충규 차장은 “2005년도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은 환율 등의 인하요인과 유가 등의 인상요인을 상쇄하여 동결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70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26>과 같이 2005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소폭 인상하여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4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4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71 이후 2005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4. 12. 6.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영업이사 모임<각주>30</각주>을 갖고, 2005년 농협계통사업 납품품목 및 장려금 조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2005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소폭 인상하여 제시하기로 재합의하였다. 72 2005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73 첫째, ☆☆ 최○○ 부장, ○○ 변○○ 상무, ◎◎ 홍○○ 이사는 2005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소폭 인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27>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ㆍ소갑56호증, ☆☆ 최○○ 부장ㆍ○○ 변○○ 상무ㆍ◎◎ 홍○○ 이사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51"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53"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74 둘째, ○○의 안○○ 상무보가 2004. 12. 6. 작성한 외근승인부에는 당일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농협중앙회 납품품목 및 장려금 조정협의 등을 위한 피심인들의 영업이사 모임이 개최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7호증 ○○ 안○○ 상무보의 외근승인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5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5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75 이후 2005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4년 대비 계통농약 평균가격 동결 요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률을 적용하여 작성한 2005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4년 12월 중순 경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6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 ○○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6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6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76 그 후, 2005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5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하율을 정하고, 2005년 1월 초순경에 농협중앙회와 2005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7호증ㆍ소갑19호증, ○○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6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6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라) 2006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77 농협중앙회는 2005. 11. 24. 일부 피심인들<각주>31</각주>(이하 '2006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2층 화상회의실에서 2006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78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2006년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32</각주>을 공지하면서, 2006년도 계통농약 장려금률은 5%p 축소하고 이를 가격인하에 반영함으로써 사실상 계통단가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니 이를 참고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79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31>과 같이 농협중앙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6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동결 수준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6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7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80 2006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에 대해서는 ☆☆ 최○○ 부장, ○○ 변○○ 상무, △△ 박○○ 차장이 아래 <표 32>와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증 ㆍ소갑54호증ㆍ소갑67호증, 동부한농 최○○ 부장ㆍ○○ 변○○ 상무ㆍ△△ 박○○ 차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7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75"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81 이후 2006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5년 대비 계통농약 평균가격 동결요구를 수용하여 평균가격을 전년도와 거의 동결내지 소폭 인상 수준으로 작성한 2006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5년 12월 중순 경에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 ☆☆ㆍ◎◎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79"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8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82 그 후, 2006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6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06. 1. 3. ~ 1. 4. 기간 중 농협중앙회와 2006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5호증ㆍ소갑17호증ㆍ소갑19호증ㆍ소갑21호증ㆍ소갑23호증, ☆☆ㆍ○○ㆍ◎◎ㆍ◆◆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8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8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마) 2007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83 농협중앙회는 2006. 11. 24. 일부 피심인들<각주>33</각주>(이하 '2007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9층 회의실에서 2007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84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2007년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34</각주>을 공지하면서 “2007년도 환율은 950원으로 작년대비 5.9% 인하, 유가 17.8% 인상, 물가 2.1% 인상 등을 감안하여 업체들이 자율 제시한 것을 근거로 2007년도 계통농약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85 더불어,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7년도 적용환율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2% 정도의 단가인하 또는 장려금률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86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35>와 같이 2007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8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8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87 2007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에 대해서는 ☆☆ 최○○ 부장, ○○ 변○○ 상무, △△ 박○○ 차장, ◆◆ 남○○ 부장이 아래 <표 36>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ㆍ소갑60호증ㆍ소갑67호증, ☆☆ 최○○ 부장ㆍ○○ 변○○ 상무ㆍ△△ 박○○ 차장ㆍ◆◆ 남○○ 부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91"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93"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88 이후 2007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6년 대비 계통농약 평균가격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결 수준의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반영하여 작성한 2007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6년 12월 중순경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6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 ○○ㆍ□□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95"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997"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89 그 후, 2007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7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07. 1. 5. ~ 1. 10. 기간 중 농협중앙회와 2007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5호증ㆍ소갑19호증ㆍ소갑23호증ㆍ소갑25호증, ☆☆ㆍ◎◎ㆍ□□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01"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03"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바) 2008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90 농협중앙회는 2007. 11. 2. 일부 피심인들<각주>35</각주>(이하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함께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2008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91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2008년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36</각주>을 공지하면서 “2008년도 적용환율은 2007년 기준 930원에서 900원 정도로 인하, 유가는 58.3$에서 80~90$ 정도로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가격 인상ㆍ인하요인이 상쇄되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도 계통가격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92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39>와 같이 2008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하여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05"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07"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93 이후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7. 11. 27. ~ 2007. 12. 3. 기간 중 2008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고 나서는 향후 농협중앙회와 갖게 될 수의시담과 관련하여 각사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94 그러던 중, 농협중앙회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실무담당자 모임인 '서대문회’<각주>37</각주>의 총무인 △△의 박○○ 과장이 2007. 12. 7. 오전에 각사 담당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일 개최되는 2008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농협중앙회에 주장할 의견을 협의하자고 하였다. 95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이러한 △△ 박○○ 과장의 제안에 따라 2007. 12. 7. 농약사업 업무협의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별도 모임을 갖고, 당초 합의한 대로 2008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소폭 인상해 줄 것을 농협중앙회에 계속 요구하기로 아래의 <표 40>과 같이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09"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11"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96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에 대해서는 ☆☆ 최○○ 부장, ○○ 변○○ 상무, ◆◆ 남○○ 부장, △△ 박○○ 차장이 아래 <표 41>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ㆍ소갑60호증ㆍ소갑67호증, ☆☆ 최○○ 부장ㆍ○○ 변○○ 상무ㆍ△△ 박○○ 차장ㆍ◆◆ 남○○ 부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13"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1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97 이후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07년 대비 계통농약 평균가격 동결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작성한 2008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7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순경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16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 ☆☆ㆍ○○ㆍ□□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1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19"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98 그 후, 2008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8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08. 1. 3. ~ 1. 10. 기간 중 농협중앙회와 2008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5호증ㆍ소갑17호증ㆍ소갑19호증ㆍ소갑21호증ㆍ소갑23호증ㆍ소갑25호증, ☆☆ㆍ○○ㆍ◎◎ㆍ□□ㆍ◆◆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23"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25"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사) 2009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및 실행 99 농협중앙회는 2008. 11. 28. 일부 피심인들<각주>38</각주>(이하 '2009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과 농협중앙회 2층 제1소회의실에서 2009년도 농약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100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2009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39</각주>을 공지하면서 “2009년도 환율기준은 약 1,100원에서 1,200원 정도로 전망된다.”라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통농약 평균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101 이날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 담당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아래 <표 44>와 같이 2009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 인상하여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27"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29"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102 그 후, 2009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 담당자들은 2008년 12월 초순경 서대문회 총무인 △△ 박○○ 과장의 전화연락을 받고 2008. 12. 10. 강남구 도곡동 소재 배나무골 식당에서 만나 아래 <표 45>와 같이 2009년도 계통농약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인상하여 줄 것을 농협중앙회에 요구하기로 재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31"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33"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103 2009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04 첫째, ☆☆ 최○○ 부장, ○○ 변○○ 상무, ◎◎ 정상헌 부장은 2009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 인상된 수준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표 46>과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소갑51호증ㆍ소갑54호증ㆍ소갑58호증, ☆☆ 최○○ 부장ㆍ○○ 변○○ 상무ㆍ◎◎ 정상헌 부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35"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37"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105 둘째, ◎◎ 정상헌 부장이 2008. 12. 1. 자사의 장익선 상무와 홍○○ 이사에게 보낸 '11월 농협 사업추진 회의내용’에는 아래 <표 47>과 같이 각사 농협 담당자 자체회의에서 2008. 12. 8. 자료제출 시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40% 이상 인상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소갑8호증 ◎◎ 정상헌 부장의 전자우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39"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41"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106 이후 2009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률을 2008년 대비 36.3~40% 로 하여 작성한 2009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8. 12. 9.~ 12. 12.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 16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 ☆☆ㆍ○○ㆍ◎◎ㆍ□□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87"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89"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단위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07 그 후, 2009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각 사별 2009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정하고, 2009. 1. 19. ~ 1. 30. 기간 중 농협중앙회와 2009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15호증ㆍ소갑17호증ㆍ소갑19호증ㆍ소갑21호증ㆍ소갑23호증ㆍ소갑25호증, ☆☆ㆍ○○ㆍ◎◎ㆍ□□ㆍ◆◆ㆍ△△의 계통농약 최종 품목 및 가격 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91"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9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아)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합의 108 일부 피심인들<각주>41</각주>(이하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이라 한다)은 2009. 11. 19. ~ 11. 20. 기간 중 농협중앙회가 제주한화콘도에서 개최한 '2010년 농약사업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하였다. 109 이날 워크숍에서 농협중앙회의 홍경래 차장은 피심인들을 따로 불러 모아 약 1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서 2010년 계통농약 사업 추진일정<각주>42</각주>에 대한 언급과 함께 2010년도 환율은 1,15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계통농약 가격을 약 3% 정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110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2010년도 계통농약과 관련된 공지가 있은 후로는 워크샵 일정 중 피심인들의 실무담당자끼리 모이는 자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각 사의 계통농약 가격인상요인 유무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아래 <표 50>과 같이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동결 내지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95"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97"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111 그 후,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계통농약 실무담당자들은 2009. 12. 7. 배나무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농협중앙회와 2009년도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급상승하였음에도 농협중앙회가 이를 반영해 주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계통농약 가격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은 아래 <표 51>과 같이 동결 내지 소폭인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499"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01"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112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13 첫째, ☆☆이 2009. 11. 23. 처음 작성하여 수차례 보완한 '2010년 농협계통신청전략(안)’에는 2009. 12. 7. 피심인들과 계통농약 평균가격 동결 및 소폭인상 근거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한 사실이 아래 <표 52>와 같이 적시되어 있다[소갑9호증 ☆☆의 2010년 농협계통신청전략(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0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05"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114 둘째, ☆☆ 류동훈 과장의 2009년도 업무수첩에는 2009. 12. 7. 농약제조사들이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아래 <표 53>과 같이 적시되어 있다(소갑10호증. ☆☆ 류동훈과장의 2009년도 업무수첩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09"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11"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115 이후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의 2009년 대비 계통농약 가격 3%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당초 합의한 대로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2009년 대비 동결 또는 소폭인상하여 작성한 2010년도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를 2009. 12. 7. ~ 12. 15.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14호증ㆍ소갑18호증ㆍ소갑20호증ㆍ소갑22호증ㆍ소갑24호증ㆍ소갑26호증, ☆☆ㆍ◎◎ㆍ□□ㆍ◆◆ㆍ△△ㆍ◇◇의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13"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15"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16 농협중앙회는 2009. 12. 15.과 12. 16. 각각 농협중앙회 2층 화상회의실과 소회의실에서 2010년도 계통농약 관련 실무자회의<각주>43</각주>및 임원회의<각주>44</각주>를 개최하였다. 117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2009. 12. 15.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를 갖기 전에 농협중앙회 인근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농협중앙회의 2010년도 계통농약 단가 3%인하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최소한 동결내지 소폭 인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17"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519"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118 2010년도 합의 관련 피심인들은 이날 개최된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의회에서 당초 합의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