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작물보호제(농약)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국삼공(주) 및 (주)영일케미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조2830 사건명 : 9개 작물보호제(농약)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국삼공(주) 및 (주)영일케미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한국삼공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57-10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률사무소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최성아 2. 주식회사 영일케미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대표이사 전○○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혜숙, 박상화, 정경환, 안창현, 이선기, 이응문 심 의 일 : 2012. 10. 31.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한국삼공 주식회사(이하 '한국삼공’이라 한다), 주식회사 영일케미컬(이하 '영일케미컬’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2. 9. 3. 전원회의 의결 제2012-22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2. 11. 14.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2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인 한국삼공은 ① 2012년 6월 말 기준, 2011년 12월 말 대비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77% 감소하였고, 매출채권은 약 1,613% 증가하였으며, 단기차입금은 약 726% 증가한 점, ② 2011년 12월 말 이후로 매출채권의 현금회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자금수지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매입채무의 지급을 유예하여 회사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의 100% 자회사인 농약 원재료 제조업체인 서한화학 주식회사(이하 '서한화학’이라 한다)의 휴업(2012. 2월)으로 연간 ○○ 원 상당의 고정매출이 감소하고 투자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유로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4 신청인 영일케미컬은 ① 2012년 6월 말 기준 현금보유액이 약 1.2억 원에 불과한 점, ② 2012. 8. 20.부터 시작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약 ○○ 원의 추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점, ③ 신청인이 새로 출시한 '○○’ 제품 관련 피해발생으로 약 ○○ 원의 보상금 지출이 예상되는 점 등 심각한 현금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고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5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6 신청인 한국삼공, 영일케미컬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은 각각 1,969백만 원, 2,102백만 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들은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인 2012. 9. 11.부터 30일 이내인 2012. 10. 10.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7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신청인 한국삼공 8 신청인 한국삼공의 경우, 아래 <표 2>와 같이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유동성<각주>1</각주>418억 원, 부채비율<각주>2</각주>90.0%, 유동비율<각주>3</각주>190.3%로서 당기순이익도 과거 3년 간(2009∼2011년) 매년 연속 흑자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 한국삼공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인 한국삼공의 경우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 제55조의4 제1항 나머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9 한편, 신청인 한국삼공은 2011년 12월 말 이후 매출채권의 현금회수가 사실상 중단되고, 자회사인 서한화학의 휴업(2012년 2월)으로 고정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자금수지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약계통판매대금(약 ○○ 원)이 2012년 12월 중순경에 회수된다는 점, 서한화학의 휴업으로 인한 고정매출 감소분이 반영된 아래 <표 2> 를 통해 살펴본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타나는 점, 서한화학의 2011년 말 기준 자산(11,491백만 원)과 부채(921백만 원)의 규모를 볼 때 대규모의 투자손실이 발생할 소지는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 한국삼공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청인 제출자료 나) 신청인 영일케미컬 10 신청인 영일케미컬의 경우, 아래 <표 3>과 같이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유동성 454억 원, 부채비율 169.7%, 유동비율 135.6%로서 당기순이익도 과거 3년 간(2009∼2011년) 매년 연속 흑자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 영일케미컬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인 영일케미컬의 경우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 제55조의4 제1항 나머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한편, 신청인 영일케미컬은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현금보유액이 약 1.2억 원에 불과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약 ○○ 원)과 신제품 민원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약 ○○ 원) 지출 등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현금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약계통판매대금(약 ○○ 원)이 2012년 12월 중순경에 회수된다는 점,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유동성,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상황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 영일케미컬이 주장하는 추징금, 보상금 납부액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금융권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차입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영일케미컬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청인 제출자료 4. 결론 12 신청인 한국삼공, 영일케미컬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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