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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1.1. 결정

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2150 사건명 : 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김영태 심의종결일 : 2011. 10. 12.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의 내용 1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 에스케이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효성,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삼성토탈 주식회사,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텍(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ㆍ판매사업자가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에스케이 등 9개사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고 피심인 에스케이 등 9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위원회 2007. 6. 5. 전원회의 의결 제2007-30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3 한편, 위원회는 피심인 에스케이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심인 에스케이의 법 위반행위 기간인 1994. 4. 28.부터 2005. 4. 30.까지의 폴리프로필렌 전체 품목의 매출액인 952,153백만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았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 에스케이는 2008. 1. 9. 서울고등법원에 원심결의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각주>2</각주>5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결에서 폴리프로필렌의 차별화제품<각주>3</각주>및 포뮬러제품<각주>4</각주>의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피심인 에스케이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하였다.<각주>5</각주>2. 과징금 재산정 및 일부 직권취소 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면, 피심인 에스케이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차별화제품 및 포뮬러제품의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므로, 피심인 에스케이의 법 위반행위 기간인 1994. 4. 28.부터 2005. 4. 30.까지 폴리프로필렌의 전체 품목 매출액 952,153백만 원 중 차별화제품 및 포뮬러제품의 매출액 79,051백만 원을 제외한 873,102백만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7 피심인 에스케이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차별화제품 및 포뮬러제품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결의 판단과 동일한 바, 피심인 에스케이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재산정된다. <표>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6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6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착수보고 전 위반행위를 중단한 점, 자진시정한 점 고려 20% 감경 주2) 석유화학산업의 불황, 공동행위가 정부의 행정지도로부터 일부 촉발된 점 고려 20% 감경 주3) 조사협조자인 점 고려 30% 감경 8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위원회가 원심결에 의하여 피심인 에스케이에게 부과한 과징금 14,929백만 원 중 새로이 적법하게 산정한 과징금 13,690백만 원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부과한 1,239백만 원을 직권취소한다. 3. 결론 1 위 2.와 같이 피심인 에스케이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고 원심결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 14,929백만 원 중 일부인 1,239백만 원을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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