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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1.13. 결정

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효성 등 3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1984, 2011카조2126 사건명 : 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효성 등 3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효성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0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씨텍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 대표이사 이◇◇, 김○○ 3.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옥인동 1-1 유남빌딩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11. 11. 23.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공정거래위원회 2007. 6. 5. 전원회의 의결 제2007-301호 의결 내용 1 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 에스케이 주식회사, 삼성토탈 주식회사,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위 이 사건 외 회사들은 '이 사건 외 6개사’라 한다)는 폴리프로필렌에 속하는 제품들의 판매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 사건 외 6개사와 함께 피심인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은 1994. 4. 28.부터 2005. 4. 30.까지, 피심인 주식회사 씨텍(이하 '씨텍’이라 한다)은 2002. 1. 1.부터 2003. 9. 25.까지, 피심인 대한유화공업주식회사(이하 '대한유화공업’이라 한다)는 1994. 4. 28.부터 2003. 6. 30.까지 위 제품들의 판매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6개사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2007. 6. 5. 전원회의 의결 제2007-30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6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피심인 효성, 주식회사 엘지화학, 에스케이 주식회사를 고발하기로 하였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피심인 효성 3 피심인 효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효성이 수요자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독점적으로 생산ㆍ공급한 제품들(F300ESF, J340, J351, HJ340, J340E, B201Y, J842, J643/HJ646, R200P-LHT/LHA, B100N 중 유상공업에게 공급한 J340F, J351F을 제외한 제품들을 말하며, 이하 '효성 특수규격제품’이라 한다)의 경우 가격담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제품들의 매출액은 피심인 효성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각주>1</각주>하였고, 대법원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확정<각주>2</각주>되었다. (2) 피심인 씨텍 4 피심인 씨텍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씨텍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인 H1500K, M1700, R3420, R7700(이하 '씨텍 특수규격제품’이라 한다)은 가격담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제품들의 매출액은 피심인 씨텍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각주>3</각주>하였고, 대법원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확정<각주>4</각주>되었다. (3) 피심인 대한유화공업 5 피심인 대한유화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유화공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인 Master Pellet Grade, HCPP, Terpolymer(이하 '대한유화공업 특수규격제품’이라 한다)는 가격담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제품들의 매출액은 피심인 대한유화공업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각주>5</각주>하였고, 대법원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확정<각주>6</각주>되었다. 2. 과징금 재산정 (1) 피심인 효성 6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효성 특수규격제품의 매출액 59,683백만 원을 제외한 564,413백만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되, 피심인 효성에 대한 부과기준율, 가중ㆍ감경율은 원심결과 달라진 바 없으므로(이하 씨텍, 대한유화공업의 경우에도 부과기준율, 가중ㆍ감경율은 원심결과 같다) 원심결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피심인 효성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8,849백만 원이다. (2) 피심인 씨텍 7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씨텍 특수규격제품 매출액 9,547백만 원을 제외한 220,509백만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피심인 씨텍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1,984백만 원이다. (3) 피심인 대한유화공업 8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한유화공업 특수규격제품 매출액 17,127백만 원을 제외한 659,542백만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피심인 대한유화공업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8,864백만 원이다. <표>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씨텍의 주장 및 검토 9 피심인 씨텍은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호남석유화학’이라 한다)<각주>7</각주>가 2005. 4. 20. 하나의 감면신청서를 통해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이하 'PP’라 약칭한다), 고밀도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통상 'HDPE’로 약칭된다), 저밀도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 이하 'LDPE’라 약칭한다) 및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이하 'LLDPE’라 약칭한다) 제품 판매가격에 대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고, 대법원이 LDPE/LLDPE 건에 대해 호남석유화학이 씨텍을 대위하여 자진신고 하였음을 인정하는 판결<각주>8</각주>을 하였는바, PP건과 관련하여서도 호남석유화학이 자신을 대위하여 자진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징금을 면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심인 씨텍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위 대법원 판결은 호남석유화학이 제출한 감면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LDPE/ LLDPE건에 대해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된 것이다. 즉 호남석유화학이 구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전의 씨텍의 LDPE/LLDPE 건에 대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호남석유화학의 자진신고에 대해 씨텍을 대위하여 자진신고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11 그러나 PP건에 대해서는 호남석유화학은 감면신청서에 자신의 공동행위 사실만을 기술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씨텍을 대위하여 자진신고했다고 볼만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12 한편, PP건 관련 원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씨텍은 호남석유화학 등의 자진신고자의 지위가 자신에게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각주>9</각주>. 4. 결론 13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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