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효성 등 3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관련 (주)씨텍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3208 사건명 : 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효성 등 3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관련 (주)씨텍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텍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54 대표이사 안●●, 성●●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윤●●, 김●●, 박●●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및 재산정 의결 내용 1 피심인 주식회사 씨텍<각주>1</각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을 포함한 9개 사업자들이 1994. 4. 28.부터 2005. 4. 30.까지<각주>2</각주>폴리프로필렌 판매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7. 6.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7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각주>3</각주>(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원심결에 대해 법원은 피심인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여 판매하는 H1500K 등의 제품은 가격담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결<각주>4</각주>하였고, 위원회는 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2012. 1. 13. 가격담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H1500K 등의 제품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재산정한 과징금 1,985백만 원을 피심인에게 부과하였다<각주>5</각주>(이하 '재산정 의결’이라 한다). 2. 재산정 의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피심인은 호남석유화학이 2005. 4. 20. 위원회에 자신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각주>6</각주>하면서 피심인을 대위하여 자진신고한 것도 인정되어야 함에도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기 아니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였는바,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서울고등법원은 호남석유화학이 자신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위원회에 자진신고하면서 피심인을 대리하여 자진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분관계 등의 사정<각주>7</각주>을 들어 호남석유화학이 엘지화학과 함께 피심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호남석유화학의 자진신고에 피심인을 대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심인에 대하여도 호남석유화학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하였어야 하는데도,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피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각주>8</각주>하였다. 5 대법원은 호남석유화학의 자진신고에는 피심인을 대리한 자진신고의 효력은 있다고 인정하면서, 호남석유화학은 엘지화학측과 협의없이는 독자적으로 피심인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점 등 호남석유화학이 피심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피심인에 대하여 호남석유화학과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점은 잘못이지만, 피심인이 독자적인 증거자료를 제출<각주>9</각주>함으로써 원사건 공동행위에 관한 다른 증거자료를 뒷받침하고 그 증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므로 원사건 공동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피심인에게 적어도 독자적인 후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는 감경사유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심인이 독자적인 조사협조자 감경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산정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각주>10</각주>하였다. 3.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 9. 5.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1,985백만 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7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후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하여 피심인에게 재산정 의결로 부과한 과징금에서 49.99%<각주>11</각주>를 감경하여 재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와 같이 992백만 원이다<각주>12</각주>. <표>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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