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N코리아(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특수3636 사건명 : ACN코리아(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ACN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대표이사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ACN코리아 유한회사는 2010. 5. 14.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715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규정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9.3.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2. 8. 22.부터 2013. 9. 3.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고, 법에 의해 고시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7호, 이하 '해설자료’라 한다)’가 아닌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해 고시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0호, 이하 '구해설자료’라 한다)’가 기재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 11,642명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④ (생 략)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재화 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2.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같은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해설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5. 피심인은 위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고, 구법에 의해 고시한 '구해설자료’를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발급하였다. 6. 그런데, 구법에 의해 고시한 '구해설자료’에는 법에 의해 고시한 '해설자료’와는 달리 청약철회 기한에 관한 기산점의 예외가 일부 누락<각주>1</각주>되어 있고,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관한 예시 중 교육ㆍ합숙을 강요하거나 취업ㆍ부업 알선 등의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다단계판매업체 부분이 누락<각주>2</각주>되어 있다. 7.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인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법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8. 위 가.의 피심인 행위는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여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향후 법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생 략)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6.∼12. (생 략) ②∼⑤ (생 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 기준 (단위: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과태료 금액 피심인의 위 2. 가.의 다단계판매원 수첩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행위는 법 제6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4. 3. 24.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