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주) 소속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정00은 2005. 6. 22. 현재 CJ(주)(이하 “CJ”라 한다) 당분에스유 (Sales Unit, 이하 “SU"라 한다)담당 상무(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은 아니다)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심인 신00은 같은 SU의 영업1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CJ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법률의 적용 가. 피심인들의 조사방해 행위 피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소정 절차에 따라 2005. 6. 22.(이하 본 의결서의 본문에서 날짜는 생략한다.) CJ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 피심인 정00은 20:30분경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심인들로부터 제출받아 복사를 위해 회의실 탁자에 모아 놓은 증거자료 중 중요 자료(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업체별 원맥 가공계획과 실적을 비교한 서류 및 2004년도 업체별 원맥 가공량 배분안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철인 “밀가루 마감실적 ’02 -”와 “’04년 주간업무계획” 등 2개 서류철)를 몰래 빼돌려 그 부하 직원 홍00에게 치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그 지시를 받은 홍00은 이를 위 회사의 또 다른 직원인 김00에게 전달하고 같은 지시를 한 결과, 김00은 이를 회사 외로 반출하여 은닉한 사실이 있다. (2) 한편, 위 서류가 없어진 것을 사후에 알게 된 조사공무원들은 홍00 등에게 위 서류철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김00은 당초에는 위 2개의 서류철이 아닌 다른 서류만을 제시하다가 조사공무원이 위 2개의 서류철을 제출할 것을 다시 요청하자 회사 외부에 있던 피심인 신00의 지시에 따라 당초 은닉해 두었던 자료 중 “04년 주간업무계획”만을 조사공무원들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1개의 서류철(“밀가루 마감실적 ’02 -”)은 신00에게 인계하여 보관케 한 사실이 있다. 이후 조사공무원들이 위 “밀가루 마감실적 ’02 -”서류철의 제출을 수차 요청하자 홍00은 역시 CJ의 직원인 엄00 등을 통해 피심인 신00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피심인 신00은 본인이 보관 중이던 서류철 중 중요 부분을 찢어 회사로부터 약 5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머지 서류만을 위 엄00에게 건네주어 엄00이 이를 조사공무원들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조사공무원들이 제출받은 자료 파일 중 중요 부분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그 부분의 제출을 다시 요청하자 위 홍00이 이를 회사 주변 쓰레기통에서 회수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인계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 등은 이후 공정위의 조사관들이 빼돌린 자료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마지못해 관련 자료를 반환하였으나, 피심인 신00이 찢어 버린 자료 중 일부 조각을 끝내 찾지 못하여 그 부분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이 망실되는 등 피심인들이 당초 빼돌렸던 자료를 모두 다시 제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법률의 적용 피심인들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들의 주장 피심인 정00은 조사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증거자료를 치우라고 지시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이 반환을 요청하자 회수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심인 신00은 경쟁사 유출을 우려하여 순간적으로 찢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심인 정00이 조사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증거자료를 치우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살펴보면, 해당 조사공무원들은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고, 위법행위를 조사하던 조사공무원이 중요한 증거자료를 치우는데 동의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반인의 상식이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며, 피심인 정00이 공정위의 소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공정위 공동행위과의 서기관 이0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같은 과 행정사무관 이00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피심인이 소회의 개최에 앞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서는 조사공무원에게 불필요한 자료로 착오하여 치웠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는바,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심인 정00이 사후에 조사관들이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정위의 조사관들이 위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후에도 피심인들은 빼돌린 파일 중 1개만을 제출하고 나머지 파일 한 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수차례의 제출요구를 받고 마지못해 이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조사관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심인 신00이 자신이 자료를 훼손한 것은 그것이 경쟁사에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공정위의 조사관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경쟁사에 유출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은 이를 믿기 어렵고, 피심인 신00이 훼손한 것은 2개의 파일(1개의 파일은 각 100매 이상의 서류들로 편철되어 있다) 중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에 직접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인 “업체별 원맥 가공량 배분안”(5매 가량)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 신00은 중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는바,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