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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4.5. 결정

D.M.I산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오행쑥뜸방’을 사용하여 기타 의료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2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2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2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2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7 피심인은 2010. 4. 14. 현재 46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 <표 5>와 같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원ㆍ부재료 등의 초도 및 계속거래품목에 대한 비용 등을 수입원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2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10. 4. 26. 신고인 김은순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대상 가맹금 500만원을 신고인으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고 2010. 4. 29. 서울ㆍ경기본부장 김익홍에게 수표로 직접 전달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신고인이 제출한 '가맹의뢰 (가)계약서’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마.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의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10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11 피심인이 사용한 가맹의뢰 (가)계약서는 가맹금을 가맹의뢰 계약금 금 500만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금 5백만원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가맹금에 해당한다. 12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예치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고 2010. 4. 29. 서울ㆍ경기본부장 김익홍에게 수표로 직접 전달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수령하였다. 3) 소결 13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로부터 총 500만원의 예치가맹금을 간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10. 4. 26. 신고인에게 우리 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등록번호 : 20100600006)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표 5>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5> 가맹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2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6 또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17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 4. 26.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29. 가맹금 500만원을 서울ㆍ경기본부장을 통해 간접 수령하였다. 3) 소결 18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5.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행위 가. 행위사실 19 피심인은 2010. 5. 25. 신고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가맹금미예치’를 이유로 가맹금 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20 2010. 5. 28.에 250만원을 반환한 뒤, 요청일자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0. 7. 7., 2011. 1. 20.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30만원과 20만원을 반환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 4. 생략 법 시행령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 ㆍ 성명 2. ~ 4. 생략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거래사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1 가맹사업법 제10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의 경우로서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이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②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③피심인은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22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3 또한, 가맹희망자 김은순은 2010. 5. 25.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심인에게 가맹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심인은 같은 해 5. 28. 내용증명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4 이에 피심인은 2010. 5. 28.에 250만원을 반환한 뒤, 요청일자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0. 7. 7., 2011. 1. 20.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30만원과 20만원을 반환하여 신고인이 반환 요청한 가맹금 500만원을 8개월에 걸쳐 반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소결 25 피심인이 신고인의 가맹금 반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6. 피심인의 수락내용 26 피심인이 2011. 1. 21. 위 3.가., 4.가. 및 5.가.의 행위사실과 위법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7. 결론 27 피심인의 위 3.가., 4.가. 및 5.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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