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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6. 결정

DVM 공동구매추진위원장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시감2020 사건명 : DVM 공동구매추진위원장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이○○(●●●●●●● 대표)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 고◇◇(◆◆◆◆◆◆◆◆ 대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3. 이□□(■■■■■■■ 대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4. 장△△(▲▲▲▲▲▲▲ 대표)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5. 우▽▽(▼▼▼▼▼▼▼▼▼ 대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심의종결일 : 2017. 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이○○(●●●●●●● 대표), 고◇◇(◆◆◆◆◆◆◆◆ 대표), 이□□(■■■■■■■ 대표), 장△△(▲▲▲▲▲▲▲ 대표), 우▽▽(▼▼▼▼▼▼▼▼▼ 대표)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동물병원을 개설하여 반려동물 등과 관련한 진단, 수술 등 수의행위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동물병원 개설 요건 및 현황 2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다. 3 동물병원은 진단 및 처방대상 동물에 따라 크게 반려동물병원, 산업동물병원, 혼합동물병원으로 구분되고, 2014년 12월 기준 전국의 동물병원 수는 3,979개이며 매년 약 150 ∼ 200개의 동물병원이 신규로 개설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주요 동물병원 현황 (2014년 12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0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데일리벳 보도자료, 2015. 3. 8. 2) 동물용 의약품 유통 관련 규정 4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되고 있다. 수의사 처방제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동물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ㆍ투약ㆍ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각주>1</각주>5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하 '도매상’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의사 처방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할 수 있고,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도 처방전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 6 동물약국은 더 나아가 수의사 처방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한 모든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7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이다. 따라서 도매상 및 동물약국이 이를 판매하는 데 어떠한 법적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표 3> 수의사 처방대상 여부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판매체계(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0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처방제 관련 질의응답 3)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공급구조 8 동물병원은 주로 반려동물용 동물약품을 취급하며, 이중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 심장사상충 예방제이다. 9 심장사상충은 반려동물의 심장과 폐동맥 주위에 서식하는 기생충이며, 모기에 의해 전염이 된다. 반려동물에 기생하는 심장사상충이 유충에서 성충이 되어 활동하게 되면, 해당 반려동물의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그러나, 성충이 되기 전에 적절한 예방제를 정기적으로 투여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10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은 ◁◁◁◁◁◁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의 3사가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독과점적 시장이다. 11 2014년도 기준<각주>2</각주>으로 ◁◁◁◁◁◁가 40%, ▷▷▷▷▷▷가 27%, ♤♤♤♤♤♤가 18%로 3사 합계 8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 등 군소업체 20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 12 심장사상충 예방제 제조업체 중 1위 사업자인 ◁◁◁◁◁◁는 자신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레볼루션(Revolution)’을 별도의 국내판매상을 두지 않고 직접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고 있다. 13 2위 사업자인 ▷▷▷▷▷▷의 국내 독점판매상인 ▶▶도 ▷▷▷▷▷▷의 심장사상충 예방제인 '애드보킷(Advocate)’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고 있다. 14 3위 사업자인 ♤♤♤♤♤♤ 역시 자신의 심장사상충 예방제인 '하트가드(Heartgard)’를 국내 독점판매상인 ♠♠♠을 통해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해 왔다<각주>3</각주>. 그러나, 2015년 9월 이후에는 ♠♠♠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고 있다. 15 이에 반해 상위 3사를 제외한 군소제약사들은 자신의 제품을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도매상 및 동물약국에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특허가 만료된 위 3사 제품의 복제약(Generic) 이다. 4) 동물병원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구매행태 16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수의사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지역의 국내 반려동물 보호자(이하 '소비자’라고 한다)들이 선호하는 상위 제약 3사의 제품을 일정부분 재고로 확보하고 있으며, 진료 후 심장사상충 예방제 권유도 이들 제품 위주로 하고 있다. 17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구매하는 경로는 주로 상위 제약사 및 독점판매상이 권역별로 운영하는 영업사원들의 내방에 응해 구매수량과 구매조건을 협의하고 필요한 제품을 주문하는 방식이다. 18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경우 모기가 출현하는 여름에 제품 판매량이 많은 관계로 1월에서 4월까지 대량 주문계약이 체결된다. 이후부터는 영업사원들이 내방하여 재고를 확인하고 필요수량만 추가 주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5) 심장사상충 예방제 소비구조 19 소비자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구매하고 있다. 20 우선 소비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방문한다. 보통 소비자들은 심장사상충이라는 질병과 그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으므로 일단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게 된다. 21 사람은 질병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병원을 찾아가지만, 반려동물은 질병에 따라 병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동물병원 수의사를 일종의 주치의 개념으로 정해놓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다.<각주>4</각주>22 이처럼 심장사상충에 대한 진단 및 처방,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판매가 모두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구매에 있어서 수의사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각주>5</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사안의 배경 가) 수의사 처방제 실시에 따른 시장 변화 23 수의사 처방제는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ㆍ투약ㆍ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의사 처방제는 약사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에 근거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 8. 2.부터 시행되었다. 24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이므로 동물약국과 도매상은 수의사 처방 없이도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임의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 25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의 회원약국들도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을 기점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판매를 기대하고 동물약국 개설을 확대하는 상황이었다.<각주>6</각주>26 이와 관련하여, 2013년 6월 경 대한약사회는 주요 제약 3사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주요 제약 3사 및 이들과 계약을 맺은 독점판매상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각주>7</각주>나) 수의사 처방제 시행 전후 수의사들 동향 27 수의사들은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각주>8</각주>, DVM<각주>9</각주>(임상수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8 DVM(Doctors of Veterinarian Medicine, 이하 'DVM’이라 한다)은 수의사들의 친목도모 및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수의사들의 인터넷 카페이다. 29 전국 각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들은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지리적, 시간적 제약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DVM은 비공식 단체이지만 사실상 전국 동물병원장들이 대다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30 수의사들은 심장사사충 예방제가 동물병원이나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유출되어 인근 동물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제약사 및 독점판매상에 이의를 제기해 오고 있다. 31 수의사 처방제 시행 전후 수의사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비처방대상약품으로 지정된 사실에 대해서도 DVM을 포함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32 수의사들은 수의사 처방제를 수의권에 대한 도전 및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식 단체인 대한수의사회 및 동물병원협회 차원에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 수의사 처방제 시행 전후 제약사 및 독점판매상의 동향 33 소비자들이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선택할 때 수의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제약사 및 독점판매상은 수의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34 제약사 및 독점판매상은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 이후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들의 구매 행태 변화로 자사 제품의 매출하락을 우려하여 수의사들의 불만과 이의 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35 이에 따라, 제약사 및 독점판매상은 DVM 카페내 활동을 모니터링하거나 동물병원 영업과정에서 수의사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라) 소결 36 이상과 같이 동물약국에서의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판매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이에 따라 동물약국의 개설 수가 증가<각주>10</각주>하는 상황에서, 동물약국 등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의사들이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37 이런 분위기 하에서 DVM을 중심으로 수의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물약국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공급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38 공동구매추진위원장 이○○ 외 3인의 동물병원장은 700여명의 수의사들의 위임장을 접수<각주>11</각주>받으면서 공동구매의 전제조건을 내세워 제약사와 독점판매상을 조직적으로 압박<각주>12</각주>하였다. 39 피심인들이 제약사 및 독점판매상에게 내세운 전제조건은 동물병원이 아닌 다른 유통경로, 즉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었다. 40 이하에서는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공동구매를 빌미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 제시 41 피심인 이○○, 고◇◇, 이□□, 장△△ 등 4인은 DVM내에서 2013. 12. 19.부터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있다. <표 4> 공동구매추진위원장 이○○ 원장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0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2 이○○ 등 4인은 공동구매를 추진하기 위해 700여명의 동물병원장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위임장을 접수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동구매추진위원장 이○○의 진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 공동구매추진위원장 이○○ 원장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0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3 이○○ 등 4인은 2014년 1월부터 주요 제약 3사와 공동구매 협상을 진행<각주>13</각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동구매의 전제조건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동물병원이 아닌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지 않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 44 이와 같은 사실은 2014. 2. 17. ◁◁◁◁◁◁의 ◑◑◑ 과장이 같은 회사 영업팀장에게 보낸 메일 및 진술 내용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 ◁◁◁◁◁◁ ◑◑◑ 과장의 2014. 2. 17. 메일내용 중 발췌(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0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 ◑◑◑ 과장 확인서 중 발췌(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0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5 협의과정에서, 이○○ 등 4인은 제약사와 독점판매상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동물병원 이외의 곳에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식까지도 요구한 사실이 있다. 46 이○○ 등 4인은 일부 동물약국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비표 추적 작업을 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직원을 고용하여 유통관리를 더 확실히 하라고 요구하였다. 47 이와 같은 사실은 공동구매추진위원장과 직접 협상한 ◁◁◁◁◁◁ 및 ▶▶ 대표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표 8> ◁◁◁◁◁◁ ◐◐◐ 대표의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0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 ◈◈◈ 대표의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9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DVM 운영진 명의의 불매운동 메일 송부 48 피심인 한양동물메티컬센터 우▽▽ 원장은 ▶▶ 사장에게 2013. 6. 18. 운영진 명의의 메일을 보내어, ▶▶이 판매하는 애드보킷이 동물병원 이외의 곳을 통해 유통되는 루트를 차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에 대한 불매운동을 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49 이와 같은 사실은 우▽▽ 원장이 아래의 ▶▶ 사장에게 2013. 6. 18. 송부한 DVM 운영진 명의의 메일과 진술내용에서 확인된다. <표 10> 우▽▽ 원장 송부 메일내용 중 발췌(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우▽▽ 원장 진술조서 중 발췌(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50 위 이메일에서, 우▽▽ 원장은 애드보킷 제품의 공급업체 ▶▶ 사장에게 전국의 모든 동물약국에 대한 애드보킷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중간에 빼돌려지는 루트를 파악하여 전부 차단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을 때만 불매운동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51 이와 같은 사실은 DVM 운영진 명의로 우▽▽ 원장이 ▶▶에 보낸 메일 내용에서 확인된다. <표 12> 우▽▽ 원장 송부 메일내용 중 발췌(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52 이에 대응하여, ▶▶은 해당 메일을 받은 당일인 2013. 6. 18. 전국 동물병원장에게 대응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53 해당 공문을 통해 ▶▶은 사전조치로 애드보킷 다량 구매처의 비표작업을 통해 비표확인을 하고 사후조치로 근원지 동물병원 출고정지, 제품회수 및 거래정지 통보를 추진하는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표 13> ▶▶의 전국 동물병원장에 대한 발송 공문(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9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관련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5</각주>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 10. (생략) 2) 관련 법리 54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55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56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각주>16</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구속조건 여부 57 ◁◁◁◁◁◁, ▶▶, ♤♤♤♤♤♤는 심장사상충 예방제인 레볼루션, 애드보킷,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 공급하고 있는 피심인들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된다. 58 피심인들이 공동구매 전제조건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동물병원이 아닌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 판매되지 않도록 제한해 줄 것을 ◁◁◁◁◁◁, ▶▶, ♤♤♤♤♤♤에게 강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비추어볼 때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59 우선, 심장사상충에 대한 진단 및 처방,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판매가 모두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약사와 독점판매상의 매출에는 동물병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60 이에, 제약사와 독점판매상은 피심인들이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동물병원이 아닌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 판매되지 않도록 제한해 달라는 조건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기 어렵다. 61 더구나, 피심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구매가 수의사 전체의사에 따라 추진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구속성은 더 커진다. 62 피심인들이 700여명의 동물병원장들의 위임장을 받아 공동구매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였고, 공동구매 금액이 추진 일주일 만에 2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참여율도 높은 상황이었다. 63 뿐만 아니라, DVM 운영진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 그러한 조건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DVM 전체 회원이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점도 제약사나 전속판매상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64 이에 따라, 주요 제약 3사인 ◁◁◁◁◁◁, ▶▶, ♤♤♤♤♤♤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65 ◁◁◁◁◁◁의 경우 동물병원장들이 공동구매를 기다리면서 제품 주문 자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매우 심각한 영업상의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각주>17</각주>66 ▶▶의 경우도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수의사들의 구매금액이 자신들의 주력상품 1년 치 매출에 상당하다는 점에서 공동구매에서 탈락하면 회사의 존립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동구매에서 탈락시 약국으로 진출할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었다.<각주>18</각주>67 결과적으로, ◁◁◁◁◁◁는 공동구매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요청을 확인하고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는 자신들의 정책을 고수하거나 유지하였고, ▶▶은 DVM 운영진 명의의 불매운동 통보에 대응하여 동물약국, 도매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회사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조치를 공동구매 협상과정에서 재확인하고 더욱 강화하여야만 했다. 2) 부당성 여부 68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의 행위는 부당함이 명백하다. 가) 거래상대방 제한 의도ㆍ목적 69 수의사 처방제 시행 이전에도 수의사들은 동물병원 및 중간도매상을 통해 유출된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70 일부 제품이 동물병원 외에서 판매되는 문제에 대하여 수의사들이 제약사들에게 수시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 영업직원들의 콜 노트(영업상황 보고)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각주>19</각주>71 또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이 광범위한 지역에 다량 유출될 경우에는 개별 동물병원이 아니라 수의사 단체 차원에서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각주>20</각주>72 수의사 처방제가 본격 시행되어 동물약국이 수의사 처방 없이도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임의로 판매할 수 있게 되고 동물약국 개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동물병원의 위기의식도 높아졌다. 73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피심인들이 DVM 회원의 적극적인 의사 취합을 토대로 수의사 전체의사를 표방하여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동물병원이 아닌 다른 경쟁 유통 채널인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공급되는 것을 조직적으로 차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74 더욱이 제약사와 독점판매상에게 경쟁 유통 채널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식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경쟁 유통 채널을 차단하겠다는 피심인들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75 결론적으로, 피심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강력한 구매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경쟁 유통 채널인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을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에서 차단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1) 동물약국 등 경쟁 유통 채널 차단 76 피심인들은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경쟁 유통 채널인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막고 동물병원 이외의 곳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협상의 전제조건 이외에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제약사와 독점판매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77 이에 따라, ◁◁◁◁◁◁와 ▶▶, ♤♤♤♤♤♤는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는 자신들의 정책을 유지하거나 동물병원 이외의 곳으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더욱 강화하여야만 했다. 78 그 결과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한정하도록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여 동물병원의 경쟁 채널인 동물약국이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유통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2) 브랜드 내 경쟁제한 효과 79 이와 같이 시장 1위, 2위, 3위 사업자인 ◁◁◁◁◁◁, ▶▶, ♤♤♤♤♤♤로 하여금 심장사상충 에방제의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한정하게 함으로써 동물병원의 경쟁채널로 기능할 수 있는 동물약국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그 결과 동물병원에서 판매되는 심장사상충 예방제 가격경쟁이 차단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80 이는 동일한 제품의 동물병원 가격과 동물병원에서 일부 유출되어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서 팔리는 가격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81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판매하는 레볼루션(2.5kg 이하) 가격을 비교해보면, 동물병원은 개당 14,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반면, 동물약국은 동일한 제품을 이보다 저렴한 가격인 10,000원∼11,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21</각주>82 이는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동물약국에 공급될 경우,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83 시장참여자들도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동물약국으로 공급될 경우 동물병원과의 가격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84 ▶▶은 피심인들이 추진한 공동구매에서 탈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약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 2014’(Valvet Strategy in 2014)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 85 동 전략 검토보고서를 보면, ▶▶은 자신이 동물약국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가격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상하고 있다. 즉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의 약국진출에 대응하여 ▶▶의 경쟁사 제품인 조에티스의 레볼루션을 15,000원/1피펫에서 최대 50% 할인하여 8천원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경우 ▶▶의 판매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3) 브랜드 간 경쟁제한 효과 86 피심인들이 공동구매 추진과정에서 제약사나 독점판매상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경쟁 채널에 공급하지 않도록 실력행사를 하여 시장진입을 차단한 것은 브랜드 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도 초래하고 있다. 87 국내 애완견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의 경우 상위 제약 3사가 합하여 8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시장이다. 88 피심인들이 ◁◁◁◁◁◁, ▶▶, ♤♤♤♤♤♤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경쟁 유통 채널인 동물약국 등에 공급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제약사들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정책을 고수하거나 경쟁 유통 채널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 것은 동물병원과 제약사의 이해가 합치된 결과이다. 89 상위 제약 3사가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면 동물병원은 제품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고마진을 향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은 이들 3사 제품만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상호 공생 구조가 강화된다. 그리하여 나머지 군소제약사들은 동물병원으로의 진입 자체가 배제되거나 어려워져 브랜드 간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 소비자 후생 감소 90 동물약국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일반 약국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등록 신청만 하면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유통채널이라 할 수 있다. 91 그러나 피심인들의 행위의 효과로 동물약국의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채널에 대한 선택권이 침해되었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유통채널 제한이 없을 때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등 소비자 후생을 크게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3) 소결 92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7. 나목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93 피심인들이 앞으로 제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에게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94 피심인들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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