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28. 결정

DVM 공동구매추진위원장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689 사건명 : DVM 공동구매추진위원장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우○○(●●●●●●●●● 대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26. 제1소회의 의결 제2017-045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4.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① 한강동물메디컬센터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이의신청인은 2013년 6월경 DVM<각주>1</각주>(수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 명의로 심장사상충<각주>2</각주>예방제인 '애드보킷’의 국내 독점판매상인 주식회사 ◆◆<각주>3</각주>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국의 모든 동물약국에 대한 애드보킷 공급을 전면 중단하지 않으면 DVM 회원 수의사들이 단결하여 무기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원심결 제1행위’라 한다). 2 ② 원심결 피심인 DVM 공동구매추진위원장 이△△ 등 4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 및 한국조에티스 등을 상대로 공동구매의 전제조건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동물병원이 아닌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을 통해 판매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이하 '원심결 제2행위’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제1행위 및 제2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수의사 5인에 대해 <별지>와 같이 시정조치를 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4 이의신청인은 ◆◆에 대해 온라인으로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므로, 애드보킷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동물약국에 대한 약품 공급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지 동물약국의 정상적인 제품 판매까지 막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 이의신청인의 이메일을 보고 압박이나 부담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제1행위<각주>4</각주>는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① 이의신청인은 2013. 6. 18. ◆◆에 대해 DVM 운영진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전국의 모든 동물약국에 대한 애드보킷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중간에 빼돌려지는 루트를 파악하여 전부 차단한다”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DVM 회원인 수의사들은 ◆◆에 대한 불매운동을 무기한 전개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수의사들의 친목도모 및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DVM은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전국 1인 동물병원장들이 대다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동물용 의약품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도 DVM을 1인 동물병원장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구심점 역할<각주>5</각주>을 수행하고 있는 비공식 단체<각주>6</각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동물용 의약품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는 심장사상충 예방제 매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수의사들의 요구조건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기 어렵고, 특히 수의사 처방제<각주>7</각주>시행(2013. 8. 2.) 전후로 수의사들의 구매 행태 변화로 인한 자사 제품의 매출하락을 우려하여 수의사들의 불만과 이의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DVM에서 개진되는 수의사들의 의견 등을 항시 모니터링<각주>8</각주>하고 있었던 점, ④ 이러한 상황에서 수의사 처방제 시행 직전인 2013년 6월경 ◆◆이 동물약국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DVM 회원 수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인의 통보는 ◆◆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각주>9</각주>하였고, ◆◆은 실제로 위 통보를 받은 당일에 즉시 전국의 모든 동물병원장들에게 비표 표시ㆍ대조ㆍ확인을 통해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심결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해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유통채널인 동물약국으로 공급되는 것이 사실상 차단<각주>10</각주>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채널에 대한 선택권이 침해되었고 그 결과 높은 가격 부담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단순히 온라인 판매만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온ㆍ오프라인을 포함한 동물약국으로의 유통 자체를 제한하고자 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원심결 제1행위에 관한 원심결 판단은 타당하고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6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