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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8.20. 결정

ELC어학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영어 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2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당사자 현황 ELC 어학원은 (주)ELC홀딩스(대표이사 배긍락)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어학원을 1996년 울산 무거동에서 설립ㆍ개원하면서 시작되었다. 피심인은 (주)ELC홀딩스(대표이사 배긍락)가 어학원을 운영할 당시에 직원(가맹본부장)으로 있던 자로서 배긍락 및 건물주 김석조 2인이 공동 투자하여 2003년 9월개원한 화명지역 ELC어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2005년 위 공동 투자자들 간에 학원의 운영과 관련 분쟁<각주>1</각주>이 발생한 상태에서 2005년 7월 피심인은 위 김석조로부터 학원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후 (주)ELC홀딩스는 2008년 7월 1일 (주)타임교육네트웍스에 어학원 운영권 등 관련 사업을 양도하였으며 (주)ELC홀딩스 대표이사 배긍락은 2009년 1월 15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ELC 서비스표<각주>2</각주>권리 일체를 (주)타임교육네트웍스에 양도하였다. 한편, 2009년 4월 (주)타임교육네트웍스가 직영하거나 가맹계약이 체결된 어학원은 전국적으로 51개가 있으며 그 학원생은 실인원 기준 월 평균 약 10,0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부산지역에는 총 15개(2009년 4월 현재 직영점 1개, 가맹점 14개)의 어학원이 ELC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어학원의 학원생 실 인원은 월 평균 약 1,100명이다. 따라서 (주)타임교육네트웍스가 직ㆍ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학원은 부산지역 내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표2>와 같이 부산 화명동 소재 자신의 어학원을 광고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구 등을 사용하였다. 첫째, 피심인은 2005. 7. 1. 개업한 이후 건물외벽의 간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 ek21.co.kr), 차량 등에 자신의 어학원명을 'ELC어학원’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둘째, 피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을 ELC어학원 원장으로 기재하면서 “ELC 어학원은 1996년 설립이후 울산에 본원과 현재까지 14개의 분원을 울산지역 및 부산 양산 지역에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고……”라는 문구와 함께 연혁란에는 1996년 이후의 사업 활동 내역을 게재하였다. 셋째, 피심인은 2008년 11월 건물 외벽, 현수막 및 어학원 내 게시판에 “08년도 특목고 외고 합격률 부산 1위”라는 문구와 함께 김00 등 84명의 합격자 명단을 기재하였다. <표 2> 피심인 광고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2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1) 법 제3조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내지 4. (생략) ② (생략) (2) 법 시행령 제3조 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다. (2) 허위ㆍ과장광고 해당 여부 (가) 상호를 'ELC어학원’으로 표기한 행위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주)타임교육네트웍스가 서비스표 권리 전부를 배긍락으로 부터 양도<각주>3</각주>받은 2009년 1월 이후에도 어학원 외벽 간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차량 등에 자신의 상호를 ELC어학원이라고 표기하였다. 부산지역에는 2002년 개금 ELC어학원이 개설된 이래, 2009년 1월 현재 ELC 상호를 단 어학원 15개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타임교육네트웍스의 ELC어학원은 부산지역 소비자에게 일정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ELC 상호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어학원을 (주)타임교육네트웍스가 운영하는 ELC어학원의 직영 또는 가맹어학원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의 위 표시 및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의 표시 및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첫째, 피심인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피심인은 (주)ELC홀딩스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주)타임교육네트웍스와 직영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둘째, ELC 서비스표 사용권리(등록번호 제0071463호)는 2009년 1월 이후 (주)타임교육네트웍스가 가지고 있으며, 피심인은 (주)타임교육네트웍스로부터 ELC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은 ELC를 자신의 상호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 (나) 피심인의 '연혁’ 등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을 ELC어학원 원장으로 소개하면서 ELC어학원이 1996년 최초 설립된 이후 2009년 현재 본원 및 14개의 분원이 있으며 가맹학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연혁과 함께 기재하였으며 같은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이를 사실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의 위 광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첫째, 피심인은 자신이 ELC어학원의 원장이며 ELC어학원은 본원 포함 15개의 어학원이 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피심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어학원은 부산 화명동 소재 어학원 1곳에 불과하다. 둘째, 피심인은 자신의 어학원이 1996년 울산에서 최초 설립되었다고 광고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업 활동 내역을 연혁란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의 어학원은 실제 2005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연혁란에 기재된 사업활동 내역은 (주)ELC홀딩스의 것을 사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이와 관련 비록 피심인이 (주)ELC홀딩스의 가맹본부장 등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주)ELC홀딩스의 사업 실적이며 (주)ELC홀딩스와 별도의 어학원을 운영하게 된 피심인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08년도 특목고 외고 합격률 부산 1위 문구” 등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2008년 11월부터 건물 외벽, 현수막 및 어학원 내 게시판에 “08년도 특목고 외고 합격률 부산 1위”라는 문구와 함께 김00 등 84명의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 등 합격자 명단을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같은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어학원에서 2008년도에 부산지역 어학원 중에서 가장 높은 합격률로 84명의 명문 학교 합격생을 배출하였다고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의 위 광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첫째, 피심인은 위 합격생 명단에서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은 김00 등 47명의 학생이 자신의 어학원에서 수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유선상 확인결과 이들 47명 학생들은 피심인의 어학원에서 수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각주>4</각주>. 따라서 피심인이 2008년도 입학시험에서 자신의 어학원에서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에 87명의 학생을 배출하였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르다. 둘째, 피심인은 광고에서 2008년도에 부산지역에서 “08년도 특목고 외고 합격률 부산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비자오인성 여부 피심인의 어학원이 부산 지역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ELC어학원의 직영 또는 가맹어학원이 아니며,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연혁 및 피심인의 어학원에서 2008년도에 부산지역 어학원 중 가장 높은 합격률로 84명의 명문 학교 합격생을 배출하였다는 문구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를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4)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년 7월 23일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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