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경심0953 사건명 : HDC현대산업개발㈜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위다스 파주시 솔아래길 125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이목 담당변호사 박진호, 서상욱, 한을 2.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6-81 대표이사 육ㅇㅇ 대리인 고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고세경, 박소은 3. 주식회사 라비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34번길 97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김정환, 김응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3. 13. 제1소회의 의결 제2024-062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5.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각주>1</각주>들과 다른 11개 사업자<각주>2</각주>는 2013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총 104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3. 13.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2024. 3. 13. 제1소회의 의결 제2024-06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각주>4</각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위다스 3 위다스는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부과과징금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구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5</각주>IV. 4. 가.에서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다스는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인 2023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각주>6</각주>상태로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위다스의 재무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334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단위: 백만 원) * 위다스 제출 2023년도 사업보고서 6 이에 따라 위다스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 100분의 80을 추가로 감경 적용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최종 부과과징금을 23,000,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변경한다. <표 2> 위다스에 대한 과징금 변경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334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7 한편 위다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이 2024. 5. 21.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01호에서 허용됨에 따라 위다스의 분할납부 과징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징금 부분에 대해 추가 감경을 반영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3> 위다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변경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334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스페이스맥스 8 스페이스맥스는 ① 견적서 공유 행위를 낙찰예정자 합의와 동등하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② 2022년 및 2023년 사업보고서상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므로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고, ③ 시장 및 경제여건,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스페이스맥스의 위 ① 주장 관련하여, 원심결에서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결정 시 견적서 공유 행위의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으므로,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스페이스맥스의 위 ② 주장 중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하여, 구 과징금고시 규정상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인 2023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 또한, 스페이스맥스의 위 ② 주장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하여, 구 과징금고시 IV. 4. 가.에서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고<각주>9</각주>, 또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스페이스맥스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각주>10</각주>, (i) 부채비율이 351%로 300%를 초과하나, (ii) 당기순이익이 360백만 원으로 흑자이고,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59백만 원으로써 잉여금 6,410백만 원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4> 스페이스맥스의 재무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334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스페이스맥스 제출 2023년도 사업보고서 13 스페이스맥스의 위 ③ 주장 관련하여, 원심결에서 피심인별 합의 가담 정도 및 부당이득의 정도를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조정 시 10%를 추가로 감경한 바 있으므로,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라비채 14 라비채는 2023년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실질적인 부채비율이 267%에 해당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며 잉여금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 부과과징금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구 과징금고시 IV. 4. 가.에서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의 경우 ①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②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고, 위 ①과 ②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라비채는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인 2023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각주>12</각주>, (i) 부채비율이 74%로 20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ii) 당기순이익이 △1,120백만 원으로 적자이나,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39백만 원으로서 721백만 원인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라비채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