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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13. 결정

HDC현대산업개발(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제카1744 사건명 : HDC현대산업개발(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316 대표이사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홍석범, 홍영기, 단유진 2. 주식회사 한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44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최슬기, 김지상, 이은주, 경수진, 윤재필 3. 주식회사 에넥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박금섭, 가장현, 고현진, 김상빈, 지수빈 4. 주식회사 넵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27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김의래, 주현영, 김기욱, 홍나영, 박건신, 김영명 5.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7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 담당변호사 이병주, 이종헌, 안재민, 염주민 6. 주식회사 꿈그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52길 39 대표이사 박ㅇㅇ 7.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길 130-32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지훈, 공소슬, 최석철 8. 베스띠아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대표이사 윤ㅇㅇ 9.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6-81 대표이사 육ㅇㅇ 대리인 고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고세경, 박소은 10. 주식회사 라비채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34번길 97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환, 강일, 김응수 11.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47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영화, 최승재, 형진휘, 한재현 12. 주식회사 대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탑삭골길 205-17 대표이사 김ㅇㅇ 13.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서울 서초구 방배로 285 대표이사 손ㅇㅇ 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최슬기, 김지상, 이은주, 경수진, 윤재필 14. 주식회사 위다스 경기 파주시 솔아래길 125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주식회사 꿈그린,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베스띠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주식회사 라비채,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주식회사 대주,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및 주식회사 위다스<각주>1</각주>는 가구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4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 내지 5-14호증<각주>4</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사무용가구, 기타 가구<각주>5</각주>로 나눌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usto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눌 수 있다. 5 이 중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주방 이외 부분에 설치되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으며 일반가구를 수납가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8 일반가구에 비해 주방가구가 단가가 비싸고, 생산하는 데 있어 기술력이 필요하며, 통상 규모가 큰 가구업체는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제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구업체의 경우 일반가구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2) 가구산업 개요 및 전체 시장현황 일반 9 통계청의 2021년 광업ㆍ제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시장에는 총 1,334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이다. 10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이 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 용도, 가격 등에 의해 수요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으나, 소득수준 향상 및 건설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대량생산 능력을 지닌 대기업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1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들은 2016년까지 매출규모가 324% 증가한 데 반해,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이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6</각주>12 2021년 매출액 기준 전체 가구업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가구와 주방용 가구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각주>7</각주>3) 특판가구 시장현황 13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특판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4 특판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5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자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최근 3년 간 주요 사업자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5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관련 업체들 제출자료 다. 특판가구 입찰의 특성 1) 특판가구 입찰방식 개관 16 특판가구 입찰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특판가구를 일괄 또는 주방 및 일반가구로 분리해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이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제작, 납품 및 시공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거래로 진행된다. 17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내부 기준, 업체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18 특판가구 입찰은 입찰 시기가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나뉘어진다. 사전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통상적으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먼저 모델하우스에 특판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특판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각주>8</각주>한편,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전 모델하우스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본 입찰에 참가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다. 19 특판가구 입찰은 유형별로 연간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간단가 입찰은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하므로 규모가 큰 편이고 일반적으로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각주>9</각주>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2) 이 사건 HDC현대산업개발<각주>10</각주>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 개요 20 현대산업개발은 자신에게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사전 또는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1 본 사건의 위반행위 대상 기간인 2013년 10월부터 2022년 4월 기간 동안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된 협력사는 주로 ①주방가구 분야에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 케이씨씨글라스, 꿈그린, ②수납가구 분야에 현대리바트, 케이씨씨글라스, 넥시스, 베스띠아, 위다스, 대주, 스페이스맥스, 라비채, 에몬스 등이었으며 시기에 따라 협력사풀이 변하기도 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의 배경 (1) 국내 건설시장의 호황에 따른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 22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되어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 대형 가구사 위주로 유지되어 오던 특판 가구 시장에도 많은 중소형 가구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사 대부분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로 지속적인 저가투찰이 이어지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가구사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입찰담합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5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국토교통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5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2) 특판가구 시장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유지 필요 23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투찰 가격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24 이에 피심인들은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입찰 건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관행처럼 투찰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견적서 작성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특정 가구사가 작성한 견적서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5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나) 합의 개요 25 피심인들은 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104번에 걸쳐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26 피심인 소속 각 임직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하는 개별 입찰 건마다 사전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결정하였다. 이후 낙찰예정사가 견적을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수령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며, 피심인들은 들러리사가 견적서 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를 아래 <표 6>과 같이 '흔들다’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하였다. <표 6> 피심인 위다스 소속 박ㅇㅇ 진술자료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5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 27 구체적인 합의방식, 가담자 및 실행방식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최초 담합이 형성된 것은 2013년경으로 현대리바트의 주도 아래 한샘, 에넥스, 넵스, 케이씨씨글라스 및 꿈그린 등 현대산업개발 입찰참여업체로 등록된 가구사들이 모임을 갖고 낙찰 예정 업체를 정하는 등의 합의를 진행하였다. <표 7> 피심인 현대리바트 소속 남ㅇㅇ 진술자료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5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 28 합의의 실행은 주로 낙찰예정사로 선정된 업체가 견적서를 만들어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달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해당 견적을 바탕으로 투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때로는 현대리바트가 낙찰예정사를 대신하여 들러리용 견적을 내고 다른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기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여업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위의 합의 과정은 2017년경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표 8> 피심인 한샘 제출자료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5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29 일부 현장의 경우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명시적 합의 없이 투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의사연락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받고 투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각주>11</각주>30 모든 건에서 견적을 공유한 업체가 낙찰받은 것은 아니지만 견적서 공유를 통해 견적가를 공유해 준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해당 입찰에서의 높은 순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고 견적을 공유받은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표 9> 피심인 대주 소속 이ㅇㅇ 진술자료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5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표 10> 피심인 위다스 소속 박ㅇㅇ 진술자료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46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 31 이때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업체는 견적서를 공유해 준 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데, 이러한 투찰형태는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었다. 32 따라서 피심인들간 견적서 공유행위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견적서를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46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사건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 34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용 및 그 실행 결과는 다음 <표 12> 기재와 같다. 각각의 합의사실은 피심인들이 이메일 등을 통해 주고받은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심인들의 내부 자료 및 각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된다. 35 다음 <표 12>의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총 104건의 입찰은 합의유형에 따라 '낙찰자 합의’와 '투찰가격 합의’<각주>12</각주>로 나뉘는데, '낙찰자 합의’는 합의 참여사들이 낙찰예정자까지 정하여 합의를 한 것이고, '투찰가격 합의’는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명시적 합의 없이 투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한 합의이며, 주로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투찰가격 합의’를 한 경우 대부분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을 받았으나, 투찰가격을 합의한 합의참여사 중 낙찰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각주>13</각주><표 12> HDC현대산업개발 발주 건 입찰 목록<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4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2).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3).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4).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5).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6).png"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7).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8).png"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9).png"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0).png"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1).png"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2) 근거 3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합의배경에 관한 증거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9호증), 이 사건 입찰 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들의 담합 인정여부 답변서(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4호증), 관련 임직원의 위원회,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3-15호증 내지 제3-34호증), 검찰 및 피심인들의 범죄일람표 대사(소갑 제3-35호증 내지 제3-41호증), 피심인 및 피심인 임직원 고발 통지서(소갑 제3-42호증), 입찰별 증거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81호증), 피심인 일반현황(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14호증) 및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발표자료 및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37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법리 38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9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4</각주>40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41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4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44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 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6</각주>45 또한, 입찰담합에 관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각주>17</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46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18</각주>47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9</각주>48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20</각주>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49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21</각주>50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22</각주>51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23</각주>52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24</각주>53 또한 법원은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담합 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일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자진신고 이전에 입찰참가(투찰)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와 무관하게 입찰참가로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각주>25</각주>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54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피심인들 임직원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55 또한,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를 정함이 없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앞서 행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들은 해당 투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받아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였으며, 이러한 투찰방식에 대해 피심인들 간에 공통된 인식과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56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6</각주>57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27</각주>58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28</각주>59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104건 각각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60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61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62 둘째, 이 사건 담합은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63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찰담합 대부분에 있어 입찰 참가 업체 중 상당수가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거의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수주하였다.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므로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경쟁제한효과가 작지 않다. 64 넷째, 낙찰예정자를 정함이 없이 입찰가격을 공유한 입찰가격 합의에 대해서도 동 행위가 견적서를 제공해준 업체의 낙찰확률을 높이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에 일조한 반면 정당한 경쟁을 펼쳐온 업체의 낙찰확률을 낮추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65 피심인들은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6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67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모두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입찰 참여 실적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유지되는 특판가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68 각 합의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견적서 공유 업체는 가격경쟁을 자제하려는 목적 내지 자신의 낙찰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들러리사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 견적서를 공유받는 업체는 들러리 참여를 통해 향후 자신의 낙찰 순번을 노리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69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의 유형(주방가구, 일반가구 입찰 등)과 무관하게 현대산업개발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70 셋째,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합의에서 탈퇴할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71 넷째,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는 피심인들 14개사로 합의의 구성원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 72 다섯째,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별 현대산업개발 발주 특판가구 입찰 담당 직원들이 유선이나 회합을 통해 낙찰예정자나 견적 제공업체를 결정하고, 입찰일 이전에 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견적서를 공유하고, 견적서를 수령한 업체는 해당 견적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등 동일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73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실행일이 상이하다. 각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치 아니하므로 각 피심인별로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74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75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담합과 관련된 각 피심인별 마지막 입찰참가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각주>29</각주>76 이에 따른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는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49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6) 소결 7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입찰가격 합의의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78 피심인 에넥스 등은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가 낙찰받을 의사 없이 단지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위해 편의상 견적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입찰가격 합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견적을 제공받은 사업자는 이미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던 점, 여러 업체들 중 2∼3개 업체 간 이루어진 점, 낙찰을 받기 위한 가격과 매우 동떨어진 가격에서 투찰하였던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79 살피건대, 피심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80 첫째,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는 견적서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견적서 기재 가격대로,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해당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입찰가격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81 위 2. 가. 1)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에 견적서 제공 사업자와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 간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명시적으로 낙찰자나 낙찰가격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 82 더욱이, 견적서 제공 사업자는 해당 입찰 건에서 본인의 후순위에 다른 입찰참가자를 확보함으로써 본인의 낙찰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가 낙찰 받을 의사 없이 이루어져 공동행위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각주>30</각주>83 둘째,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로 인해 경쟁압력이 감소하여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으며, 신규 사업자들의 입찰시장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차단된 점에서 해당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 84 입찰가격 합의가 없었더라면, 낙찰 의사가 있는 견적 제공 사업자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견적을 제공받은 사업자)의 수주 의사를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경쟁압력에 의해 실제 입찰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던 점, 합의 가담 사업자의 의도, 낙찰 가능성과 무관하게 해당 행위로 인해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된 점<각주>31</각주>에서 해당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85 더욱이, 견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사업자들이 해당 행위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신규 사업자들의 본 건 입찰 시장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봉쇄된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86 피심인 한샘, 에넥스 및 넥시스 등은 기본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합의 시마다 개별적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합의가 이루어진 입찰 사이에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점 등에서 입찰 건별로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87 또한 피심인 에넥스 등은 입찰 건별로 별개의 공동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와 나머지 합의(낙찰자 합의)는 각각 '입찰참가자격 유지’와 '출혈경쟁 저지’라는 서로 다른 의사ㆍ목적에 의한 별개의 합의이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88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89 첫째, 위 2. 다. 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입찰별 합의의 목적, 대상, 단절 여부, 합의 참여자, 합의 방법 등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기본적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 없이 계속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모든 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32</각주>90 둘째, 합의가 이루어진 입찰 사이에 일부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참가자들이 합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없고,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가 이후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였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공동행위가 지속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합의가 단절되었다거나 파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91 판례도 공동행위의 단절과 관련하여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쟁입찰 이후로도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해당 사건 공동행위가 지속된 이상 합의가 단절되었거나 파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입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수요기관별로 입찰을 구분할 수 있지만, 원고 등 해당 사업자들이 각 입찰과 수요기관에 따라 종전 합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하거나 가격 수준을 인하하는 등 종전 합의를 중단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33</각주>. 92 셋째, 입찰가격 합의와 그 외 합의는 위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낙찰자(또는 낙찰순위)를 정하는 명시적인 합의나 의사가 확인되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그 외 합의 목적, 합의 대상, 합의 참여자, 합의의 내용 및 방식 등이 모두 동일하다. 93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견적서 제공 사업자는 낙찰자 합의에서의 낙찰예정자와 마찬가지로 합의 대상 입찰에서 낙찰받을 의사를 가지고 들러리 사업자에게 견적서를 공유해주었으며, 입찰가격 합의 또한 다른 합의와 마찬가지로 '출혈경쟁 저지’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34</각주>94 또한,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에서의 들러리 사업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 견적을 제공받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비용 없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이 유력한 사업자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입찰에서 높은 순위를 확보함으로써 가격경쟁 회피를 기저에 두고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나 다른 입찰에서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5 즉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와 그 외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는 모두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한다는 동일한 의사ㆍ목적에서 이루어졌는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96 더욱이, 두 유형의 합의 모두 현대산업개발 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공 사업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견적서를 제공하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 또는 들러리 사업자가 공유받은 견적서를 '흔들어서’ 공유받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 합의의 내용이나 방식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서로 다른 의사ㆍ목적에 의한 별개의 합의라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특판가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합의의 유인이 없다는 주장 관련 97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는 2017년 이후 특판가구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합의의 유인이 없고, 형식적 입찰참여를 위해 직원 개인이 일방적으로 견적정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98 살피건대, 케이씨씨글라스가 특판가구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명시적인 공동행위 탈퇴 또는 중단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각주>35</각주>, 2017년 이후에도 낙찰은 받지 않았더라도 타 피심인들과 합의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건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99 또한, 케이씨씨글라스는 주력 매출품목인 석고보드, 인조석 등을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에 안정적ㆍ지속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특판가구 사업을 중단하였음에도 협력업체 명단 유지 및 기타 불이익 방지 등의 유인으로 입찰에 참가할 유인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0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101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49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36</각주><각주>37</각주>2) 부과 여부 102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38</각주>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각주>39</각주>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 Ⅲ. 2.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03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04 이 사건 각 입찰들은 모두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입찰들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05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5>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26849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06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합의 가담자가 실제로 낙찰받은 건이 전체 104건 중 79건이어서 부당이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적용 대상인 8개 피심인<각주>40</각주>의 경우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거래상 지위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형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공급원가<각주>41</각주>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판가구의 납품가격 변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판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107 또한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6개 피심인<각주>42</각주>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각주>43</각주>을 고려할 때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과징금고시 적용 대상인 8개 피심인에 대한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각주>44</각주>에 더하여, 합의에서 일찍 이탈한 6개 피심인이 위원회의 현장조사 후 이탈한 8개 피심인보다 부과기준율이 높아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1. 단서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08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2)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각주>45</각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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