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 Tunnel Washer 제조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2078 사건명 : IBS Tunnel Washer 제조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쓰리샤인 대전 유성구 테크노1로 37-3 대표이사 박○○ 2. 삼광바이오 주식회사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397-5 대표이사 박◎◎ 심 의 종 결 일 : 2019. 3.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쓰리샤인 및 삼광바이오 주식회사(이하 '쓰리샤인’ 및 '삼광’이라 하며,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충청지역에서 실험동물 관련 기자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5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실험동물 관련 기자재 시장 현황 3 이 사건 입찰의 'Tunnel Washer’는 동물 사육 장치를 세척하기 위한 장치로, 실험동물 관련 기자재이다. 생명공학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실험용 동물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실험동물 관련 기자재 시장 역시 함께 성장하였다. 4 실험동물 관련 기자재의 핵심 요소는 실험동물의 상태를 쾌적하게 유지ㆍ관리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국내에는 관련 법안 및 기술력의 부재로 인해 업체수도 미비하고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추세이다. 5 높은 초기 비용과 기술력이 필요하여 비교적 높은 진입장벽이 있는 시장으로, 국내 생산업체로는 쓰리샤인, 대종기기산업, 엠제이엘티디, 대한바이오링크, 미우라 코리아, 오리엔트 바이오, 신바이오텍 등이 있다. 2) IBS Tunnel Washer 제조 입찰의 개요 6 IBS Tunnel Washer 제조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동물 사육실의 동물 사육 장치를 세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IBS)이 'Tunnel Washer' 제조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발주기관 : 기초과학연구원(IBS) 2) 입찰건명 : (본원동물사육실) Tunnel Washer 제조 3) 기초금액 : 147,000,000원 4) 입찰방법 : 기술가격 분리동시<각주>1</각주>5)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함께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으며,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제안서 내용을 공유한 사실이 있다. 8 이러한 사실들은 이 사건 입찰에 유찰을 막기 위해 피심인들이 함께 참가하였음을 인정하는 쓰리샤인 대표이사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제안서 내용을 공유하였음을 보여주는 삼광 대표이사 박◎◎와 쓰리샤인 김○○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⑥ (생략) 법 시행령<각주>3</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동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0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 합의라 함은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4</각주>11 또한,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면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는 한 그 방법이나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면 합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각주>5</각주>나) 경쟁제한성 12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3 여기서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합의가 없었더라면 서로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었는지는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의사의 유무, 각 사업자들의 존재나 그들의 시장성과가 서로에게 경쟁 압력 내지 경쟁상 제약으로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각 사업자가 보유한 생산능력이나 기술력, 공급의 대체가능성과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 시장의 구체적 현황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각주>6</각주>라.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여부 14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15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16 첫째, 피심인들의 대표가 부부관계며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17 둘째, 이 사건 입찰에서 쓰리샤인의 김○○ 이사가 피심인들의 투찰가격을 분석ㆍ결정하고,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도 피심인들이 서로 공유를 하였다는 점 18 셋째, 피심인들은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참가하였으며,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는지와 무관하게 이익창출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3) 경쟁제한성 판단 19 피심인들은 법률상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경쟁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낙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한 입찰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 그러나, 이 사건 입찰은 피심인들 외에 비록 다른 입찰 참가자가 있어 낙찰예정자를 결정할 수는 없었지만 피심인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입찰제도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1 따라서 피심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다른 입찰 참가자의 낙찰기회를 감소시켜 실험용 동물 관련 기자재 제조ㆍ판매업 입찰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2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23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들은 2018. 11. 1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