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14조제1항(세입·세출예산의 확정)
해석례 전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간 수입·지출계획으로서,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입·세출예산의 내용대로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세입·세출예산서가 적정한지에 관하여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서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입·세출예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세입·세출예산의 확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 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적용은 당해 회계연도의 개시일(1월 1일)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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