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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2.15. 결정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 참가 11개 광케이블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0030 사건명 :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 참가 11개 광케이블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매탄동 416 대표이사 이윤우, 최지성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수진, 정성모, 황현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삼성전자’라 한다)는 2007. 2. 28.까지 통신선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였던 자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1 피심인은 이하 2. 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0. 8. 21.부터 2006. 2. 17.<각주>1</각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가 발주하는 광케이블의 연간 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이하 '이 사건 입찰담합’이라 한다)<각주>2</각주>을 하였는바, 이 사건 입찰담합 기간 중인 2004. 11. 1. 이후 피심인의 광통신사업부는 실체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설법인인 삼성해남광통신기술유한공사(이하 “SEHF<각주>3</각주>”라 한다) 및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SEHF-K"라 한다)<각주>4</각주>로 이전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적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심인은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2004. 11. 1. SEHF에 이 사건 입찰담합관련 광통신사업부를 양도하였으나(이후 SEHF의 한국법인으로 SEHF의 100% 자회사인 SEHF-K가 설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업양수도 기준일인 2004. 11. 1. 이후 이 사건 관련 2006. 2. 17.까지도 삼성전자 명의로 삼성전자의 직원이 대외적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건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이름으로 KT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2. 28.까지 대금을 수령하였다.<각주>5</각주>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삼성전자의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1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9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7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삼성전자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통신선의 종류 1 전선은 크게 전력선과 통신선으로 구분된다. 통신선이란 전기 및 광신호로서 음성, 영상, 데이터 등을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전선을 말하며 광케이블, 동케이블, 동축케이블로 구분된다. <표 2> 통신선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2) 시장 점유율 및 실태 2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기준으로 엘에스, 삼성전자, 대한전선, 가온전선(엘에스의 계열사)이 광케이블 시장에서 상위 사업자로 분류되며 이들이 시장점유율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전선 제출자료 3 광케이블은 주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주요 수요처로는 KT,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 통신사업자,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건설업체, 주식회사 티브로드기남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있는데, 이 중 KT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광케이블 공급업체들에게는 KT와의 거래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라. 이 사건 입찰제도 개요 (1) 최저가 낙찰방식(2000년 ~ 2002년) 2 이 기간 중 KT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저 투찰가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1년간(또는 일정기간) 사용할 광케이블에 대한 구매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KT는 전국을 수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낙찰사를 선정하였는데,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찰이 실시되었고 하나의 지역에서 낙찰을 받으면 다른 지역에는 응찰할 수 없었으나 유찰되어 재입찰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지역에서 낙찰되는 것이 허용되었다. 3 예컨대 2000년 8월 입찰에서 KT는 전국을 광케이블 물량에 따라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충남ㆍ충북’, '전남ㆍ제주’, '강원’, '전북’ 등 8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대한 입찰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면서 낙찰사를 선정하였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기준이 있었는데 최근 3년 이내에 KT 납품실적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전 지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150억원 미만인 업체는 입찰 공고금액 150억원 미만인 지역의 입찰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2) 장기협력사 낙찰방식(2003년 ~ 2006년) 1 KT는 민영화 이후에 광케이블 조달방식을 협력업체 제도로 변경하였다. 경영상태, 가격(투찰가격), 품질, 적기조달, 협력도 5개 항목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협력업체’로 한정하였다. 가격을 제외한 4개 평가항목(이하 '기타평가 항목’)은 KT가 업체로부터 관련자료 등을 제출받아 평가하였고 가격 항목은 입찰을 통한 투찰가격으로 평가하였다. 2 협력업체 제도에서는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KT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점이 높은 업체가 물량이 많은 지역을 차지하였다. 협력업체로 선정되면 최소한 1개 지역을 낙찰받았다. KT와의 계약단가(공급단가가 된다)는 최저 투찰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의 투찰가격 수준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표 4> (예시) 2003년도 협력업체 평가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종합평가 낙찰방식(2007년) 3 품질과 가격(투찰가격)만을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선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최저 투찰가를 기준으로 계약단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평가항목이 줄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협력업체 제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4) 최저가 낙찰방식(2008년) 4 1회 입찰에 의하여 투찰가격만을 기준으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부터 선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단가는 협력업체 제도와 마찬가지로 최저 투찰가격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었다. 5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개요 (가) 합의배경 6 피심인과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1999년 지나친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경험한 후 가격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입찰담합을 시작하였으며<각주>9</각주>, 이와 같은 동일한 목적하에 위 1.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KT의 입찰제도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2. 17.까지 이 사건 입찰담합을 하였다.<각주>10</각주>7 특히,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이 사건 입찰담합 체제를 유지하고 입찰 탈락 또는 포기 업체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KT와 계약한 물량 중 일정 물량을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 상호간 주고 받거나 입찰 탈락 또는 포기 업체들을 위하여 자기가 계약한 물량의 일정량을 입찰 탈락 또는 포기 업체에게 할당하기도 하였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KT에 공급하는 물량을 'OEM 물량’이라 하는데, 이하에서는 'OEM’ 또는 'OEM 물량’이라 한다.)<각주>11</각주>아울러,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KT의 입찰시 구매 예정 단가(이하 '목표가’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견적가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전년도 실적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는 높은 견적가를 책정하고, 실적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는 낮은 견적가를 책정함으로써 이윤 확대를 도모하였다.<각주>12</각주>(나) 투찰가, 낙찰사 및 낙찰순위(낙찰지역) 합의 및 실행 1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각 입찰건의 입찰일 또는 입찰일 전후로 입찰담당 실무자간 협의를 통하여 2000. 8. 21.부터 2006. 2. 17.까지 KT가 발주한 광케이블(통신선) 연간 구매 단가 입찰에서 투찰가ㆍ낙찰사ㆍ낙찰순위(낙찰지역)<각주>13</각주>를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2 즉,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된 2000년 8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는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간 KT 공급물량에 대한 지분(엘에스, 대한전선, 삼성전자 및 머큐리 60%, 나머지 업체들 40%)을 기초로 하여 지역별(5개 ~ 6개) 낙찰사, 투찰가 및 OEM 받을 업체를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며, 장기협력사 낙찰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된 2003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는 투찰가와 낙찰순위(낙찰지역)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표 5> 연도별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의 낙찰지역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엘에스, 대일전선 및 KT 제출자료 * 기간망(=통신망=네트워크)은 전국 단위로 설치되는 광케이블망을 말함 *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와 KT는 당해년도 투찰가를 전년도 KT와의 계약가격에 대비한 인하율로 사용 또는 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계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표시하였음 * 2001년 머큐리 투찰가의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2) 구체적 합의 및 실행 내용 (가) 2000년도 연간 구매 단가 입찰 건의 합의 및 실행 내용 8 2000년 KT 광케이블 구매 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KT의 목표가가 낮다고 판단하고, 2000. 8. 21. 관련 모임을 통하여 KT의 목표가를 엘에스를 제외한 여타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의 1999년도 실례가(KT와의 '계약가’를 말한다, 이하 '계약가’라 한다)를 가중평균한 가격을 바탕으로 전년도 계약가 대비 10% 인하된 가격 수준에서 방어하기로 합의하고, 2000. 8. 22. 제1차 입찰<각주>14</각주>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2000. 9. 25. 최종 낙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KT가 실시한 입찰<각주>15</각주>을 유찰시켰다. 9 KT는 입찰관련 사항을 일부 변경<각주>16</각주>하여 '전남ㆍ제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입찰을 2000. 9. 25.(제 5차 입찰) 실시한 바,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투찰가 수준을 엘에스를 제외한 여타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의 1999년도 계약가를 가중평균한 가격을 바탕으로 전년도 계약가 대비 △16.7% 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낙찰사는 엘에스(대구ㆍ부산), 가온전선(충남ㆍ충북), 일진홀딩스(경기ㆍ강원), 삼성전자(서울ㆍ전북ㆍ통신망)가 낙찰사가 되고, '낙찰사 : OEM 물량 공급업체’ 조합은 '엘에스ㆍ가온전선 : 대한전선<각주>17</각주>’, '일진홀딩스 : 넥상스코리아’, '삼성전자 : 코스모링크’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10 2000. 9. 25. 입찰결과, 합의대로 엘에스, 삼성전자, 가온전선 및 일진홀딩스 등 4개사가 낙찰되었다. <표 6>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대한전선 제출자료 * 계약기간은 2000. 10. 1. ~ 2000. 12. 31. 11 위와 같은 사실은 엘에스가 제출한 2000. 8월 작성의 'KT 2000년도 광케이블 년간단가입찰 보고’, 엘에스가 제출한 연도별 '부당한 공동행위 요약’, 엘에스가 제출한 2000년 광케이블 입찰관련 '확인서’, 엘에스 ○○○의 2008. 1. 4.자 '진술서’, 이 사건 외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0. 8. 22.자 '광케이블 입찰 결과 보고서’,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7. 10. 19.자 '확인서’, 대한전선이 제출한 2010. 12. 15.자 'KT 구매입찰(광케이블)관련 참여 경위서’ 및 가온전선이 제출한 '경위서(KT 단가 계약)’ 중 연도별 공동행위 요약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12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3 먼저, 엘에스는 2000년 광케이블 입찰관련 '확인서’에서 “1999년 입찰시 가격 폭락으로 기존 가격의 하락추세로는 광케이블 사업 자체의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여 업계는 적정 가격의 유지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하여 업체간 협의를 통하여 적정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업체간 협의된 가격에 입찰에 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합의된 기준을 근간으로 가격인하 목표를 1999년 LG전선 가격은 제외하고 타업체의 실례가 대비 10% 인하 수준으로 최대한 방어하기로 합의하고 KT 광케이블 입찰시 공조하기로 하였습니다……각각의 입찰그룹에 대하여, 그룹별로 각 업체 짝짓기를 하여 조를 구성하고, 각 조별로 낙찰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낙찰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업체에서 물량을 OEM 방식으로 외주하여 배분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업체들에게 투찰가 통보는 입찰 직전 당일 아침에, 자기회사의 투찰단가만을 통보하고, 다른 회사의 투찰가는 모르게 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탈행위를 방지하였습니다.……대기업 중 대한전선과 대우통신이 낙찰자에서 빠지고, 일진과 희성전선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중소기업은 중소업체들끼리 별도로 회의를 하여 대표로 대원전선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고, 대한전선은 2010. 12. 15.자 'KT 구매입찰(광케이블)관련 참여 경위서’에서 “1차 입찰일시는 8월 22일로 총 8개 지역에 1,248억원에 규모였으며,……대원전선 등 총 9개사는 가격하락방지 목적과 물량협의 실패로 1차 입찰을 예정가격초과로 유찰시켰습니다……2차 입찰은 재공고가 진행되어 8월 30일에 진행되었고……기존 합의에 따라 유찰되었습니다……9월 6일에 시행된 3차 입찰……9월 9일에 시행된 4차 입찰도 마찬가지로 유찰되었습니다……9월 25일에 최종 5차 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입찰에서 LG전선과 희성전선이 낙찰한 지역에서 대한전선이 일정 OEM을 받기로 하고, 일진에서 낙찰한 지역에서는 대성전선이, 삼성전자에서 낙찰한 지역은 동양전선이 외주 가공하기로 하여 해당 입찰을 종료하였습니다.”라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나) 2001년도 연간 구매 단가 입찰 건의 합의 및 실행 내용 14 2001년 KT 광케이블 구매 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KT의 목표가 인상을 위하여<각주>18</각주>, 2001. 2. 2. 모임을 갖고 2001. 2. 6. 입찰<각주>19</각주>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2001. 3. 6. 마지막 입찰에서 최종 낙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KT가 실시한 입찰<각주>20</각주>을 유찰시켰다.<각주>21</각주>1 이 사건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2001. 2. 27. 제 3차 입찰을 유찰시킨 이후 더 이상 KT 목표가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2001. 3. 6. 입찰전 업체간 회의<각주>22</각주>에서 2001. 3. 6. 입찰시 낙찰시키기로 결정하고, 엘에스(부산, 강서), 대한전선(강남ㆍ통신망), 삼성전자(강북ㆍ강원, 대구), 머큐리(충북ㆍ충남) 4개사가 낙찰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대기업군에 속하는 엘에스, 삼성전자, 대한전선 및 머큐리가 60%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중소업체들이 40%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하고, 낙찰사(계약사를 말한다)가 비계약사에게 OEM 물량을 주는 방식을 적용하여 상호간 이해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15 입찰결과, <표 7>과 같이 삼성전자, 엘에스, 대한전선, 가온전선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한편, 충북ㆍ충남ㆍ전북(난연<각주>23</각주>) 지역의 경우 머큐리가 낙찰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가온전선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머큐리 대신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표 7>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대한전선 제출자료, 계약기간 : 2001. 3월 ~ 2001. 12. 31. * 화백은 국가보훈업체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함 1 위와 같은 사실은 넥상스코리아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보정)’, 넥상스코리아 ○○○의 2010. 5. 11.자 '진술조서’, 이 사건 외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1. 2. 2.자 '광케이블 입찰 대비 제조업체 회의’,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1. 2. 12.자 '광케이블 입찰 대비 제조업체 회의’,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1. 2. 13.자 '광케이블 입찰대비 제조업체 회의’,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1. 2. 15.자 '광케이블 입찰대비 제조업체 회의’,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1. 2. 26.자 '광케이블 입찰대비 제조업체 회의’,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1년 KT 광케이블 연간단가 입찰결과(수의시담)’,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7. 10. 19.자 '확인서’, 대한전선이 제출한 2010. 12. 15.자 'KT 구매입찰(광케이블)관련 참여 경위서’, 엘에스가 제출한 연도별 '부당한 공동행위 요약’, 엘에스가 제출한 2001년 광케이블 입찰관련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위 합의와 관련한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넥상스코리아의 '사실 확인서(보정)’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대일전선의 '2001년 KT 광케이블 연간단가 입찰결과’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대한전선의 'KT 구매입찰(광케이블)관련 참여 경위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7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6 한편, '전남ㆍ제주’ 지역에 대한 입찰이 2001. 8. 29.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2001. 8. 28.에 진로산업의 회의실에 모여 KT의 목표가가 어느 수준인지 예측해 보기 위하여 2001. 8. 29. 입찰과 그 다음에 있을 입찰을 유찰(한편으로는 낙찰업체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도 유찰의 이유가 되었다)시키기로 합의한 후, 2001. 8. 31. 진로산업을 낙찰사, 대일전선을 OEM 업체로 하고 진로산업이 대일전선에게 낙찰물량의 50%를 OEM으로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2001. 8. 31. 제 2차 입찰 유찰을 거쳐 2001. 9. 7. 실시된 제 3차 입찰에서 머큐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진로산업 대신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17 위와 같은 사실은 대한전선이 제출한 2010. 12. 15.자 'KT 구매입찰(광케이블)관련 참여 경위서’, 이 사건 외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7. 10. 19.자 '확인서’,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1. 8. 31.자 '합의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1> 대일전선의 '합의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7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다) 2002년도 연간 구매 단가 입찰관련 합의 및 실행 내용 2 2002년도 KT의 광케이블 연간 구매 단가 입찰은 2001. 12. 20.에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KT의 2002년도 연간 구매 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2001. 12. 12.과 2001. 12. 14.에 지역별 낙찰사, OEM 업체 선정 및 업체별 지분비율에 대하여 협의한 후, 입찰 하루 전인 2001. 12. 19. 최종 협의를 통해 지역별 낙찰사, OEM 업체 및 업체별 지분율을 아래 <표 12>와 같이 합의하였다. 3 아울러, 2001. 12. 20. 입찰 당일에는 2001. 9. 7.자 입찰과 관련하여 대일전선에 대한 보상<각주>24</각주>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었는데, 대한전선, 엘에스, 삼성전자, 머큐리, 일진홀딩스 및 진로산업 등 6개사가 대일전선의 지분이 4.5%임을 확인하고 7억원에 상당하는 물량을 보상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표 12> 주요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7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OEM 업체 지분 : 머큐리 14.875%, 가온전선 6.85%, 코스모링크 5.15%, 대원전선 5.15%, 대일전선 4.5% * 출처 : 대일전선 제출자료, 계약기간 : 2002. 1월 ~ 2002. 12. 31. 18 2001. 12. 20. 입찰결과, 합의대로 대한전선, 엘에스, 삼성전자, 넥상스코리아, 일진홀딩스 및 진로산업 등 6개사가 낙찰되었으며, 2001. 9. 7. 입찰과 관련하여 대일전선에 대한 보상관련 합의내용도 실행되었다. <표 13>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79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화백전선은 국가보훈업체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함 4 위와 같은 사실은 엘에스가 제출한 연도별 '부당한 공동행위 요약’, 엘에스가 제출한 2002년 광케이블 입찰관련 '확인서’, 엘에스 ○○○의 2008. 1. 4.자 '진술서’, 가온전선이 제출한 '경위서(KT 단가 계약)’ 중 연도별 공동행위 요약 자료, 이 사건 외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1. 12. 19.자 '2002년도 KT 및 PC 업체별 지분정산 내역(2001.12.19)’,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1. 12. 20.자 '합의서’,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1. 12. 23.자 '2002년도 KT 및 PC 업체별 지분 정산 내역’, 대일전선이 제출한 2010. 10. 19.자 '확인서’, 대한전선이 제출한 2010. 12. 15.자 'KT 구매입찰(광케이블)관련 참여 경위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위 합의와 관련한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 먼저, 이 사건 외 대일전선은 2007. 10. 19.자 '확인서’에서 “2001. 12. 12., 2001. 12. 14. 전 업체가 모여 KT 6개군와<각주>25</각주>……에 대한 마도업체<각주>26</각주>와 OEM 업체를 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 12. 19. 각 군별 마도업체와 OEM 업체, 지분비율을 정하는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실제 2001. 12. 20. KT 입찰에서는 2001. 12. 19. 합의안이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한편, 당사는 2001. 12. 20. LG, 삼성, 머큐리, 일진, 진로로부터 합의받은 바에 따라, 당사가 속한 그룹의 마도업체인 일진과 코스모로부터 2003. 2. 13.(KT의 협력업체 선정일)까지 물량을 분배받아 왔습니다”라고 밝히고 있고, 대한전선은 'KT 구매입찰(광케이블)관련 참여 경위서’에서 “총 6개 지역이 공고되었으며 업체간 합의하에 대기업(LG전선, 삼성전자, 대한전선, 머큐리) 60% 비율과 나머지 중소기업 40% 비율로 지분을 정하고 계약사가 비계약사에게 OEM을 주는 방식을 적용하여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라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20 한편, 2002. 6. 24.에 '전남ㆍ제주’ 지역에 대한 추가입찰이 실시되었는데, 기존 계약업체인 머큐리가 우선권을 주장함에 따라 머큐리가 낙찰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입찰결과 합의대로 머큐리가 낙찰되었다. 이는 엘에스가 제출한 연도별 '부당한 공동행위 요약’, 가온전선이 제출한 '경위서(KT 단가 계약)’ 중 연도별 공동행위 요약 자료 및 대한전선이 제출한 2010. 12. 15.자 'KT 구매입찰(광케이블)관련 참여 경위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라) 2003년도 연간 구매 단가 입찰관련 합의 및 실행 내용 21 2003년도 연간 구매 단가 입찰<각주>27</각주>은 2003. 2. 4.<각주>28</각주>실시되었는데, 위 1. 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삼성전자, 엘에스, 대한전선, 머큐리,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넥상스코리아 등 7개사는 연초부터 2003년 1월 중순까지 투찰가 및 입찰구간(낙찰지역)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의<각주>29</각주>를 한 후 2003. 1. 30.에 가온전선 회의실에서 모임(진로산업, 대일전선 및 대원전선이 추가로 참석하였다)을 갖고 아래 <표 14>와 같이 투찰가 수준에 따라 업체별 순위가 변경되지 않도록<각주>30</각주>투찰가를 2002년도 계약가 대비 △10% 이내의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협력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에게는 OEM 물량을 주기로 합의하였다(투찰가는 계약가 등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투찰가 하락을 막기 위하여 투찰가를 △10% 이내로 하고 협력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에게는 OEM 물량을 주기로 하였으며, △10% 이상 제시하는 업체는 OEM 물량을 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6 입찰결과 입찰참가 업체 모두 전년도 계약가 대비 10% 인하된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엘에스, 삼성전자, 대한전선, 머큐리, 일진홀딩스,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화백전선 등 8개 업체가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낙찰되었으며, 진로산업, 코스모링크, 대원전선 및 대일전선 등 4개사는 탈락하였다. 7 한편, 낙찰사와 탈락사들은 2003. 3. 14.<각주>31</각주>에 '일진빌딩’ 지하 찻집에서, 같은 해 4. 1.<각주>32</각주>에는 엘에스(구 엘지전선 주식회사) 제 6회의실에서, 4개 탈락업체에 대하여 2002년도 각 사 지분의 70% 내지 60%에 해당하는 물량을 OEM으로 주기로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OEM 물량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14>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0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KT 제출자료, 계약기간 : 2003. 2. 27. ~ 2004. 2. 29. 22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외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7. 10. 19.자 '확인서’,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3. 1. 30.자 '광케이블 제조업체 회의’,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3. 3. 14.자 '광케이블 제조업체 회의’,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3. 4. 1.자 '광케이블 제조업체 회의’, 넥상스코리아가 제출한 2003년도의 '협력업체 추정평가표(광케이블)’, 엘에스가 제출한 연도별 '부당한 공동행위 요약’, 엘에스가 제출한 2003년 광케이블 입찰관련 '확인서’, 엘에스가 제출한 2003. 1. 30.자 '협력업체 세부평가기준’, 엘에스 ○○○의 2008. 1. 4.자 '진술서’, 대한전선이 제출한 2010. 12. 15.자 'KT 구매입찰(광케이블)관련 참여 경위서’, 일진홀딩스(구 일진전기)가 제출한 2008. 5. 29.자 '경위서(입찰)’, 가온전선이 제출한 '경위서(KT 단가 계약)’ 중 연도별 공동행위 요약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8 위 합의와 관련한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이 사건 외 대일전선은 '확인서’와 2003. 1. 30.자 '광케이블 제조업체 회의’ 자료에서 “당시 입찰가격은 KT의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민영화 이후 협력업체들과 KT 사이에 체결될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들은 중소업체들이 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가격을 낮게 쓰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위 업체들 사이에는 대기업을 위주로 하여 KT의 협력업체에 탈락한 업체들에게도 기본적으로 OEM을 준다고 합의하면서 중소업체들의 투찰가격 하락을 막으려 했습니다.”, “협력업체에 탈락한 업체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작년과 같이 OEM 주기로 합의함”, “협력업체 가격제시는 각사가 10% 이내에서 제시하기로 하고 10% 이상 제시하는 업체는 아예 OEM 그룹에서 제외하기로 함”이라고 밝히고 있고, 대한전선은 2010. 12. 15.자 'KT 구매입찰(광케이블)관련 참여 경위서’에서 “협력사로 선정된 8개사 모두 물량을 배정받게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과잉경쟁을 피하자는 취지에서 제안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제출하자는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여러 차례 모여서 입찰구간 및 투찰 가격수준에 대해 협의하였고, 배정항목인 제안가격으로는 업체별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비슷한 가격수준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고 합의의 경위를 밝히고 있다. (마) 2004년도 연간 구매 단가 입찰관련 합의 및 실행 내용 23 2004년도 연간 구매 단가 입찰<각주>33</각주>은 항목별 평가점수 등이 일부 변경<각주>34</각주>되어 2004. 3. 11. 실시<각주>35</각주>되었는데,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입찰 당일인 2004. 3. 11.에 KT 본사 인근 소재 찻집에 모여 <표 15>와 같이 작년 계약가 대비 7.9% 인하된 가격을 최저 투찰가로 합의하고, 각 사별 투찰가는 투찰가 수준에 따라 업체별 순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 15>와 같이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신규로 진입한 협력업체인 코스모링크는 물량이 가장 적은 지역에 낙찰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각주>36</각주><표 15>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0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KT 제출자료, 계약기간 : 2004. 3. 19. ~ 2005. 3. 31. (코스모 2004. 4. 12. ~ 2006. 3. 31.) ** 최저 투찰가는 전년도 대비 △7.9% 인하하였으나 계약가는 KT와의 시담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9%로 정해짐 24 업체별 최종 투찰가는 입찰 당일 KT 본사 인근 소재 찻집에서 대한전선 김승현, 엘에스 이찬규가 작성하여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배포받은 최종 투찰가대로 투찰하였다. 25 입찰결과, <표 15>와 같이 합의대로 실행되었다. 다만, 넥상스가 협력도에서 예상 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 당초 예상 순위 보다 높은 3순위가 되었으나, 합의에 따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5순위에 해당하는 지역을 계약하였고, 3순위 지역은 사전에 협의가 된 대로 대한전선이 계약하였으며, 코스모링크는 합의대로 물량이 가장 적은 전북지역을 낙찰받았다. 26 위와 같은 사실은 엘에스가 제출한 연도별 '부당한 공동행위 요약’, 엘에스가 제출한 2004년 광케이블 입찰관련 '확인서, 엘에스의 2010. 12. 24.자 ○○의 '진술조서-2’, 대한전선이 제출한 2010. 12. 15.자 'KT 구매입찰(광케이블)관련 참여 경위서’, 일진홀딩스(구 일진전기)가 제출한 2008. 5. 29.자 '경위서(입찰)’, 넥상스코리아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보정)’, 삼성전자가 제출한 2008. 7. 10.자 '확인서’, 가온전선이 제출한 '경위서(KT 단가 계약)’ 중 연도별 공동행위 요약 등을 통해 확인된다. 9 위 합의와 관련한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 및 주요 진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7 먼저, 엘에스는 2004년 광케이블 입찰관련 '확인서’에서 “입찰 당일 날 KT 본사 앞 커피숍에 모여서 최종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즉, 제안가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의 배점은 이미 결정된 상태(다만, 업체별 재무상태, 협력도 등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찰가격으로 업체별 순위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찰하는 것을 전제로 가격을 합의하여 투찰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별 입찰가격의 결정은 대한전선 ○○○ 과장과 엘에스전선 ○○○ 과장이 취합하여 당일 모인 카페에서 업체별로 배포하여 입찰서 작성시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대한전선은 2010. 12. 15.자 'KT 구매입찰(광케이블)관련 참여 경위서’에서 “한편, 입찰 당일인 3월 11일 9개사 팀장 및 팀원들이 분당 서현역 부근 중국집에서 모여서 최저 투찰 수준을 실례가 대비 8% 수준 인하하기로 하고, 배점항목이 20점인 제안가격으로는 업체별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제출하기로 협의를 하였고, 업체별 최종 투찰가는 대한전선 ○○○ 과장과 엘지전선 ○○○ 대리, ○○○ 과장이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고, 엘에스의 ○○○는 2010. 12. 24.자 '진술조서-2’에서 “넥상스가 협력도에서 예상 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 당초 예상 순위 보다 좋은 3순위가 되었습니다. 다만 넥상스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금액으로 볼 때 5순위에 해당하는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3순위 지역은 사전에 논의가 된 대로 대한전선이 차지하였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바) 2005년도 연간 구매 단가 입찰관련 합의 및 실행 내용 28 2005년도 연간 구매 단가 입찰은 협력업체 평가항목별 배점이 일부 조정되어<각주>37</각주>2005. 3. 10.에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입찰당일인 2005. 3. 10.에 KT 본사 인근 '페이스’라는 카페에 모여 <표 16>과 같이 전년도 계약가 대비 11.9% 인하된 가격을 최저 투찰가로 합의하고, 각 사별 투찰가는 투찰가 수준에 따라 업체별 순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 16>과 같이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38</각주>29 업체별 최종 투찰가는 대한전선 ○○○, 엘에스 ○○○가 작성하여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에게 전달토록 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입찰당일 대한전선 ○○○ 또는 엘에스 ○○○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투찰가대로 투찰하였고, 입찰결과, <표 16>과 같이 합의대로 실행되었다. 30 <표 16>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0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KT 제출자료, 계약기간 : 2005. 3. 16. ~ 2006. 2. 28. 31 위와 같은 사실은 엘에스가 제출한 연도별 '부당한 공동행위 요약’, 엘에스가 제출한 2005년 광케이블 입찰관련 '확인서’, 엘에스 ○○○의 2010. 12. 24.자 '진술조서-2’, 대한전선이 제출한 2010. 12. 15.자 'KT 구매입찰(광케이블)관련 참여 경위서’, 일진홀딩스(구 일진전기)가 제출한 2008. 5. 29.자 '경위서(입찰)’, 넥상스코리아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보정)’, 삼성전자가 제출한 2008. 7. 10.자 '확인서’, 가온전선이 제출한 '경위서(KT 단가 계약)’ 중 연도별 '공동행위 요약’ 등을 통해 확인된다. 10 위 합의와 관련한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2 먼저, 삼성전자는 2008. 7. 10.자 '확인서’에서 “입찰 당일인 3월 10일 9개사 팀장 및 팀원들이 KT 본사 앞에 있는 '페이스(face)’라는 카페에 모여서 최저 투찰 가격을 실례가 대비 12% 수준으로 인하하고, 배점항목이 30점인 제안가격 항목에서 업체별 순위가 유지되도록 하는 수준으로 투찰가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후, 각 업체 담당자들은 대한전선 ○○○ 과장과 엘에스전선 ○○○ 과장이 작성한 최종 투찰가대로 제출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고, 엘에스는 2005년 광케이블 입찰관련 '확인서’에서 “업체간에 합의된 투찰 순위는 엘에스전선 1순위, 대한전선 2순위, 삼성전자 3순위, 가온전선 4순위, 넥상스 5순위, 화백전선 6순위, 일진전기 7순위, 코스모링크 8순위, 머큐리 9순위 등이었습니다. 제안가는 '04년 실례가 대비 88.1%의 수준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안대로 제출하였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사) 2006년 연간 구매 단가 입찰관련 합의 및 실행 내용 33 2006년도 연간 구매 단가 입찰은 협력업체 평가항목의 배점이 일부 조정되어<각주>39</각주>2006. 2. 17.<각주>40</각주>에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입찰 하루 전인 2006. 2. 16. 대한전선 회의실에서 업체별 순위 및 낙찰지역을 정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찰 당일인 2006. 2. 17. KT 본사 인근 소재 '산채보리밥’이라는 식당에 모여 유찰에 대비하여 투찰안을 3가지 안으로 작성하되, <표 17>과 같이 각 사별 투찰가를 제외한 기타 평가항목의 점수에 따른 업체별 순위가 투찰가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업체별 순위와 투찰가를 합의하였다.<각주>41</각주><표 17> 대한전선의 「2006년 KT 光 투찰안」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0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4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의 투찰가는 대한전선 ○○○이 작성하였고 입찰당일 '산채보리밥’ 식당에서 전달되었으며, 일진홀딩스를 제외하고는 전달받은 최종 투찰가대로 투찰하였다. 입찰결과, 일진홀딩스를 제외하고는 <표 18>과 같이 합의대로 실행되었다. <표 18>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KT 제출자료, 계약기간 : 2006. 3. 2. ~ 2007. 2. 28. 35 위와 같은 사실은 엘에스가 제출한 연도별 '부당한 공동행위 요약’, 엘에스 ○○○의 2010. 12. 24.자 '진술조서-2’, 엘에스가 제출한 2006년 광케이블 입찰관련 '확인서’, 엘에스가 제출한 2006. 2. 20.자 '2006년 입찰 결과 보고’, 대한전선이 제출한 2010. 12. 15.자 'KT 구매입찰(광케이블)관련 참여 경위서’, '2006년 KT광 투찰안’, 일진홀딩스(구 일진전기)가 제출한 2008. 5. 29.자 '경위서(입찰)’, 넥상스코리아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보정)’, 삼성전자가 제출한 2008. 7. 10.자 '확인서’, 가온전선이 제출한 '경위서(KT 단가 계약)’ 중 연도별 공동행위 요약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11 위 합의와 관련한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6 먼저, 삼성전자는 2008. 7. 10.자 '확인서’에서 “입찰 당일인 2월 17일 9개사 참가업체별 팀장 및 팀원들이 KT 본사 근처인 남서울CC 부근 '남서울산채보리밥’에 모여서 배점항목이 30점인 제안가격으로는 업체별 순위가 바뀌지 않게 한다는 전제하에, 최처 투찰 수준을 실례가 대비 12.8% 인하하기로 하고, 1위 업체와 9위 업체의 인하율 차이를 0.7% 이내로 투찰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체별 최종 투찰가는 대한전선 ○○○ 과장이 작성하고 오후 1시경 9개사가 미리 합의한 투찰 가격(최종 견적 가격)을 입찰서에 기재하여 밀봉한 후 KT 본사로 이동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고, 일진홀딩스(구 일진전기)는 2008. 5. 29.자 '경위서(입찰)’에서 “2월 17일 입찰당일 9개사 팀장들 및 팀원들이 남서울 CC 근처 남서울산채보리밥집과 제주항 등에 모여서 실례가 대비 12.8% 인하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 당사에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내려온 지역배분 문제해결과 당사의 매출규모에 비해 불이익을 당해 온 것이라 생각되어 인수 투찰가보다 16% 인하된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당사는 3순위 업체에 해당하는 부산지역을 공급하는 광케이블 협력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라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각주>42</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낙찰가ㆍ투찰가 결정행위관련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7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며,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43</각주>가격 결정행위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44</각주>38 따라서,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KT가 일정 기간(주로 연간 단위) 단위로 입찰을 통해 공급받는 광케이블에 대한 공급단가(낙찰가)와 투찰가를 합의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된다. 2) 합의의 존재 39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45</각주>1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이 공급단가 및 투찰가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40 위 2. 가. (1).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1999년 지나친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경험한 후 가격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입찰담합을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동일한 목적하에 2006. 2. 17.까지 이 사건 관련 합의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위 2. 가.의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공급단가 및 투찰가격 합의에 따라 실제 계약단가도 그대로 결정되는 등 광케이블 공급단가의 과도한 하락이 제어되었다고 인정된다. 41 따라서, 국내 광케이블 공급(생산ㆍ판매)시장에서 85% 이상(2006년도 기준)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피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이 그때 그때의 시장상황과 자기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개별ㆍ독립적으로 판단하여 투찰을 통해 공급단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경쟁사업자와 합의하여 광케이블 공급단가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한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피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거래지역 결정행위관련 1)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중 지역과 거래상대방에 따라 시장을 분할하는 협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사업자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경쟁사업자간에 입찰 대상 지역별 낙찰사를 정하거나, 낙찰순위에 따라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을 계약(거래)하기로 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지역 제한행위에 해당한다. 2) 합의의 존재 2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과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의 거래지역 제한행위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3 경쟁제한성이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가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 내용 또는 범위에는 거래지역도 포함된다. 42 따라서, 국내 광케이블 공급(생산ㆍ판매)시장에서 85% 이상(2006년도 기준)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피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이 그때 그때의 시장상황과 자기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개별ㆍ독립적으로 판단하여 투찰을 통해 자기가 거래할 지역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경쟁사업자와 합의하여 광케이블 공급지역을 합의한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피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의 의사에 따라 가격 이외의 경쟁요소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3 피심인은 위 각 입찰관련 가격 및 거래지역 합의행위를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에 따르면, 기본원칙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합의시 당해년도 이외에 그 이후의 입찰에 대하여 논의한 바가 없었으며, 구성원의 변동과 일부 미실행이 있었고, 입찰관련 당사자간의 이해상충에 따른 다툼이 있었으며, 낙찰자가 원칙없이 일회성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각 입찰관련 가격 및 거래지역 합의행위를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4 또한, 2003년도부터의 합의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합의라고 주장한다. 즉, 2003년도의 입찰방식의 변경(최저가 낙찰방식→협력업체 낙찰방식)에 따라 합의내용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지역별 낙찰사, 투찰가 및 들러리였던데 반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투찰가와 낙찰순위로 다르고, KT가 기존의 국가계약법에 따른 물자구매에서 2002년 5월 민영화후에는 자율구매로 전환하여 기존의 가격 및 거래지역에 대한 합의가 단절되고 2003년부터는 새로운 공동행위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45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6 첫째, 관련 상품은 광케이불이고, 거래상대방은 KT로 동일하다. 피심인은 2000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KT에 광케이블을 공급해 왔는데, 피심인은 위반행위 기간중 KT에 일정 기간 공급할 광케이블 공급단가를 결정하는 입찰에서 이 사건 관련 합의를 하고 실행한 것이다. 47 둘째, 동일 참가자들이 매년 중단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투찰가격 수준과 업체별 순위)으로 합의를 하였다. 위 가. (1). (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과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일부 기간에 있어 일부 구성원(합의 참여회사)의 증감은 있었지만 동일 사업자들이 합의에 가담하였다. 48 셋째, 입찰방식만 변경되었을 뿐 합의내용의 근간은 유지되었다. 즉, 피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광케이블 공급단가인 (최저)투찰가와 낙찰순위(지역)을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합의내용은 입찰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49 넷째, 이 사건 관련 합의는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물론, 2003년까지는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간 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위 2. 가. (1).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일련의 단일한 의사에 기해 동일한 목적(가격하락 방지)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실행되었다.<각주>46</각주>50 다섯째, 위반행위 기간 중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각주>47</각주>51 여섯째, 2003년도 합의는 2. 가. (2). (라).의 관련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데 2. 가. (2). (라).에서 본 바와 같이 2003년도에도 광케이블 공급단가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모임을 통해 관련 협의를 한 점을 볼 때 합의내용, 합의목적, 구성원 등의 모든 측면에서 볼 때 2003년도부터의 합의를 2002년도까지의 합의와 구분하여 볼 필요가 없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2 피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관련 시장에서 8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KT에 대하여 사실상 100%의 공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위반기간이 장기인 점, 위반의 정도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을 발생시키는 점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가 필요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규정 1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4. 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이 2005. 4. 1. 시행되기 전에 시작(2000. 8. 21.)되고 2007. 8. 3. 개정된 법률 제8631호가 2007. 11. 4. 시행되기 전에 종료(2007. 2. 28.)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4. 1.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2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1835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2)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3 위 4.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행위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에게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과징금고시 Ⅲ. 2. 다. (1)<각주>48</각주>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과징금 산정 1) 관련 상품 53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행위는, 위 2. 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광케이블 제조사들과 공동으로 KT에 공급하는 광케이블 연간 구매 단가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거나 거래지역을 제한한 행위이므로, 합의대상에 포함되어 피심인이 생산ㆍ판매한 모든 광케이블 제품들이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 상품은 이 사건 광케이블 공급단가와 거래지역 제한과 관련한 합의로 영향을 받은, 피심인이 생산ㆍ판매하는 합의대상 광케이블 전 제품이다. 2) 위반행위 기간 4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최초로 합의한 시점은 2000. 8. 21.이므로, 2000. 8. 21.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종기는, KT가 일정기간 단위(주로 연간 단위)로 공급받는 광케이블 물량에 대하여 피심인이 구매 단가 입찰을 통해 공급단가 또는 거래지역을 합의하고 이에 따른 공급 계약에 따라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입찰(2006. 2. 17.)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날인 2007. 2. 28.을 종기로 본다. 3) 관련매출액 4 따라서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중 관련상품인 광케이블의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91,552,342천 원으로 한다. 4) 부과기준율 5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의거 3.5% ~ 5%의 부과기준율 수준을 적용하기로 하되, 피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이 관련 시장에서서 8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었던 점, KT에 사실상 100%의 공급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장기의 위반기간, 위반의 정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 대하여는 부과기준율 상한인 5%를 적용한다. 5) 기본과징금액 1 부과기준율에 따른 기본과징금은 4,577,617천 원{91,552,342천 원x0.05}이 된다.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5 피심인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각주>49</각주>(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55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적극 협력한 점,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한다. 1 따라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3,662,093천 원{4,577,617천 원-(4,577,617천 원x0.2)}이 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56 광케이블 판매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서 그 중에서도 KT가 시장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써 이러한 시장의 특성에 기인한 거래상 지위를 KT가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예를 들어, 2004년의 경우 최저 투찰가가 전년도 계약가 대비 △7.9%로 이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KT가 입찰후 시담을 통해 낙찰가격을 △9%로 인하하였다.), 피심인과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은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입찰담합을 했다는 점 및 계약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일정부분 제한적인 점이 인정되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40%를 감경한다. 2 따라서, 부과과징금(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은 2,197백만 원{3,662,093천 원-(3,662,093천 원x0.4)}이 된다. 5. 결론 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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