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 참가 11개 광케이블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홀딩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협심1972 사건명 :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 참가 11개 광케이블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홀딩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안녕동 112-83 대표이사 허정석 대리인 변호사 최성욱, 이승규, 김은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4. 28. 전원회의 의결 제2011-044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 일진홀딩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00. 8. 21.부터 2009. 3. 31.까지 기간 중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가 발주하는 광케이블의 연간 구매 단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최저 투찰가(공급단가), 투찰가, 낙찰사 및 낙찰지역(낙찰순위)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원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위반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4. 28. 전원회의 의결 제2011-044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1. 5. 3.에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2011. 6. 2.)인 2011. 6. 2.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1) 이의신청이유 4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위반행위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적으로 단일한 하나의 공동행위라기보다 매년 입찰조건 등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그 당시의 필요에 맞추어 연도별로 이루어진 각각의 독립된 공동행위이며, 2003년도의 입찰방식 변경(최저가 낙찰방식→협력업체 낙찰방식)에 따라 공동행위의 목적과 대상이 변경됨으로써 원사건 위반행위는 단절되었고, 이의신청인은 2006년도 입찰 당시 합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원사건 위반행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결에서 판단된 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에는 원심결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사항을 반복 주장하는 것으로,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단순가담 내지 추종적 역할 여부 1) 이의신청이유 6 이의신청인은 후발 중소업체로서, 대기업<각주>2</각주>들이 주도하는 광케이블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원사건 위반행위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한다. 2) 판단 7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결에서 판단된 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에는 원심결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사항을 반복 주장하는 것으로,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쟁제한성이 미미한지 여부 1) 이의신청사유 8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위반행위가 수요자 중심 시장에서 최대 수요자인 KT의 가격인하 강요 등 수요독점력 행사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안정적인 공급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9 이의신청인이 효율성 증대효과라고 주장하는 안정적 공급은 KT의 입찰방식 내지 입찰제도 자체에서 유래하는 결과이지 원사건 위반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므로 원사건 위반행위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 외 이의신청 이유는 원심결에서 주장한 내용 외에 새로운 주장이 없어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 라. 과징금 산정의 부당성 여부 1) 이의신청 이유 10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과징금 산정에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1 즉 이의신청인의 시장점유율은 7%로 낮고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의신청인에는 경제적 이득이 전무한 점 및 기존 심결례<각주>3</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관련하여 조사협조 감경률은 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이하 '구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의한 조사협조 감경률 20%가 아닌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0-9호(이하 '신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의한 조사협조 감경률 30%가 적용되어야 하며, 원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부과과징금 결정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최대 감경률인 50%까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2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법 제55조의3 제1항<각주>4</각주>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3 이에 따르면, 원사건 위반행위는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사건 위반행위의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직접 결정한 경성카르텔로서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공동행위이고, 원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2000. 8. 21.부터 2009. 3. 31.까지 매우 장기에 걸쳐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며,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사건 위반행위의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도 기준 85%이상으로, 원사건 위반행위 정도 및 경쟁제한성 평가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14 또한, 원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광케이블 품목은 이익이 많이 나는 품목이라는 점과 손실을 본 경우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각주>5</각주>이의신청인이 지적하는 기존 심결례는 여러 관련상품에 대한 공동행위에 모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점유율(0.4~3.1%)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00. 8. 21.부터 2009. 3. 31.까지 장기간의 위반기간에 9차례의 합의에 모두 가담하고 시장점유율도 7%<각주>6</각주>에 이르는 등 원사건 위반행위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15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이의신청인에게 적용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높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6 한편, 이의신청인은 조사협조 감경과 관련하여 신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30%의 조사협조 감경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원사건 위반행위 관련 이의신청인의 조사협조의 정도는 20%의 감경률 적용이 상당한 정도이며, 원사건 관련 다른 피심인들과 차별화된 이의신청인의 조사협조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신과징금 고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조사협조 감경률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7 나아가 원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최대치(50%)까지 감경하여 부과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원심결 판단시 이미 이를 최대한 감안하여 원사건 위반행위 피심인들에게 모두 40% 감경하였고,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만 별도로 50%까지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18 한편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 내지 추종적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 관련하여서는 원심결에서 주장한 내용 외에 달리 새로운 주장이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고발 관련 1) 이의신청 이유 19 이의신청인은 단순 가담 내지 추종적 역할을 한 점,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법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경쟁제한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개정 2008 12. 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55호)(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상 2.5점 이하가 되어 고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0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이의신청인의 고발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고발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의 경우 고발점수 2.9점<각주>7</각주>으로 고발요건에 해당되며, 이의신청인의 단순 가담 내지 추종적 역할, 법위반 정도 내지 경쟁제한성 정도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주장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 3. 결론 21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중 고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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