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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6.24. 결정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 참가 11개 광케이블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화백전선 주식회사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1752 사건명 :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 참가 11개 광케이블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화백전선 주식회사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화백전선 주식회사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1085-31 대표이사 최완용 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영 심 의 일 : 2011. 6. 22.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1. 4. 28. 전원회의 의결 제2011-04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715,000천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은 전력케이블 시장에 신규 투자를 하였으나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경영난이 우려되므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2011. 11. 30.까지 연장하고 3회에 걸쳐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등의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은 715백만 원으로 관련매출액 21,305백만 원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인 213백만 원을 초과하고, 또한 신청인은 2011. 5. 6.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인 2011. 5. 24.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5 신청인의 분할납부 등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ⅰ)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ⅱ)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ⅲ)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ⅳ)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6 신청인의 2010년 당기순이익이 401백만 원이었으나 2011. 1분기 기준 당기순손실이 2,054백만 원 발생하였으며, 2011. 1분기 기준 신청인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49백만 원 뿐이다. 또한, 통상 부채비율의 경우 200% 이하일 경우,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50% 이상일 경우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신청인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9년 288.56%에서 2010년 494.62%로 2011. 3. 31. 740%로 급격히 높아지고 자기자본비율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표] 화백전선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6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재무제표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자산총계) × 100 7 따라서, 신청인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8 신청인의 분할납부 등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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