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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 참가 11개 광케이블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화백전선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조0239 사건명 :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 참가 11개 광케이블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화백전선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화백전선 주식회사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1085-31 대표이사 최 완 용 심 의 일 : 2012. 4. 2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피심인을 포함한 주식회사 엘에스, 대한전선 주식회사,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가온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머큐리,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스모링크, 대원전선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 11개 광케이블 제조ㆍ판매업자는 2000. 8. 21.부터 2009. 3. 31.까지<각주>1</각주>주식회사 케이티가 발주하는 광케이블의 연간 구매 단가 입찰에서 투찰가, 낙찰사 및 낙찰순위(낙찰지역)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등 10개사<각주>2</각주>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2011. 4. 28. 전원회의 의결 제2011-04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715백만 원)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 2. 과징금 재산정 및 일부 직권취소 3. 한편 피심인의 위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법 위반행위 기간은 2004. 3. 11.부터 2009. 3. 31.까지임에도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은 산정하는 과정에서 2004. 1. 1.부터 2004. 3. 10.까지의 관련매출액이 오류로 포함되어 원심결 과징금이 산정된바, 이에 아래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위법하게 부과된 과징금 부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 가. 과징금 재산정 4.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법 위반행위 기간과 무관한 기간의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 관련매출액 21,305,219천 원 중 법 위반행위 기간이 아닌 2004. 1. 1.부터 2004. 3. 10.까지의 매출액 446,660천 원<각주>3</각주>을 제외한 20,858,559천 원을 피심인의 원심결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5. 위와 같이 원심결 관련매출액에 잘못 포함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판단 부분은 원심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재산정된 피심인의 최종 부과과징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1)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조사에 협조한 점 고려 20% 감경 주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 40% 감경 나.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6. 위원회가 원심결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일부를 미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피심인에게 당초 부과한 과징금 전액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다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고 환급가산금 상당의 국고손실이 발생한다. 7. 따라서, 위원회가 원심결에 의하여 피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715백만 원 중 새로이 산정한 적법한 과징금 700백만 원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부과한 15백만 원을 취소한다. 3. 결론 8. 위와 같은 이유로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고 일부를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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