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월드골프장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특수0721 사건명 : W월드골프장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W월드골프장 대표) 오산시 청○○ ○○○, 지하호(수○동) 심 의 종 결 일 : 2017. 4. 1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각주>1</각주>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박○○ 등 8명의 소비자들(이하 '이 사건 소비자들’이라 한다)과 'W월드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이용 계속거래<각주>2</각주>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소비자들로부터 각각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비자들에게 대금 환급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였다. <표> 계약체결 내용 및 해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1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2 이러한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안산 단원구청장(또는 안산시장)에게 보낸 위법사실 통보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5</각주>), 한국소비자원의 사건보고서(소갑 제5호증),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피해구제 신청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제63조 제4호 3. 고발 4 피심인은 이 사건 소비자들이 계속거래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을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자로 대금 환급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종료일까지 취하지 아니한 점, 피심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장기간 취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제34조 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인 점, 장기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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