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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한다(본문)고 하면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단서)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급별 정원을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하는 동시에, 직급별 정원을 넘어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는 예외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초과현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수를 상위직급에 발생한 결원의 범위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본문에서는 이미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면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결원이 발생한 상위직급을 직근 하위직급으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원의 범위에서 직근 하위직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그 아래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에 대해 직급별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4급 정원 중 2명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공로연수를 함에 따라 결원인 상태이나 직근 하위직급인 5급 중 4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없어 5급 2명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4급의 결원인 2명의 범위에서 5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므로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결원이 발생한 상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만으로 해당 상위직급을 충원해야 한다고 볼 경우, 결원이 발생한 상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에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가 생길 때까지 결원을 충원하지 않은 상태로 직급별 정원을 운영하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해당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의 원칙을 반복적으로 규정한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생 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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