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하개1936 사건명 : ㅇㅇㅇ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ㅇㅇㅇ건설 주식회사 고양시 덕양구 ㅇㅇ동 714-3 명승세도나프라자 6층 대표이사 정ㅇ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1) 피심인 ㅇㅇㅇ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건물건설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각주>2</각주>에 해당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3</각주>로서, 연간매출액<각주>4</각주>30억 원 이상이고,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에 적용되는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각주>5</각주>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각주>6</각주>가 삼ㅇ건설 주식회사<각주>7</각주>등 9개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2) 삼ㅇ건설 등 9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1>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 등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4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LINE(한국신용평가정보)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심인 일반현황 (2009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4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용 3 피심인은 삼ㅇ건설 등 9개 수급사업자와 아래 <표3>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4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07. 8. 1. ~ 2009. 2. 17. 유ㅇㅇㅇ트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연희감리교회 증축공사 중 내화피복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아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54,19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4>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4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계산프로그램’, 심사보고서 내용을 인정하는 피심인의 이사 정ㅇ현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개정 법률 제9616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의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물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지나도록 당해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08. 3. 28., 2009. 1. 14. 대ㅇㅇㅇC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영덕삼사교회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3,523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4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계산프로그램’, 심사보고서 내용을 인정하는 피심인의 이사 정ㅇ현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개정 법률 제9616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2007. 10. 10.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8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피심인은 목적물 인수 후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주)건ㅇㅇㅇ징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전북CBS사옥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21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4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계산프로그램’, 심사보고서 내용을 인정하는 피심인의 이사 정ㅇ현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개정 법률 제9616호)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4. 3. 10. 개정 고시 제2004-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7항<각주>9</각주>,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각주>10</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6 피심인은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7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 3.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 4.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