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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7. 결정

㈜ㅇㅇㅇ 등 10개사 발주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총3231 사건명 : ㈜ㅇㅇㅇ 등 10개사 발주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디비메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표이사 김ㅇㅇ,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ㅇ, 김ㅇㅇ, 임ㅇㅇ, 변ㅇㅇ 2. 주식회사 심팩 인천시 부평구 부평북로 141 대표이사 송ㅇㅇ, 최ㅇㅇ, 심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ㅇㅇ, 윤ㅇㅇ, 이ㅇㅇ, 주ㅇㅇ 3. 동일산업 주식회사 포항시 남구 괴동로 112 대표이사 오ㅇㅇ, 오□□ 담당변호사 고ㅇㅇ, 김ㅇㅇ, 김□□, 진ㅇㅇ 4. 태경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7, 4층 대표이사 김ㅇㅇ,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권ㅇㅇ, 이ㅇㅇ, 이□□ 심의종결일 : 2023. 11.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비메탈, 주식회사 심팩, 동일산업 주식회사, 태경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4개사는 합금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3</각주>) 및 NICE 평가정보(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망간합금철의 개념 및 제조공정 등 3 '합금철(Ferro Alloy)’<각주>4</각주>은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철과 융합하여 별도의 성질을 갖는 고체 금속을 말하며, 철강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강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이다. 통상 선철 1톤을 생산하는데 약 10kg의 합금철이 사용되며, 양질의 철강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료로 철강의 비타민 혹은 조미료로 불리기도 한다. 4 다양한 합금철 중에서도 망간계(Mn) 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 소음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5 망간계 합금철은 크게 망간 성분이 많은 '페로망간(FeMn)’과 실리콘 성분이 함유된 '실리망간(SiMn)’으로 구분되며, 탄소(Carbon)함량에 따라 고/중/저탄소 페로망간과 고/저탄소 실리망간으로 구분된다. 가) 페로망간(FeMn) 6 고탄소 페로망간(HC FeMn)은 탄소 함량이 많은 제품으로 주로 종합제철사에서 망간 성분 첨가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금철이며, 중/저탄소 페로망간(MC/LC FeMn)은 고탄소 페로망간에 비해 탄소 함량이 적어 탄소 관리에 유리하고 주로 자동차나 선박용 강판과 같은 고급철강 생산에 사용된다. <표 2> 페로망간(FeMn) 품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디비메탈 홈페이지 나) 실리망간(SiMn) 7 실리망간(SiMn)은 철에 실리콘과 망간 성분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하며, 형강이나 철근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저탄소 실리망간(LC SiMn)은 탄소 함량이 낮은 제품으로 스테인리스강 및 용접봉과 같은 봉 제품 생산시 사용된다. <표 3> 실리망간(SiMn) 품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8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디비메탈 홈페이지 8 합금철은 원재료(망간광석 등)와 환원제(코크스), 플럭스(Flux)<각주>5</각주>를 혼합하여 전기로에 넣어 용융 및 환원반응을 거쳐 생산된 용탕(쇳물)을 응고 후 파쇄하여 생산된다. <표 4> 합금철 제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8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동일산업 홈페이지 2) 망간합금철의 가격결정 및 산업 구조 9 국제 합금철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2,317만 톤으로 추정되며, 중국이 전체 시장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제 합금철 가격은 거시적으로는 중국 철강 경기와 흐름을 같이하며 단기적으로는 망간, 실리콘 등의 핵심 금속 가격에 연동하여 결정된다. 10 합금철 산업의 주요 경쟁요인은 원가 경쟁력에 있는데, 국내 합금철 산업은 망간광석, 코크스 등 주요 원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재료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전력 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5%에 달해 국가별 전력 단가에 의해 국제 경쟁력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11 합금철의 주요 수요처는 ㅇㅇㅇ를 비롯한 종합제철소와 일반 제강업체, 용접봉 업체 등으로, 합금철 산업은 철강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철강의 최종 수요 산업인 건설, 자동차, 기계, 조선업 등의 시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3) 국내 망간합금철 시장현황 12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사는 피심인들과 포스코<각주>6</각주>총 5개사이며, 다수의 해외 제조사(AML, OM 등)가 국내 시장에 망간합금철을 공급하고 있다. 13 2020년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은 국내 제조사(포스코 제외)가 80%, 수입산이 20%로 추정되며, 수입산 중에서도 말레이시아산이 14%로 가장 많고 그 외 노르웨이 3%, 인도 2%, 베트남 1%를 차지하고 있다. 14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사의 생산능력은 아래 <표 5>와 같으며, 피심인별 망간합금철 판매현황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8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6> 피심인별 망간합금철 판매현황<각주>8</각주>(2019년 말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8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이 사건 입찰 현황 1) 이 사건 입찰 및 계약체결 방식 15 ㅇㅇㅇ 등 국내 제강사(이하 '발주처’라 한다)는 국내 공급사인 피심인들 및 해외 공급사(AML, MB metal 등)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피심인들은 발주처의 구매 수량<각주>9</각주>등을 고려하여 공급 단가와 공급 수량을 기재하여 이메일 등<각주>10</각주>으로 응찰하면 발주처는 해외 공급사와 피심인들의 투찰 단가 등을 비교하여 입찰 물량의 일부를 해외 공급사에 배분하고 나머지를 피심인들에게 배분하였다. 16 발주처는 각 입찰참여업체의 생산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1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되 후순위업체에게도 최저가격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순위별로 일정 납품 물량을 배분하였다.<각주>11</각주>17 한편, 발주처는 입찰 결과 최저 응찰가격이 자신의 내부가격(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참여업체와 개별적으로 추가 가격협상을 진행하는데, 가격협상은 우선 발주처가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1순위 업체에게 납품 수량과 단가를 제시하는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 방식으로 실시<각주>12</각주>되었다. 18 카운터 오퍼를 받은 1순위 업체가 발주처의 납품단가를 불수락하거나 이보다 높은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 발주처는 차순위 업체에게 동일한 내용의 카운터 오퍼를 제시하고, 만일 1순위 업체(혹은 1순위 업체가 카운터 오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가 카운터 오퍼를 수락하는 경우 그 업체를 1순위 낙찰자로 결정하고 나머지 업체에게 그 수락된 단가과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체결을 제안한다. 19 입찰은 주로 분기ㆍ반기 또는 1년을 계약 단위로 하여 실시되었으며, ●●은 월 단위의 단기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고정단가<각주>13</각주>(톤당 원화가격)로 계약을 체결하였다.<표 8> ’19. 6월 ㅇㅇㅇ 입찰공고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8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2) 이 사건 입찰 현황 20 이 사건 관련 발주처별 입찰 현황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이 사건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8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 개요 21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사인 피심인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기간 동안 ㅇㅇㅇ, △△△△, ▲▲▲▲, ■■■■■, ◎◎◎◎◎◎, ◇◇◇◇, ◆◆◆◆, ●●, □□□□□ 등 10개 제강사가 실시하는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전에 피심인 사무실 등에서 회합을 하거나 유선 연락 또는 SNS 등을 통해 물량 배분 비율, 투찰가격 및 낙찰예정자(순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각주>14</각주>22 한편, 피심인들은 최초 입찰 시뿐만 아니라 그 후 진행된 재입찰 및 발주처와의 가격협상 시에도 유선 또는 SNS 등으로 연락하여 투찰가격(제시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3 한편, 각 피심인이 취급하는 망간합금철 품목이 달라 품목별로 합의 참여사가 다른데, 고탄소 페로망간 및 고탄소 실리망간 품목은 4개사가 모두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중/저탄소 페로망간은 디비메탈과 심팩 2개사가, 저탄소 실리망간은 디비메탈과 동일산업 2개사가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입찰 품목별 합의 참여사를 정리하면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입찰 품목별 합의 참여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4 한편, 2018년 6월 ㅇㅇㅇ 입찰을 앞두고 피심인들의 합의가 와해되었다.<각주>15</각주>피심인 태경산업은 합의에서 탈퇴하고 2018. 6. 15. ㅇㅇㅇ 입찰부터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각주>16</각주>, 동 기간 동안 피심인 디비메탈, 심팩, 동일산업 3개사의 합의는 지속되었다. 25 태경산업의 합의 탈퇴에 따른 입찰 경쟁 등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하락하게 되자 태경산업은 2018. 12. 13. ㅇㅇㅇ 입찰부터 다시 합의에 가담하였다. 이후부터는 피심인 4개사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6 피심인들의 입찰 관련 합의 사항은 ① 물량 배분 비율, ② 목표가격 및 투찰가격, ③ 낙찰예정자(순위) 등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물량 배분 비율 27 피심인들은 품목별 입찰 물량에 대해 각 사의 시장점유율,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여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낙찰예정자 순위 및 순위별 투찰수량을 조정하였다. 한편, 낙찰 결과 각 사의 계약물량이 합의한 배분 비율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각 사간 물량을 매입하거나 매출을 실시하여 실제 납품 물량을 합의한 비율대로 조정하였다.<각주>17</각주>28 합의된 물량 배분 비율은 각 사의 생산설비 증설, 이해관계 등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었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는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은 비율대로 모든 제강사 입찰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18</각주><표 11> 피심인별 물량 배분 비율<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4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목표가격 및 투찰가격 29 피심인들은 입찰 전에 투찰가격뿐만 아니라 목표가격도 합의하였다. 목표가격<각주>19</각주>은 피심인들이 계약하고자 하는 최저가격으로, 통상 투찰가격은 목표가격 이내에서 합의된 1순위 낙찰예정자가 주도적으로 정하였다. 추가 가격협상 과정에서 발주처의 제시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피심인들은 목표가격을 다시 합의하였다. 30 이 사건 입찰에 있어 계약단가는 매월 변동ㆍ발표되는 CRU index<각주>20</각주>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피심인들은 매 입찰마다 일정 할인율을 정하고 이를 목표가격 및 투찰가격으로 합의하였다. 다) 낙찰예정자(순위) 31 피심인들은 기본적으로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낙찰예정자 순위를 합의하였으나, 합의된 물량 배분 비율을 맞추기 위한 상호간의 매입ㆍ매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순번과 다르게 순위를 합의하기도 하였다. 32 또한, 상호 합의하에 순번을 교체하거나 재입찰 및 추가 가격협상 시 발주처의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최초 합의된 입찰 순번과 다르게 변경하기도 하였다. 2) 합의 배경 33 2007∼2008년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망간합금철의 국제가격이 폭등한 이후 중국ㆍ동남아 등에 합금철 제조사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후 망간합금철 수입량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보다 저렴한 수입 제품(인도,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이 국내 시장을 차지하면서 출혈경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34 또한, 2009년 9월 ㅇㅇㅇ는 포스하이메탈을 설립하여 고탄소 페로망간 등의 망간합금철을 생산하게 되었고, 2010년 심팩이 당진 공장을 증설하면서 국내 합금철 공급량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국내 합금철 제조ㆍ공급사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35 이에 피심인들은 상호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위해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되었다. 3) 발주처별 구체적 합의 및 실행행위 가) ㅇㅇㅇ/△△△△ 발주 건 (1) 합의 36 국내 망간합금철 수요의 약 40%는 ㅇㅇㅇ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이다. ㅇㅇㅇ와 △△△△의 계약이 연초에 우선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중소제강사의 계약단가는 통상 ㅇㅇㅇ와 △△△△의 단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를 감안하여 피심인들은 ㅇㅇㅇ 및 △△△△의 입찰을 앞두고 피심인 사무실 등에서 정례적으로 회합을 하고 입찰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각주>21</각주>37 이러한 회합을 통해 피심인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각주>22</각주>ㅇㅇㅇ가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 및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각주>23</각주>△△△△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 배분 비율, 목표가격 및 투찰가격, 낙찰예정자 순위 등을 합의하였다.<각주>24</각주>38 한편, 피심인 심팩은 2018년 1월, 디비메탈은 2019년 1월에 △△△△과 3년간의 장기공급계약<각주>25</각주>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기간 동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피심인 간 물량 배분에 참여하기로 하고 입찰 전 물량 배분 비율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39 피심인들의 구체적 합의사항은 아래 <표 12> 및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2>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사항<각주>2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img src="table_image_12(1).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2).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3).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4).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각주>28</각주><각주>2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표 13> △△△△ 발주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5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1).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각주>3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합의의 실행 및 결과 40 피심인들은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 순위 및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아래 <표 14> 및 <표 15> 기재와 같이 낙찰을 받았으며, ㅇㅇㅇ는 최초 입찰 순위와 무관하게 재입찰 및 추가 가격협상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하거나 ㅇㅇㅇ의 제시가격을 우선 수용한 업체를 1순위 낙찰자로 선정하여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배분하였으며, 각사별 생산능력, 가격협상 시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배분하기도 하였다. 41 한편, 피심인들은 입찰 결과 각사의 계약물량과 합의된 물량 배분 비율을 비교하여 잉여 물량 및 부족 물량을 상호간 매입ㆍ매출을 통해 합의된 물량 배분 비율대로 조정하였다.<각주>32</각주><표 14> ㅇㅇㅇ 발주 입찰 합의실행 결과(단위 :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6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1).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2).png"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3).png"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4).png"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ㅇㅇㅇ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및 제3-6호증) <표 15> △△△△ 발주 입찰 합의실행 결과 <img src="table_image_15(0).png"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1).png"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2).png"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 자료출처 : △△△△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및 제3-6호증) 나) ▲▲▲▲/■■■■■<각주>33</각주>발주 건 (1) 합의 42 피심인들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 및 2016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 배분 비율, 목표가격 및 투찰가격, 낙찰예정자 순위 등을 합의하였다. 43 피심인 디비메탈의 김◎◎, 김■■, 심팩의 이ㅇㅇ, 동일산업의 김△△, 태경산업의 정□□은 해당 입찰공고 후 유선 통화 또는 SNS 등으로 연락하여 앞서 진행된 ㅇㅇㅇ 및 △△△△의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목표가격 및 투찰가격을 정하고, 이전 입찰의 낙찰순위 및 물량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낙찰예정자 순위를 합의하였다. 44 피심인들의 구체적 합의사항은 아래 <표 16> 및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6> ▲▲▲▲ 발주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7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표 17> ■■■■■ 발주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7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합의의 실행 및 결과 45 피심인들은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 순위 및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아래 <표 18> 및 <표 19> 기재와 같이 낙찰을 받았으며, ▲▲▲▲과 ■■■■■은 기본적으로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배분하되 각사별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분하였다. 다만, 최종 계약단가는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되었다. 46 한편, 피심인들은 입찰 결과 각사의 계약물량과 합의된 물량 배분 비율을 비교하여 잉여 물량 및 부족 물량을 상호간 매입ㆍ매출을 통해 합의된 물량 배분 비율대로 조정하였다. <표 18> ▲▲▲▲ 발주 입찰 합의실행 결과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8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8(1).png"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제3-6호증) <표 19> ■■■■■ 발주 입찰 합의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8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각주>34</각주>(단위 : 원, 부가세 제외)* 자료출처 : ■■■■■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제3-6호증) 다) ◎◎◎◎◎◎/◇◇◇◇/◆◆◆◆/☆☆☆☆☆☆ 발주 건 (1) 합의 47 피심인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 2016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 2016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 배분 비율, 목표가격 및 투찰가격, 낙찰예정자 순위 등을 합의하였다. 48 한편, 피심인 태경산업은 위 4개 제강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각주>35</각주>, 피심인 간 물량 배분에 참여하기로 하고 입찰 전 목표가격 및 물량 배분 비율에 합의하였다. 49 피심인 디비메탈의 김◎◎, 심팩의 허ㅇㅇ, 동일산업의 김△△, 태경산업의 정□□은 해당 입찰공고 후 SNS 등으로 연락하여 앞서 진행된 ㅇㅇㅇ 및 △△△△ 등의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목표가격 및 투찰가격을 정하고, 이전 입찰의 낙찰순위 및 물량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낙찰예정자 순위를 합의하였다. 50 피심인들의 구체적 합의사항은 아래 <표 20> 내지 <표 23> 기재와 같다. <표 20> ◎◎◎◎◎◎ 발주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8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표 21> ◇◇◇◇ 발주 입찰<각주>36</각주>관련 피심인들의 합의사항<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9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표 22> ◆◆◆◆ 발주 입찰<각주>37</각주>관련 피심인들의 합의사항<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9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표 23> ☆☆☆☆☆☆ 발주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구체적 합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9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합의의 실행 및 결과 51 피심인들은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 순위 및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아래 <표 24> 내지 <표 27> 기재와 같이 낙찰을 받았으며, ◎◎◎◎◎◎ 등 발주처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배분하되, 각사별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분하였다. 다만 최종 계약단가는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되었다. 52 한편, 피심인들은 입찰 결과 각사의 계약물량을 합의된 물량 배분 비율과 비교하여 잉여 물량 및 부족 물량을 상호간 매입ㆍ매출을 통해 합의된 물량 배분 비율대로 조정하였다. <표 24> ◎◎◎◎◎◎ 발주 입찰 합의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9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 자료출처: ◎◎◎◎◎◎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제3-6호증) <표 25> ◇◇◇◇ 발주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 합의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9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 자료출처: ◇◇◇◇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제3-6호증) <표 26> ◆◆◆◆ 발주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 합의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80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 자료출처: ◆◆◆◆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제3-6호증) <표 27> ☆☆☆☆☆☆ 발주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 합의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80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 자료출처: ☆☆☆☆☆☆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제3-6호증) 라) ●●/□□□□□ 발주 건 (1) 합의 53 피심인들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 및 2017년 3월 □□□□□<각주>38</각주>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 배분 비율, 목표가격 및 투찰가격, 낙찰예정자 순위 등을 합의하였다. 54 피심인 디비메탈의 김◎◎, 심팩의 허ㅇㅇ, 동일산업의 김△△, 태경산업의 정□□은 해당 입찰공고 후 SNS 등으로 연락하여 앞서 진행된 ㅇㅇㅇ 및 △△△△ 등의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목표가격 및 투찰가격을 정하고, 이전 입찰의 낙찰순위 및 물량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낙찰예정자 순위를 합의하였다. 55 다만, □□□□□ 입찰에서는 동일산업이 □□□□□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산업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56 피심인들의 구체적 합의사항은 아래 <표 28> 및 <표 29> 기재와 같다. <표 28> ●● 발주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81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1).png"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2).png"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3).png"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4).png"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표 29> □□□□□ 발주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81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합의의 실행 및 결과 57 피심인들은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 순위 및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아래 <표 30> 및 <표 31> 기재와 같이 낙찰을 받았으며, ●●은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전체 물량을 배분하되, 물량이 많은 경우 차순위 업체에도 잔여 물량을 배분하였다. 다만. 최종 계약단가는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되었다. 58 한편, 피심인들은 입찰 결과 각사의 계약물량을 합의된 물량 배분 비율과 비교하여 잉여 물량 및 부족 물량을 상호간 매입ㆍ매출을 통해 합의된 물량 배분 비율대로 조정하였다. 59 ●●의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은 단기(월별)계약 및 소량의 물량으로 실시되어 해외 공급사의 수입 대리상(◈◈◈◈, ???? 등)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이로 인해 해당 입찰에서 피심인 이외의 제3자가 낙찰받기도 하였다. <표 30> ●● 발주 입찰 합의실행 내역 <img src="table_image_30(0).png"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1).png"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2).png"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3).png"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각주>39</각주>(단위 : 원, 부가세 제외)* 자료출처: ●●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제3-6호증) <표 31> □□□□□ 발주 입찰 합의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82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 자료출처: □□□□□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제3-6호증) 4) 근거 6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디비메탈 김ㅇㅇ, 김◎◎, 장ㅇㅇ, 김■■의 진술(소갑 제2-2호증 내지 제2-6호증), 심팩 정ㅇㅇ의 진술(소갑 제2-7호증 및 제2-8호증), 동일산업 김□□의 진술(소갑 제2-9호증 내지 제2-12호증), 태경산업 김●●의 진술(소갑 제2-13호증 및 제2-14호증), 태경산업 김●●의 업무수첩(소갑 제1-28호증), 디비메탈의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2호증 내지 제1-20호증, 제1-22호증 내지 제1-26호증, 제1-32호증), 동일산업 업무보고서(소갑 제1-27호증), 피심인들간(디비메탈의 김◎◎, 심팩의 허ㅇㅇ, 동일산업의 김△△, 태경산업의 정□□)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제1-29호증 내지 제1-32호증),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0</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2) 관련 법리 6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6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41</각주>63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64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6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6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7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2</각주>68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 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43</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69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44</각주>70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45</각주>71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46</각주>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72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전체 입찰 물량에 대하여 각사별로 입찰 품목별 물량 배분 비율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합의된 배분 비율에 따라 재조정하기로 하는 데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73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ㅇㅇㅇ 등 10개사가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순위 및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데 있어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74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7</각주>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48</각주>75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49</각주>76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ㅇㅇㅇ 등 10개 제강사가 발주한 165건 각각의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7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78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각사별 물량 배분 비율을 정하고 그에 상응하게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79 둘째, 이 사건 합의는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피심인들이 경쟁 회피를 통해 공급가격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피심인들은 이를 실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80 셋째, 피심인들은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ㆍ공급사 전부에 해당하는 자들로, 이들이 모두 합의에 가담함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거래상대방ㆍ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여 해당 입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 등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소멸되었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1 ㅇㅇㅇ 등 10개사가 발주하는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는 ① 피심인들 간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공동의 목적에 기초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합의 대상이 ㅇㅇㅇ 등 10개 제강사가 구매하는 망간합금철로 동일하고,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도 물량 배분 비율, 낙찰예정자(순위) 및 투찰가격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점, ③ 피심인들은 국내 망간합금철 시장의 제조ㆍ공급사 전부에 해당하는 자들로 합의 참여사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유지된 점, ④ 합의의 방식 및 행태가 일정한 원칙(물량 배분 비율 및 방식, 낙찰예정자 결정 방식 등)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된 점, ⑤ 합의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파기되거나 단절됨 없이 지속된 점<각주>50</각주>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8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3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1</각주>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2</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84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은 총 165건이며, 이 중 146건은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19건은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각주>53</각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자에 해당하는 산정기준과 후자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을 각각 산정한 후,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피심인별 전체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1)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 산정 85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6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일반적인 입찰담합과 달리 그 핵심이 물량 배분에 있으며 피심인들의 입찰 참여 행위는 물량 배분을 위한 사전적ㆍ형식적 행위에 불과한 점, 피심인들은 사전에 물량 배분에 관한 기본 합의를 하고 입찰을 통해 수주한 물량을 상호간 매입ㆍ매출을 통해 합의한 비율대로 조정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는 자신의 매출액에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심인들의 행위를 다른 업체의 낙찰을 돕기 위한 들러리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피심인들에게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각자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87 피심인 심팩은 △△△△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기간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8 검토컨대, 장기공급계약 단가가 입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결정<각주>54</각주>된 점, 피심인이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기간에도 투찰가격, 목표가격 합의에 참여한 점, 물량 배분 비율 합의에 장기공급계약 물량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점<각주>55</각주>등을 고려할 때 장기공급계약 금액과 이 사건 공동행위간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장기공급계약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89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로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계약단가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 점, 해당 계약단가를 후순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한 업체들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조인 점, 그 결과 대부분의 입찰에서 최저 투찰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발주처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바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 규정<각주>56</각주>을 적용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90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에 따라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32>과 같다. <표 32>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83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여부 91 위 2. 가. 3) 나) 및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 중 19건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입찰 건의 경우 피심인들에게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건에 대해서도 피심인들 간 합의가 있었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다만 합의 내용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2)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금액 92 하나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나머지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개의 개별 합의가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정액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그 전후 기간의 합의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각주>57</각주>9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3. 나.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은 1천만 원 이상 8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되, 제3자 낙찰 건의 경우 피심인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반행위 전후 기간에 정률방식으로 산정된 과징금액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입찰 건별로 5천만 원을 부과기준금액으로 정한다. 다) 전체 산정기준 94 피심인별 전체 산정기준은 위 3. 나. 1) 가) (3)의 산정기준과 위 3. 나. 1) 나) (2)의 부과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 33> 피심인별 전체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83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95 피심인 심팩은 과거 5년간<각주>58</각주>법 위반 횟수가 1회이고 위반 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5점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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