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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6.23. 결정

ㅇㅇ엘리베이터(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총1608 사건명 : ㅇㅇ엘리베이터(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ㅇㅇ엘리베이터 주식회사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 000-0 대표이사 송ㅇㅇ

해석례 전문

1. 신청경위 및 신청인 적격성 가. 신청경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신청인 등 5개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민간 및 관급수요처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민관수 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18,507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08. 9. 25. 전원회의 의결 제2008-268호)을, 신청인 등 7개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대한주택공사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주공 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1,179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08. 9. 24. 전원회의 의결 제2008-269호)을 하였다. 위 각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2010. 1. 14. 위 각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였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043 판결). 2010. 1. 26.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민관수 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과징금 등 19,437,623,220원(과징금 원금 18,507백만 원, 환급가산금 930,623,220원)을, 주공 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과징금 등 1,238,285,930원(과징금 원금 1,179백만 원, 환급가산금 59,285,930원)을 모두 신청인에게 환급한 후, 다시 위 민관수 건 및 주공 건에 대한 각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신청인에게, 2010. 4. 13. 민관수 건에 대하여는 12,029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10. 4. 13. 전원회의 의결 제2010-043호)을, 주공 건에 대하여는 1,031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10. 4. 13. 전원회의 의결 제2010-044호, 이하 이 제2010-044호 의결과 위 제2010-043호 의결을 합쳐서 '원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은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 13,060백만 원(민관수 건 12,029백만 원, 주공 건 1,031백만 원)을 2010. 6. 15.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과징금납부의무자이다. 2. 신청취지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이거나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1년 연장 또는 6개월 간격으로 2회 분할납부를 신청하였다. 첫째,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피심인의 사업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둘째,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로부터 촉발된 금융시장 위기로 인하여 국내 금융시장 유동성 긴축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이 극심히 악화될 것이다. 셋째, 건설업종 전반의 부실과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한 신규 건설공사 발주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넷째, 엘리베이터의 주요 원자재인 철강재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여건이 악화되었다. 다섯째, 위 사유들로 인하여 사업환경의 총체적 악화로 인하여 최악의 자금수지 악화를 겪게 될 우려가 있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 등’이라 한다)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허용될 수 있다.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에 의거,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12,029백만 원(민관수 건), 1,031백만 원(주공 건)은 각각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은 2010. 4. 14.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인 2010. 5. 11. 분할납부 등을 신청하였으므로 형식적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분할납부 등의 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신청인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또는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분할납부 등이 허용되는 다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첫째, 이 사건 과징금은 이미 신청인에게 부과되었던 과징금을 법원판결에 따라 일단 모두 환급(2010. 1. 26.)한 후, 다시 그 환급금액(20,676백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의 과징금(13,060백만 원)을 재부과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과징금을 일시납부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둘째, 신청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09년 신청인이 19.3%의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현대상선의 대규모적자로 인한 지분법평가손실로 일시적으로 당기 순손실은 있었으나, 2007년, 2008년, 2010년 1/4분기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다. 또한, 신청인의 2009년 말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108%이고, 기말 현금은 61,396백만 원으로 신청인의 유동성 상태는 양호하다. <표1>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재무제표 셋째,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설업계 및 금융시장 위기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무산 우려, 철강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로서,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현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청인의 2009년 사업보고서에도, 신청인은 세계 경제 실물경기 침체, 주택건설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200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800,109백만 원, 영업이익은 41% 증가한 37,192백만 원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4. 결론 위와 같이 신청인의 분할납부 등의 이 사건 신청을 심사한 결과,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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