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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23. 결정

㈜가도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0920 사건명 : ㈜가도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가도건설 광주 광산구 장신로 337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가도건설 대표이사) 심의종결일 : 2018. 5. 4.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11. 14. 피심인 주식회사 가도건설<각주>1</각주>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 공사 중 욕실자재 등의 납품’을 제조 위탁한 후, 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57,831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②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하도급대금 99,963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639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가도건설은 2017. 12. 1. 의결서를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 가도건설은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원회로부터 2018. 1. 9.과 2018. 3. 2. 2회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가도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은 가도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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