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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2.17. 결정

㈜가인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신하1246 사건명 : ㈜가인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가인종합건설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134-7, 가동 102호 대표이사 *** 2. ***(19**년 **월 **일 생, 주식회사 가인종합건설 대표이사) 심의종결일 : 2024. 2. 7.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8. 11. 피심인 주식회사 가인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가 발주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조적ㆍ미장ㆍ방수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심의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7,000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및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각주>2</각주>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92,97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484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3</각주>하였다. 피심인 가인종합건설은 2022. 8. 25.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가인종합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2. 11. 24., 2023. 1. 9.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심인 가인종합건설은 이를 각각 2022. 11. 29., 2023. 1. 10.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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