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쾌모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총1805 사건명 : 가쾌모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가쾌모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91 회장 김00 2. 김00(가쾌모 회장) 남양주시 화도읍 심의종결일 : 2013. 10.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가쾌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2011. 2. 2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 김00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심인 가쾌모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4. 20.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가쾌모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3 피심인 가쾌모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래 <표 1>과 같이 2011. 2. 28.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약) 제2011-023호<각주>1</각주>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각주>2</각주>. <표 1> 제2011-023호 의결의 시정명령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가쾌모 및 가쾌모 회장 김00은 제2011-023호 의결의 취지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5.<각주>3</각주>에 이르기 까지 ①아래 <표2>, <표 3>과 같이 임시총회(2011. 6. 17.)에서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 거절 방법 및 회칙위반업소<각주>4</각주>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며 ②아래 <표4>와 같이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제2011-023호 의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라 할 것이다. <표 2> 임시총회개최 공지(2011.6.8.) 발췌(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김00의 진술조서(2012.12.20.) 발췌(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위반시 제재 관련 공지(2012.4.13.) 발췌(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 가쾌모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제2011-023호 의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7조 제6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6 또한 피심인 김00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심인 가쾌모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4. 20.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가쾌모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인바, 피심인 가쾌모를 대표하여 위 2. 가.에서 적시한 제2011-023호 의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67조 제6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가쾌모 및 김00의 위 2. 나.의 행위는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제67조 제6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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