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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17. 결정

감동웨딩(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3940 사건명 : 감동웨딩(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감동웨딩 주식회사 인천 남구 주안로 108 대표이사 조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7. 6. 2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6. 12. 21.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9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합계 116,670,000원)의 17.7%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20,725,000원)만을 예치기관인 국민은행<각주>1</각주>에 예치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2016. 12. 21. 현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수금(합계 12,930,000원) 전액을 예치대상에서 누락하였다.<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선수금 예치현황(소갑 제2호증), 선수금 예치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3. 고발 5 피심인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 없이 제출하고,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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