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일반건설업)로 등록한 자이고,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이 성원종합설비(주) 등 3개 수급사업자 각각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성원종합설비(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장, 방수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아래 <표1> 참조).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성원종합설비(주) 등 3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전문건설업)로서 각각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아래 <표2> 참조). <표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중 “충주 북여자중학교 급식소 증축공사” 및 “인천 마이스터모터스 건축 신축공사”현장의 미장, 방수공사 등을 성원종합설비(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위탁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성종합건설(주) 및 (주)금호엘리베이터에게 하도급대금 36,96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들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8,700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6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2009. 2. 9.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 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법 1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본 사건 관련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6,96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중 일부(38,700천원)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5,6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4. 2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