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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강남구청 발주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시스템 용량 증설 실시설계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1846 사건명 : 강남구청 발주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시스템 용량 증설 실시설계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영유비텍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엔드타워6차 7층 대표이사 조ㅇㅇ 2. 동화전자산업 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8-5 동화빌딩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14. 7.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대영유비텍 주식회사, 동화전자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하며,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음향, 영상기기 제조, 판매 및 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1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CCTV 통합관제 시스템 시장구조 및 실태 3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영상감시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구축된 TV 설비를 말한다. CCTV는 1940년대 미군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개인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4 CCTV 통합관제시스템은 서버 및 저장장치, 촬영 및 음향장비, 운영단말장치 등 3개의 핵심 모듈로 구성되어, 비상상황 발생시 방범용 CCTV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영상이 광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운영센터에 전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5 CCTV 적용 분야가 거리ㆍ도로ㆍ지하철ㆍ버스 등 공공의 보안ㆍ감시 목적 외에도 가정ㆍ어린이집ㆍ영업장 등 사적영역으로 넓어지면서 관련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CCTV 통합관제시스템 관련 시장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6 국내에서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2014년까지 총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2> 국내 CCTV 통합관제시스템 관련 시장동향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2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CCTV뉴스 기사(2013.3.4.) 발췌(KISTI 박세환 전문연구위원 기고)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 대영유비텍과 동화전자산업은 2009. 9. 9.<각주>1</각주>서울지방조달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명의로 발주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시스템 용량 증설 실시설계용역’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낙찰가격을 합의하였으며, 또한 낙찰예정자인 대영유비텍이 이 사건 입찰을 낙찰받은 후 실시설계용역 일부를 동화전자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 내지 <표 5>와 같이 대영유비텍 기술연구소장 노ㅇㅇ<각주>2</각주>, 동화전자산업 영상사업본부장 이ㅇㅇ<각주>3</각주>의 진술과 동화전자산업 내부 보고문건(주간업무보고)을 통해서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2-2호증<각주>4</각주>,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1-3호증) <표 3> 대영유비텍 기술연구소장 노ㅇㅇ의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2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동화전자산업 영상사업본부장 이ㅇㅇ의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2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동화전자산업 주간업무보고서 사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2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대영유비텍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7>과 같이 동화전자산업 영상사업본부장 이ㅇㅇ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2-3호증) <표 6> 입찰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2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표 7> 동화전자산업 영상사업본부장 이ㅇㅇ의 진술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2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9 이후 2009. 10. 25. 경 대영유비텍은 당초 합의한 대로 이 사건 입찰로 낙찰받은 실시설계용역 중 일부를 동화전자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동화전자산업과 체결하였으며, 2009. 12. 31.에 위 하도급 대금 25,000,000원을 동화전자산업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8> 내지 <표 10>과 같이 동화전자산업 영상사업본부장 이ㅇㅇ의 진술, 기술용역계약서 사본, 대영유비텍 계좌내역 사본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2-3호증, 소갑 제1-8호증, 소갑 제1-9호증) <표 8> 동화전자산업 영상사업본부장 이ㅇㅇ의 진술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2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기술용역계약서 사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2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3조 (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의 존재여부 11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8</각주>1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1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14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합의를 실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경제적 효율성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1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위 2.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0</각주>나. 과징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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