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오케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광사2327 사건명 : ㈜강동오케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강동오케익 전주시 덕진구 오신2길 24-21 대표이사 강○○ 대리인 케이엘에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진 심의종결일 : 2017. 3.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풍년제과'를 사용하여 제과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4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4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 가맹거래 현황 5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 ○○○ 등 7명과 자신의 영업표지인 '풍년제과’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가맹계약 체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4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6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4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직원 ○○○의 확인서 및 가맹희망자들이 작성한 '정보공개서 확인증’, 피심인과 가맹희망자 간의 가맹계약서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8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7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의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가맹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였다. <표 5>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4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직원 ○○○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 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10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4</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6명<각주>5</각주>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각주>6</각주>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2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보다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7명<각주>7</각주>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제공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2)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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