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1519 사건명 :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강원실업 주식회사 강릉시 강동면 동해대로 1869-26 대표이사 홍○○, 홍○○ 2. 주식회사 경포레미콘 강릉시 구정면 범일로 50-22 대표이사 장○○ 3. 금강레미콘 주식회사 강릉시 구정면 범일로 8 대표이사 김○○, 김○○ 4. 주식회사 기성개발동덕레미콘 강릉시 연곡면 동해대로 4100-62 대표이사 홍○○ 5. 대안레미콘 주식회사 강릉시 옥계면 산계길 80 대표이사 박○○ 6. 주식회사 대영레미콘 강릉시 사천면 송암골길 189 대표이사 최○○ 7. 대주레미콘 주식회사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 496 대표이사 홍○○, 홍○○ 8. 주식회사 동양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대표이사 정○○ 9. 동해콘크리트산업 주식회사 강릉시 강변로 632 대표이사 김○○ 10. 보성레미콘 주식회사 강릉시 강동면 동해대로 1897 대표이사 김○○ 11. 주식회사 부강레미콘 강릉시 강동면 아래장작골길 47-7 대표이사 박○○ 12. 주식회사 삼양레미콘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 102-16 대표이사 이○○ 13. 주식회사 서강레미콘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 604-8 대표이사 박○○ 14. 주식회사 솔향 강릉시 연곡면 조부동길 204 대표이사 전○○ 15.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수표로 34 대표이사 조○○ 16. 우성레미콘 주식회사 강릉시 강동면 오이동길 104 대표이사 김○○ 17. 주식회사 우일레미콘 강릉시 사천면 뒷말길 118-71 대표이사 최○○, 김○○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심○○, 최○○, 최○○, 임○○ 심의종결일 : 2023. 1.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강원실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포레미콘, 금강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기성개발동덕레미콘, 대안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영레미콘, 대주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 동해콘크리트산업 주식회사, 보성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강레미콘, 주식회사 삼양레미콘, 주식회사 서강레미콘, 주식회사 솔향,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우성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일레미콘<각주>1</각주>은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0895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내지 제18호증, 피심인 의견서(2차) 1 피심인들의 기업규모를 살펴보면, 동양 및 쌍용레미콘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피심인들은 강릉지역에만 레미콘 제조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동양 및 쌍용레미콘은 전국단위로 레미콘 제조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서 이 사건에서는 편의상 동양 및 쌍용레미콘을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2 한편, 동양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2012. 5. 1. ~ 2018. 6. 5.)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6. 2. 3. 회생계획종결결정을 받은 바 있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의 개념과 분류 3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시멘트, 자갈(골재), 물, 혼화재 등의 원재료를 표준배합 비율<각주>4</각주>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기초 자재로 사용된다. 4 레미콘은 공장의 배처플랜트(Batcher plant) 내부에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비율대로 계량하고, 믹서로 혼합한 후 건설현장으로 운반한다. 레미콘 생산방식은 공장에서 레미콘을 얼마나 완제품에 가깝게 혼합 완료한 뒤 운반트럭에 싣는지에 따라 나뉘는데, 국내에서는 KS 표준(KS F 4009)상 공장에서 레미콘을 100% 완전히 제조한 뒤 운반하는 '센트럴 믹스’ 방식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각주>5</각주>5 레미콘은 용도별로 일반 건설현장에 쓰이는 일반 콘크리트, 하천제방 등 수중 환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도에 사용되는 투수(透水)콘크리트,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작업 면에 직접 분사하는 숏크리트 등으로 구분된다. 6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각주>6</각주>슬럼프(㎜)<각주>7</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 개 이상의 규격<각주>8</각주>으로 구분된다. 자갈의 치수가 25㎜ 규격인 레미콘 제품은 주로 주택ㆍ상가용으로 사용되며 수요가 가장 많다. 그 외에 40㎜ 규격 레미콘 제품은 바닥ㆍ포장용, 19㎜ 규격 레미콘 제품은 도로ㆍ대교용, 13㎜ 규격 레미콘 제품은 숏크리트용으로 사용된다. 7 한편 위 원재료 가운데 골재를 빼고 모래를 투입하게 되면 콘크리트 대신 몰탈(Mortar)<각주>9</각주>이 생산되는데, 일반적으로 레미콘의 부산물로 취급되어 필요한 경우 레미콘과 함께 생산된다. 2) 레미콘 및 레미콘산업의 특성 8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90분<각주>10</각주>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 ㆍ 비저장성의 특성<각주>11</각주>을 가지므로 주로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고 비축이 불가능하여 생산설비 가동률은 25%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과 비교하면 저조한 편이다. 9 레미콘은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10 또한 표준배합 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므로 제품이 차별화되기 어려워,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이다. 11 한편, 레미콘은 판매가격 대비 운송비의 비중이 높다.<각주>12</각주>공장 건설 비용에 비하여 믹서트럭의 소유ㆍ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2016년 레미콘 트럭 기사들의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시행 이후 교통이 원활한 야간ㆍ심야시간대 공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운반비용이 더 증가하였다. 12 레미콘산업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운반되어야 하는 레미콘 제품의 특성상 수출입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전방연관 산업으로는 시멘트, 골재산업 등이 있고, 후방연관 산업으로는 건설산업 등이 있어 건설관련 업종의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3) 국내 레미콘산업의 발전과정 13 우리나라 레미콘산업은 1965년 7월 준공된 대한양회공업의 서빙고 공장을 시작으로, 1969년 쌍용양회공업의 원효로 공장, 1973년 삼표의 성수동 공장, 교문리 공장 등이 가동되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였다. 14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매년 20∼30여개의 레미콘 공장이 신ㆍ증설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에는 신규업체의 참여로 10년 간 168개사가 증가하였다. 15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레미콘수요 증가세도 둔화되었으며, 1998년 IMF시기에는 건설경기가 급격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레미콘 수요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6 2011년도부터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하면서 레미콘 수급현황도 서서히 나아져 2015년∼2017년에는 생산능력 및 출하실적이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 건설경기 침체, 폭염 등의 영향으로 출하실적이 2015년 수준으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레미콘산업의 생산능력, 출하실적 등의 추이는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2> 최근 레미콘산업 추이 (단위: 개, 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0895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0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2021) 4) 레미콘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구분 17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된다. 일반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인 민수시장은 레미콘 제조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관수시장은 조달청이 정부관련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18 관수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역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각주>13</각주>을 체결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자체 물량배정심의회를 통하여 일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개별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 1. 1.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수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체제로 전환되었다. 나) 시장규모 19 2020년 전국 레미콘 총 출하량은 138,854천㎥이고, 그 중 민수시장 출하량은 108,292천㎥, 관수시장 출하량은 30,562천㎥이다. 레미콘 시장의 지역별 규모, 업체현황은 아래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다. <표 3> 레미콘 민수시장 및 관수시장의 지역별 규모 (2020. 12. 31. 기준, 단위: 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0895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0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2021) <표 4> 전국레미콘 생산업체 현황 총괄표 (2020.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0895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 자료출처: 「2020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2021) 20 사업체별로는 삼표산업, 유진기업, 쌍용레미콘, 아주산업, 한일시멘트, 동양 등 상위 6개 업체의 생산량이 2020년 전국 출하량의 약 19.4%(26,940천㎥)를 차지하고 있다. 다) 강릉지역 레미콘의 시장현황 21 강릉시는 태백산맥 동쪽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해바다, 서쪽으로는 홍천군, 평창군 일대, 남쪽으로는 동해시, 정선군 일대, 북쪽으로는 양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해와 연접하는 64.5km의 긴 해안선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1,000m 이상의 높은 태백산맥에 접하고 있다. 22 따라서, 60 ~ 90분 이내에 타설이 이루어져야 하는 레미콘의 특성상 강릉지역 소재 피심인들은 강릉 외 지역에는 레미콘 공급이 어렵고<각주>15</각주>, 강릉 외 지역 소재 레미콘 업체들도 강릉지역에는 레미콘 공급이 어렵다. <그림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5> 강릉시 행정구역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0895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3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출하량 및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다. <표 6> 피심인들의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출하량 등 현황 (각 회계연도 말일 기준, 단위: ㎥,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0895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 출처: 소갑 제29호증, 소갑 제99호증 내지 제115호증 24 한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의 출하량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7> 및 <표 8>의 기재와 같이 94.8%에 달함을 알 수 있다.<각주>17</각주><표 7>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의 출하량 기준 점유율(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0895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 출처: 소갑 제29호증, 소갑 제99호증 내지 제115호증 <표 8>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 (각 회계연도 말일 기준, 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0896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 출처: 소갑 제29호증, 소갑 제99호증 내지 제115호증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 배경 25 2011년 7월경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평창 및 강릉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내 올림픽경기장, 도로 및 부대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이 예정되자 강릉지역 등을 포함한 강원도 내 건설업계는 이른바 '올림픽 특수’를 맞게 되었다. 이후 강원도 내 레미콘 업계는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겨냥한 신규 업체의 설립 증가로 인해 업체 간 출혈경쟁이 우려되었다. <표 9> 강원도민일보 기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0896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26 강릉지역에서는 실제로 2011년 하반기에만 경포레미콘, 부강레미콘, 솔향, 보성레미콘 등 4개 레미콘 업체가 법인설립 등기를 통해 새로 설립되었다.<각주>20</각주>27 한편, 피심인들을 포함한 강릉지역 소재 레미콘 제조ㆍ판매 사업자들은 2000년경부터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대표자(공장장<각주>21</각주>) 및 영업팀장들이 참여하는 모임(이하 '초석회 모임’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28 초석회 모임은 대표자급 모임과 영업팀장급 모임으로 이원화되어 개최<각주>22</각주>되었는데, 초석회 대표자 모임은 통상 월 1회, 초석회 영업팀장 모임은 거의 매일<각주>23</각주>강원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동부조합’이라 한다) 사무실<각주>24</각주>에서 개최되었다. 29 2011년 강릉지역 내 레미콘 업체 수 증가로 강릉지역 내 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경쟁 과열이 우려되자, 당시 강릉지역에 소재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초석회 모임을 통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고, 2012년 4월경 피심인들 중 강원실업, 금강레미콘, 기성개발동덕레미콘, 대영레미콘, 동양, 삼양레미콘, 쌍용레미콘, 우성레미콘, 우일레미콘 등 9개사가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민수 레미콘 물량을 서로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되었다. 30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12년 4월경 위 9개사 간 합의로 시작되어 이후 순차적으로 8개사들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2018. 6. 5.까지 계속되었으며, 피심인별 초석회 모임 주요 참석자 및 참석기간은 아래 <표 10>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0895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표 10> 피심인별 초석회 모임 참석자 현황 31 초석회 대표자 모임에는 회의를 총괄하는 회장과 모임 일정 등을 관리하는 총무를 두었고, 초석회 영업팀장 모임에는 모임 일정 등을 관리하는 간사를 두었다. 초석회 대표자 모임 회장은 2012년 4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삼양레미콘 이○○, 2015년 2월경부터 2018. 6. 5.까지 대영레미콘 최○○이 각각 수행하였으며, 초석회 대표자 모임 총무는 2012년 4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이 사건 피심인이 아닌 강릉레미콘<각주>26</각주>최○○,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경포레미콘 정○○, 2017년 12월경부터 2018. 6. 5.까지 보성레미콘 김○○이 각각 수행하였고, 초석회 영업팀장 모임 간사는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우일레미콘 이○○, 2013년 3월경부터 2018. 6. 5.까지 솔향 김○○이 각각 수행하였다. 나) 합의 및 실행 32 피심인들은 2012년 4월경 서로 동일하게 민수 레미콘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2012. 5. 1.부터 2018. 6. 5.까지 그 실행을 위해 매월 실제 판매량을 확인하면서 사전에 설정한 물량 배분 비율을 초과하여 판매한 업체들이 그 초과 판매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 금액을 다른 업체들과 상호 정산하였다. 33 위 2. 가. 1) 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2년 4월경 피심인들 중 강원실업, 금강레미콘, 기성개발동덕레미콘, 대영레미콘, 동양, 삼양레미콘, 쌍용레미콘, 우성레미콘, 우일레미콘 등 9개사가 먼저 합의에 참여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나머지 8개사가 합의에 가담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강레미콘은 2012년 8월, 동해콘크리트산업은 2013년 1월, 솔향은 2013년 3월, 경포레미콘 및 보성레미콘은 2014년 1월, 서강레미콘은 2015년 7월, 대안레미콘은 2016년 7월, 대주레미콘은 2017년 10월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34 이 사건 공동행위의 의사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초석회 영업팀장 모임에서 논의 및 결정된 사항을 각 사 영업팀장들이 각 사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초석회 대표자 모임에서 공유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물량 배분 및 정산 등의 실행은 초석회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35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행을 위해 매일 민수 및 관수 레미콘 판매량을 동부조합에 팩스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였고, 초석회 영업팀장 모임에서 피심인별 실제 판매량을 누적 관리하면서 매월 단위로 피심인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정산대상 물량을 계산하여 정리한 자료(이하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시 피심인들에게 배부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해당 정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대상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36 피심인들은 2012년 4월경 물량 배분을 최초로 합의한 이후 이를 매월 단위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물량 정산방식이나 정산단가를 변경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기별 합의 및 실행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2012년 4월경 민수 레미콘 물량 배분 합의 및 실행 37 강원실업 등 9개사<각주>27</각주>는 2012년 4월경 개최된 초석회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각 사의 민수 레미콘 물량을 균등(1/N)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2012년 5월부터 매월 각 사의 실제 판매량을 확인한 후, 배분된 물량을 초과하여 판매한 업체들이 그 초과 판매분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1루베(㎥) 당 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단가로 산정한 금액을 다른 업체들과 상호 정산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2015년 2월경 물량 정산방식 변경 합의 및 실행 38 2015년 2월경 동부조합이 관수 레미콘 물량 배정 관련 규정을 변경<각주>28</각주>함에 따라 당시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동부조합 조합원이 아니었던 동양 및 쌍용레미콘이 동부조합으로부터 관수 레미콘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강원실업 등 14개<각주>29</각주>피심인들은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같은 월에 개최된 초석회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15년 3월경부터 동양 및 쌍용레미콘의 민수 레미콘 판매량에 대한 월별 정산 시 동양 및 쌍용레미콘 외 12개 피심인들의 관수 레미콘 월별 평균 판매량만큼을 동양 및 쌍용레미콘의 민수 레미콘 배분 물량에 합산<각주>30</각주>하는 방식으로 정산방식을 변경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 2017. 9. 28. 물량 정산단가 변경 합의 및 실행 39 피심인들은 2017. 9. 28. 개최된 초석회 대표자 모임 및 같은 월에 개최된 초석회 영업팀장 모임에서 당시 민수 레미콘 시장단가 하락 등을 이유로 1루베(㎥) 당 2만 원으로 적용해왔던 정산단가를 2017년 10월경부터 각 사별 월평균 민수 레미콘 판매단가에서 제조원가 수준(55,000원)을 공제한 금액 등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11> 삼양레미콘 최○○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0895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3호증 2) 근거 40 피심인들은 2023. 1. 27. 이 사건 심의에 참석하여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초석회 회비 통장내역 등 이 사건 증거자료(소갑 제19호증 내지 제32호증),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33호증 내지 제81호증),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 정산 관련 자료(소갑 제82호증 내지 제98호증),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의 민수 레미콘 매출액 현황(소갑 제99호증 내지 제115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 ~ ⑥ (생략) 2) 관련 법리 4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1</각주>43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44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나) 경쟁제한성 4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2</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47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33</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48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1/N)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49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적정 물량을 경쟁 없이 확보하기 위한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점, 합의 과정에서 합의 가담자가 추가되고 합의 내용이 시장상황에 맞게 미세하게 조정된 사실은 있으나, 각 피심인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판매분에 대해 일정한 금액으로 상호 정산해주기로 한 합의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ㆍ실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50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시장으로 본다. 51 이는 제조 후 60 ~ 90분 이내에 타설 완료되어야 하는 레미콘 특성상 특정 위치에 건설현장을 가진 수요자는 인근 지역의 레미콘 업체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고 특정 지역에 레미콘 공장을 가진 공급자도 자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의 건설현장에만 납품이 가능한 점, 건설현장과 레미콘 공장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가 상승하여 운송거리에 따라 수요대체성ㆍ공급대체성이 감소하는 특성상 레미콘 제품의 시장은 자연스럽게 운송거리가 60분∼90분 이내인 지역으로 제한된다는 점, 피심인들이 강릉지역에 대하여 그 외 다른 지역의 레미콘 업체가 공급하는 레미콘 규모는 미미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52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53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간에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그 실행을 위해 매월 실제 판매량을 확인하면서 상호 정산한 행위로, 이는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산출량을 결정 혹은 조정하는 행위로서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54 둘째, 강릉지역 내 민수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최소 94.8%에서 최대 100%에 이르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는 충분히 인정된다. 55 셋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피심인들 간에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적정매출을 유지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다수의 피심인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56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5) 소결 5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8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여부 59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34</각주>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5</각주>Ⅲ. 1. 및 Ⅲ. 2. 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60 다만, 동양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고, 2013. 10. 16.까지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2014. 3. 31.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동양에 대하여는 2013. 10. 17.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36</각주>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상품 61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모두 포함된다.<각주>37</각주>62 피심인들은 강릉지역에서 판매하는 민수 레미콘 판매물량에 대해 사전에 배분 비율을 설정하고 매월 실제 판매량을 확인하면서 배분비율에 상응하는 판매량을 초과ㆍ미달하는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은 강릉지역 내에서 판매한 민수 레미콘 제품이다. (2) 위반행위 기간 6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4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된다.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65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38</각주>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전부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통하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39</각주>(가) 시기 66 강원실업, 금강레미콘, 기성개발동덕레미콘, 대영레미콘, 동양, 삼양레미콘, 쌍용레미콘, 우성레미콘, 우일레미콘 등 9개 피심인들은 2012년 4월경 물량 배분을 합의하였으나, 정확한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기는 2012. 5.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점 이후에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경우 각 실행행위에의 가담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각주>40</각주>(나) 종기 67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현장조사일(2018. 6. 5.) 이후에는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으므로<각주>41</각주>, 이 사건 종기는 2차 현장조사일인 2018. 6. 5.로 본다. 68 위 내용을 정리한 피심인별 위반기간은 아래 <표 12>의 기재와 같다. <표 12> 피심인별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0895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42</각주>* 출처: 소갑 제33호증 내지 제8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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