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림인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3408 사건명 : 강림인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강림인슈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76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7. 1. 12.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강림인슈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에게 선박 구성부분품의 제조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각주>2</각주>이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4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제조위탁 및 분쟁발생 경위 1) 제조위탁 경위 4 **********은 미국 정유회사인 **********로부터 해상에서 바로 천연가스를 생산ㆍ정제ㆍ액화ㆍ저장할 수 있는 **********(**************) 선박을 수주 받고, 2015. 1. 13. 피심인에게 선박 건조를 위한 공정 중 일부인 배관지지대 ********** 작업(이하'********** 건’이라 한다)을 위탁하였다. 5 피심인은 2015. 2. 5.부터 2015. 4. 24.까지의 기간 중 ********** 건을 *******, 해******* 및 *******<각주>3</각주>에게 제조 위탁하였으나 납기 내 목적물 완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5년 5월 초순경 수급사업자에게 긴급하게 작업참여를 요청하였고, 수급사업자는 2015. 5. 14.부터 위탁받은 작업을 시작하였다. 6 이후, 피심인은 2015. 5. 27.부터 2015. 6. 29.까지의 기간 중 총 21건, 337,187천 원의 하도급대금으로 ********** 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였다. 7 **************은 2013. 11. 4. 피심인에게 선박용 배관 보온 작업(이하 '******* 건’이라 한다)을 위탁하였고,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5. 5. 1.과 2015. 6. 1.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다시 위탁하였다. <표 2> 에스티엑스 건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4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분쟁발생 경위 8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사유는 ********** 건의 하도급대금 결정방법에 대한 이견에서 기인한다.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2015. 5. 31. 청구한 2015년 5월분 하도급대금 131,883천 원은 납품 목적물 수량에 따라 청구한 것으로 보고 2015. 6. 10. 목적물 693개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5. 6. 15. 기본계약서 제21조에 따라 정산 합의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19,894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10 피심인은 2015. 6. 30. 수급사업자로부터 2015년 6월분 하도급대금으로 608,325천 원을 청구 받자, 청구된 대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관리부서로 하여금 2015. 7. 10. 현장점검을 하게 하였다. 11 현장점검 결과,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2015년 5월에 납품한 목적물이 정산 합의한 수량과 달리 31개에 불과하고, 2015년 6월분 하도급대금은 납품수량에 하도급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대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12 이후, 수급사업자는 2015. 7. 31.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161,179천 원을 2015년 7월분 하도급대금으로 청구하였고, 피심인은 전체 거래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완성한 목적물에 대한 대금은 2015. 6. 15. 이미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15년 6, 7월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13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임금체불에 따른 민원을 발생시키고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5. 8. 4. 수급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14 이에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행위 및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2015. 8. 2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과 더불어 2015. 9. 9.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5 피심인은 **********으로부터 도급받은 ********** 건을 납기 내 완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5년 5월 초순경 수급사업자에게 긴급하게 작업참여를 요청하였고, 수급사업자는 2015. 5. 14.부터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16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부터 5일이 지난 후인 2015. 5. 19.<각주>4</각주>이 되어서야 목적물 검사방법,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적은 기본계약서를 발급하였고,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부터 13일과 15일이 지난 후인 2015. 5. 27.과 2015. 5. 29.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였다. <표 3> 서면 지연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4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 건 개별계약서) 나) 불완전한 서면발급 행위 17 피심인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19건<각주>5</각주>의 ********** 건을 위탁하면서 이 중 18건에 대해 목적물 검사방법,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적은 기본계약서만 발급하고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개별계약서는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불완전한 서면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4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18 위 가), 나)의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특약 금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5. 5. 27.부터 2015. 6. 29.까지의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 건을 위탁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일일 작업 인원수를 정하고 실제 작업에 참여한 인원이 정해진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작업인원 수에 160,000원<각주>7</각주>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특약을 개별계약서에 설정하였다. <그림> 개별계약서 제10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4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1 이와 같은 사실은 ********** 건 개별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2 부당한 특약의 금지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나.에 따르면 부당한 특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3 위 1)과 같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감액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24 첫째, 하도급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어떤 일을 완성하고 원사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일의 완성과 관련 없이 작업참여 인원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25 둘째,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독립한 지위에서 일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작업참여 인원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를 하도급대금과 결부하여 수급사업자의 작업참여인원을 강요하였다는 점 26 셋째, 수급사업자는 2015. 7. 27. 아래 <표 5>와 같은 문서를 통해 '피심인이 정한 작업인원이 목적물에 비해 너무 많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심인이 설정한 계약조건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는 점 <표 5> 시공 소요시간 관련 수급사업자 발송문건(2015. 7. 2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4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2p 상단)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피심인 주장 27 피심인은 위 조항은 목적물의 납기 보장을 위해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약정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내용 (1) 목적물의 납기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 28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독립한 지위에서 일을 하고 약정된 기일까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 받는다. 29 이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은 기본계약 제26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될 경우 매 1일 마다 하도급대금의 0.5% ~ 1.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사 감독권을 통해 공정 진행률을 점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기를 보장받는다는 명목으로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작업참여인원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한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하다. (2)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주장 30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인원과 관련한 자료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로 볼 때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 건을 위탁하면서 기본계약서 제21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90%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나머지 10%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2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2015. 5. 31.부터 2015. 7. 31.까지의 기간 중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지급기일부터 10 ~ 43일이 지난 후인 2015. 8. 27.이 되어서야 하도급대금 55,422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6>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4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33 이와 같은 사실은 ******* 건 세금계산서 및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⑪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3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부터 10 ~ 43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 분 3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6 피심인이 2016. 11. 22.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2. 나.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2. 다.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