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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9.8. 결정

강원도개발공사 발주 강릉 옥계산업단지 성토재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입담1093 사건명 : 강원도개발공사 발주 강릉 옥계산업단지 성토재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필립건설 주식회사 강릉시 공항길 25, 복지회관 별관 1-2층 대표이사 민ㅇㅇ 2. 주식회사 대정이디씨 삼척시 대학로 18, 3층 대표이사 이ㅇㅇ 3. 주식회사 자연과우리 동해시 동굴4길 28 대표이사 장ㅇㅇ 4. 부흥산업 주식회사 동해시 전천로 60, 1층 2호 대표이사 정ㅇㅇ 5. 주식회사 드림시티개발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12 대표이사 이ㅁㅁ 심 의 종 결 일 : 2023. 8.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필립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정이디씨, 주식회사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드림시티개발<각주>1</각주>은 토공사업, 골재 도매 및 제조업, 건설장비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5호증<각주>3</각주>, 각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라인(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성토재(흙) 개요 3 성토(盛土)는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 제방 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하여 지반위에 쌓는 것을 말하며, 성토재는 성토에 사용되는 흙 또는 암석재료를 말한다. 4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흙은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무기질 흙으로 벤토나이트, 유기질토, 이토(뻘) 등 저질토가 혼입되지 않은 흙이어야 한다. 이에 성토재 구매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입찰참가자들은 반입하는 흙이 성토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흙의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구매입찰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성토재(흙) 거래의 특성 5 성토재(흙)의 거래는 주로 부지 조성이나 제방 쌓기 등을 위해 흙이 필요한 공사 현장과 개발을 위한 절토(切土)<각주>4</각주>등으로 인해 흙이 발생하는 공사 현장 간에 이루어지는 데, 흙의 물리적 특성상 보관과 운반을 위해서는 막대한 공간과 별도의 운반비, 운반용 건설장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흙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은 흙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과정 없이, 최대한 빨리 흙을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반출하기를 원하고, 흙을 반입하는 현장에서는 운반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흙을 가져오기를 원한다. 6 이러한 사유로, 동일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라고 하더라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 거래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토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흙 운반비 외에 별도의 흙값을 받고 거래하기도 하지만, 토사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흙을 제공하거나 오히려 반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7 이처럼 흙 시장에서는 흙이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가까운 현장의 흙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흙 반입 현장과 반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흙 수요자와 판매자를 연계하는 플랫폼<각주>5</각주>을 운영하기도 한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개요 8 피심인들은 2018. 11. 강원도개발공사가 실시한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각주>6</각주>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나) 행위사실 (1) 배경사실 9 강원도개발공사는 2018. 5.부터 2020. 2.까지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에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해 성토재 구매 입찰을 총 4차례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는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에서 발생하였다. 1~4차 성토재 입찰 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주」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은 1차 성토재 구매 입찰의 계약이 '최소반입량(40,000㎥/월) 반입 조건’을 2개월 이상 준수하지 못하여 중도에 해지된바 그 잔여 물량을 구매하기 위한 것임* 출처: 소갑 제3-1호증 및 제3-2호증 10 강원도개발공사에 성토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토사의 반출위치와 물량, 공급 확약 등이 기재된 확인서<각주>8</각주>를 토사반출 현장의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계약 이행 중 토사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토사 공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발주처가 입찰 참가자들에게 요구하는 필수 입찰 서류이다. 11 이 사건 입찰인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에 사용된 흙은 삼척 에버빌디오션 주택조합 아파트 부지 토공사 현장<각주>9</각주>과 옥계면 낙풍리 산305번지<각주>10</각주>에서 반출되었는데, 이 사건 공동행위는 에버빌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에버빌 현장의 토사와 관련하여서는 에버빌 주택조합과 서연토건 사이에 아파트 부지조성 공사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연토건에게 동 현장의 토사 반출 권한이 있었다. 12 이와 관련하여, 서연토건은 에버빌 현장에서의 벌목, 토사 반출 등을 위해 당초 필립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일정 지연으로 인해 필립건설과 계약을 해지한 후 금동산업개발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금동산업개발이 현장에서 토사반출 확인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필립건설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로서 기존에 흙 납품 실적이 없어 이 사건 입찰참가 자격요건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에버빌 현장의 토사반출 등을 위한 서연토건과의 계약도 해지되어 토사반출 확인서의 발급권한도 없었으나, 에버빌 현장의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동 현장에서 후속 공사 중 진입로 공사를 맡을 예정이었으므로<각주>11</각주>토사를 최대한 빨리 반출하여 후속 작업에 착수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필립건설이 피심인 4개사 등 주변 운송사업자들의 이 사건 입찰 참가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되었다. 특히, 피심인 4개사는 관수입찰 경험이 거의 없어 투찰 방법 등 관수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입찰 경험이 많은 필립건설에 관련 사항들을 문의하였는데, 이는 필립건설이 투찰가격을 작성하여 피심인 4개사에 알려주고, 피심인들간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구체적 행위사실 (가) 합의내용 14 2018. 11. 9. 이 사건 입찰 공고 무렵, 자연과우리의 장ㅇㅇ은 필립건설 사무실에서 필립건설 김ㅇㅇ<각주>12</각주>을 만나 이 사건 입찰에서 자연과우리의 투찰률을 80.5%로 하고, 자연과우리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될 경우, 적격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자연과우리가 개발하는 옥계면 낙풍리 산305번지에서 반출되는 토사 10만㎥를 그 투찰가격으로 납품한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필립건설의 김ㅇㅇ에게 제시하였다.<각주>13</각주>15 그 후 필립건설 김ㅇㅇ은 부흥산업의 사무실에서 대정이디씨의 이ㅇㅇ, 부흥산업의 정ㅇㅇ와 만나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여기서 이들은 이 사건 입찰 참가 시, 에버빌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용한다는 것, 어느 사업자가 낙찰을 받던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나누어서 토사를 운송한다는 것<각주>14</각주>, 예정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투찰가격을 기초금액의 80%와 90% 사이에서 정하되, 대정이디씨ㆍ부흥산업은 기초금액의 90% 수준으로, 자연과우리ㆍ드림시티개발은 기초금액의 80% 수준으로 투찰한 후, 기초금액의 90% 수준으로 투찰한 사업자가 낙찰받게 하고 기초금액의 80%와 90%의 차액을 입찰담합에 가담한 자들이 나눈다는 것 등 3가지 사항을 합의하였다. 필립건설 김ㅇㅇ은 동 합의 사항을 필립건설 사무실에서 자연과우리 장ㅇㅇ에게 전달하였으며, 드림시티개발 남ㅇㅇ에게도 투찰가격 등을 알려주었다. 16 이후 필립건설 김ㅇㅇ은 다음 <표 4> 내지 <표 8>에서 보는 바와 자연과우리, 드림시티개발에게는 기초금액의 80% 수준으로 산정한 투찰가격을, 부흥산업, 대정이디씨에게는 기초금액의 90% 수준으로 산정한 투찰가격을 전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출처: 소갑 제2-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3호증 (나) 합의실행 ① 합의한 수준의 투찰률로 입찰 참가 17 피심인 4개사 중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은 필립건설 김ㅇㅇ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고, 자연과우리, 대정이디씨는 이를 다소 조정한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18 2018. 12. 피심인 4개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의 실제 투찰가격 등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주」 하나로영농조합은 입찰에는 참가하였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출처: 소갑 제2-2호증, 제2-4호증, 제2-7호증, 제2-9호증, 제2-13호증 및 제3-1호증 ② 1순위 자연과우리의 적격심사 포기 19 2018. 12. 18. 이 사건 입찰 개찰 결과 자연과우리가 예정가격 대비 80.857%인 4,024,164,375원으로 최저가 투찰자가 되었고,<각주>17</각주>강원도개발공사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자연과우리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당초 피심인들간 합의한 대로 자연과우리는 실적 부족을 명목으로 적격심사 포기 각서를 제출<각주>18</각주>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에서 탈락하였다. ③ 2순위 대정이디씨의 낙찰 및 계약 이행 20 1순위 자연과우리가 적격심사를 포기함으로써, 예정가격 대비 91.668%, 4,562,210,000원으로 투찰한 최저가 2순위자 대정이디씨가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대정이디씨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면서, 2019. 2.부터 2019. 11.까지 5회에 걸쳐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4,562,210,000원을 지급 받았다. 21 대정이디씨의 계약 현황 및 대금 수령 내역은 각각 다음 <표 10> 및 <표 1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2호증 ④ 수익금 분배를 위한 협의서 작성 및 수익금 분배 22 2020. 3. 필립건설, 대정이디씨, 자연과우리, 부흥산업은 동해 망상 지역의 커피숍에 모여 수익금 분배에 대해 협의하였고, 해당 모임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자연과우리 장ㅇㅇ은 수익금 분배를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2020. 3. 17. “협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필립건설 김ㅇㅇ, 드림시티개발 남ㅇㅇ에게 SNS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협의서에는 수익금 분배 대상자, 사업자당 분배 금액, 지급 기한 미지급 시 자진신고 불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협의서에 따르면 수익금은 이 사건 입찰에서 대정이디씨와 자연과우리가 각 투찰한 금액의 차액에서 대정이디씨가 납품과정에서 추가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3억 7,500만 원이고, 대정이디씨 포함 8개<각주>19</각주>사업자가 이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사업자당 4,680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1-2호증 23 이후 필립건설 김ㅇㅇ이 필립건설, 자연과우리, 드림시티개발의 수익금 요구 내역을 취합하여 2020. 7. 15. 대정이디씨 이ㅇㅇ에게 SNS메시지로 전달<각주>21</각주>하였으며, 이 내역대로 대정이디씨가 수익금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배분하였다. 대정이디씨로부터 확인한 수익금 분배내역은 다음 <표 13> 기재와 같다. <표 삽입에 따른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주」 필립건설, 드림시티개발은 거래처, 지인의 업체 등 다른 사업자 명의로 대정이디씨에 수익금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익금이 입금되면 해당 사업자가 출금하여 필립건설 김ㅇㅇ, 드림시티개발 남ㅇㅇ에게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분배받았다. 부흥산업의 경우, 기존에 대정이디씨에 대한 채무와 수익금이 상계되었으므로 별도의 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 출처: 소갑 제1-5호증 2) 근거 2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자연과우리 장ㅇㅇ이 작성한 정산계획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들의 협의서 SNS 메시지(소갑 제1-2호증), 대정이디씨가 작성한 성토재 2차 토사 집계 SNS 메시지(소갑 제1-3호증), 수익분배를 요청한 SNS 메시지(소갑 제1-4호증), 수익분배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1-5호증), 적격심사 서류 보완 요청 문서 및 포기각서(소갑 제1-6호증), 필립건설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제2-2호증), 대정이디씨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소갑 제2-3호증, 제2-4호증), 자연과우리 장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내지 제2-7호증), 부흥산업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제2-10호증), 드림시티개발 남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내지 제2-13호증), 성토재 입찰 공고 및 개찰 관련 자료(소갑 제3-1호증), 강원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성토재 2차 계약 관련 문서(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2</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6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3</각주>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2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경쟁제한성 2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4</각주>31 한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5</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여부 32 위 2. 가.의 인정사실과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정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가) 관련시장의 획정 33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ㆍ용역에 대한 구매물량ㆍ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찰시장에서의 관련시장은 해당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ㆍ용역과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시장인바, 이 사건 관련시장은 강원도개발공사가 2018년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이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34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합의실행에 따른 수익을 배분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다. 35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36 둘째,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 4개사가 자신의 영업능력ㆍ경영상태ㆍ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 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면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이 사건 공동행위로 낙찰가격이 상승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7 셋째,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기초금액의 90% 수준으로 낙찰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최저가격 투찰자가 적격심사를 포기하고 차순위 투찰자가 낙찰받은 행위는 인위적으로 낙찰자 및 낙찰가격을 조작한 것으로서, 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 3) 소결 38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9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40 이 사건 공동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6</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1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르면,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27</각주>42 이 사건 입찰은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므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며, 이에 따른 각 피심인들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4>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3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입찰담합으로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가 1건의 입찰에 한정된 점, 그 피해도 인근 지역에 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4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해당 입찰에서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않은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개 이하이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45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1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8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6 피심인들 모두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47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48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8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9 2022년 말 기준 드림시티개발은 완전자본잠식 상태<각주>28</각주>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2) (가)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80을 감경한 금액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그 외 피심인들은 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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