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건0276 사건명 : 강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강한건설(주) 서울 관악구 신림동 463-81 201호 대표이사 김대덕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등록을 한 중소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인 2006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70백만원으로, 건설공사를 위탁한 우주통상산업(주)(대표이사 이공우, 경기 하남시 덕풍동 383-16, 이하 “우주통상산업”이라 한다)의 시공능력평가액 1,924백만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우주통상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로서 미장, 타일 및 방수공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7년말 현재,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9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계약 현황 피심인은 <표 2>의 기재내역과 같이,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 창천 초,중학교 분리 신축 및 개축공사 중 수영장타일공사”를 우주통상산업에게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9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별지 1>의 기재내역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우주통상산업에게 건설위탁한 이 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대금 112,200천원 중 15,671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적용법조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그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별지 1>의 기재내역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우주통상산업에게 건설위탁한 이 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 중 44,000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별지 2> 기재내역의 어음할인료 18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적용법조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한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21. 위 2.와 3.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와 3.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