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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5.6. 결정

거동양지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2284 사건명 : 거동양지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거동양지종합건설 주식회사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3916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4. 1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거동양지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각주>2</각주>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건설공사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 ○○○(○○○○ 대표)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2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4 피심인은 2017. 4. 6. 신고인에게 부산 해운대 '달맞이관광호텔’에 설비된 난방기 등의 자동제어장치 설치를 위탁하고 2018. 5. 31.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9,900천 원 중 5,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또한, 피심인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9,900천 원 중 4,400천 원을 법정 지급기한으로부터 308일을 초과한 날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7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8항에 각각 위반된다. 3.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4</각주>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 26. (생략) 27.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8. ∼ 34. (생략)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제30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 4. (생략) 4. 결론 7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를 신고하였던 ○○○○이 2020. 7. 1. 피심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심인에 대한 신고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은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27호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1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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