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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1.23. 결정

㈜거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특수0071 사건명 : ㈜거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거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42 2층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24. 12.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거잔은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을 영위하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계속거래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23. 7. 11. 법률 제19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에 해당된다. 2 또한 피심인은 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3.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2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계약서 발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21. 7. 20.부터 2023. 12. 31.의 기간 동안 6,854명의 소비자에게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계속거래의 방식으로 계약ㆍ판매하면서 계속거래업자의 전화번호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시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21년도부터 2023년도의 가입자 리스트(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대표이사 한린규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 △△△ 대표이사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2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이하 “계속거래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사업권유거래에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계속거래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 9. (생략) ② 계속거래업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법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를 위반하는 경우 2. ∼ 3. (생략) ② ∼ ⑤ (생략) 나) 법리 5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완전한 계약서 발급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계속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② 법 제30조 제1항 각호 사항의 일부(계속거래업자 대표자의 성명 등)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계약 체결 여부 6 피심인이 2021. 7. 20.부터 2023. 12. 31.의 기간 동안 6,854명 소비자에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계속거래의 방식으로 체결하였음이 피심인이 제출한 2021년도부터 2023년도의 가입자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된다. 나) 법정사항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 계약서 발급 여부 7 피심인이 위 같은 기간 동안에 6,854명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서 등을 발급하면서 계속거래업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은 서비스 이용 계약서 및 피심인의 진술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소결 8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심인은 계속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는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지환급금 지연 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면서 대금 환급을 요청한 4,928명의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하였으나, 그 중 53.5%에 해당하는 소비자에 대해 3영업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외에도 대금 환급을 요청한 건 중 일부는 민사소송 진행 등의 사유로 환불이 완료되지 않은 건들이 존재하나, 시스템 미비 및 환불 관련 담당자 퇴사 등으로 인해 정확한 인원 등의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10 이러한 사실은 환불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21년도부터 2023년도의 환불 리스트(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대표이사 △△△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 △△△ 대표이사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2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은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빼야 한다. ② 계속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증액하거나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재화등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빼고 청구하여야 한다. 계속거래업자등이 전단의 조치를 지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나) 법리 11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② 계속거래업자가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환급금을 3영업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12 위 2. 나.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비자들은 계약기간 중 피심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피심인 또한 환불리스트 등을 통해 이 사건 소비자들의 해지의사 통보 사실 및 대금환급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3영업일을 초과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을 미환급하였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2021년부터 2023년의 기간동안 중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대금환급을 요청한 4,928명의 소비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중 53.5%에 해당하는 2,638건에 대해 3영업일을 초과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소결 14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심인은 계속거래업자로서 소비자가 서비스를 중도해지하였을 때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해야 한다는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명령 15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6 피심인의 2. 가. 1)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제6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의 부과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1,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피심인은 의견제출 기한 내인 2024. 9. 30.에 20% 감경된 과태료 800,000원을 자진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소갑 제6호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7 피심인은 2024. 10. 14.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고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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