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부사0403 사건명 : 거창군청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거창군 대표자 군수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5. 2.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스피드 익스트림타운(봅슬레이) 조성공사’를 원사업자인 ㅇㅇ종합건설(주)에 도급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에서 정한 '발주자’에 해당한다. 2 ㅇㅇ종합건설(주)<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신고인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45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신고인인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원사업자 및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거래현황 1) 도급계약 체결 5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3</각주>한 ㅇㅇ종합건설(주) 및 (주)▲▲▲▲ 유한회사 ㅇㅇ(이하 통칭하는 경우 '원사업자들’이라 한다)와 '스피드 익스트림타운(봅슬레이) 조성공사(3차분)’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 하도급계약 체결 6 ㅇㅇ종합건설(주)(이하 '원사업자’라고 한다)는 아래 <표 3>과 같이 신고인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건설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7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원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수령한 이후, 원사업자 및 신고인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각주>4</각주>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신고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직불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4) 도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8 피심인은 위의 직불 합의에 의거 아래 <표 5>와 같이 매 기성금 지급 시 원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신고인의 하도급대금 몫에 대해 직접 지급하였다. <표 5> 이 사건 원도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9 위의 과지급(부당이득)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원사업자가 이 사건 원도급공사 3차분 2회차 기성금을 청구할 당시 신고인의 총 계약물량이 모두 시공 완료되어 잔여 하도급대금 전액 청구가 가능했고 잔여 도급대금이 5백여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6>과 같이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을 근거로, 과오 지급된 도급대금 분이 신고인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일부 하도급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22. 11. 29. 이 사건 원도급공사 3차분 2회차 기성과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일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하도급 총 계약물량에 대한 대금지급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25,13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11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25,13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청구서(소갑 제7호증 및 제8호증)와 대금지급 증빙자료(소갑 제5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4조 제1항의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②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어야 하며, ③ 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3 위 2. 가.의 행위 사실과 아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로 인정된다. 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여부 14 피심인ㆍ원사업자 및 신고인 간에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을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15 법 제14조 제1항 제1, 3, 4호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법 제14조 제1항, 제4항,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각주>6</각주>나)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확정 여부 16 이 사건 원도급공사는 2023. 6. 17. 준공<각주>7</각주>된 이후 피심인의 준공검사를 거쳐 2023. 6. 29. 준공검사조서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인 66,000천 원이 확정된 신고인의 시공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으로 인정된다. 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존재 여부 17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원사업자 및 신고인과 합의하였고, 2023. 6. 17. 이 사건 원도급공사가 준공된 날 신고인은 위탁업무 부분에 대한 시공을 마침으로써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각주>8</각주>이 발생하였으므로 법 제 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원사업자의 피심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신고인에게 이전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각주>9</각주>18 원사업자는 직불 합의에 따라 피심인에게 매회 이 사건 원도급공사 기성금 청구 시 전체 기성에서 신고인의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분리하여 청구<각주>10</각주>한 후 나머지 기성금만 지급받은 바, 위 하도급대금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피심인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내에 있다. 19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 3차분 2회차 기성 청구 시 신고인이 기성청구서에 잔여 하도급대금 전부가 아닌 일부 하도급대금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므로 원사업자가 일부 하도급대금의 몫을 대신 지급받는 것에 신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원사업자와 신고인 간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 그러나 신고인이 자신의 기성금을 포기한다거나 자신의 기성금 일부를 원사업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지 않는 한, 기성청구서에 잔여 하도급대금 전체가 아닌 일부 하도급대금을 기재하고 날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인이 자신의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1 또한 신고인은 2023. 6. 이 사건 공사 기성금(이 사건 원도급공사 3차분 준공금)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하면서 잔여 금액으로 25,137천 원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을 볼 때 신고인이 자신의 기성금 일부를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신고인과 원사업자 양사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각주>11</각주>22 그러므로 피심인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준공금과 관련한 신고인의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5,137천 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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