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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1. 24. 결정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협심3451 사건명 :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444 진경빌딩 4층 대표이사 정○○ 심 의 종 결 일 : 2016. 11. 11.

해석례 전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17. 제2소회의 의결 제2015 - 377호 의결서 이유 중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부분의 기재에 오류<각주>1</각주>가 있음이 명백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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