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1855 사건명 :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444 진경빌딩 4층(대치동) 대표이사 정○○ 2. 정○○(19○○년 ○월 ○○일생, 주식회사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심의종결일 : 2017. 3. 24.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1. 17. 피심인 주식회사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각주>1</각주>가 수급사업자인 ○○에게 '민주공원조성사업 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지반조사’ 외 1건을 용역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2,5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15. 6. 30.까지는 연리 20%,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리 15.5%)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으며, 피심인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 11. 19.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2 이후, 피심인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 12. 18. 위 원심결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피심인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이의신청을 기각<각주>3</각주>하였으며, 피심인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6. 2. 25.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3 피심인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원회로부터 2016. 4. 1. 원심결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5 피심인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정○○는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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