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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22. 결정

건원기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4광고2047 사건명 : 건원기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건원기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6 트리스빌딩 6층 대표이사 이계주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건원기업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또한 이 사건 광고의 시행주체로서 이 건 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137에 소재한 쇼핑몰 '피카디리플러스’를 분양하면서 2002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ㅇ “쾌적하고 편리한 백화점식 쇼핑환경 보장” - 동선처리최대(2.1m)로 타 상가보다 1.5배 이상 넓은 주통로 및 보조통로 확보(동선이 넓어지면 쾌적한 쇼핑으로 쇼핑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판매신장이 확대됨) ㅇ “2,000석 규모의 9개 상영관 개관으로 매일 2만명이상 기본 관객 동원 극대화”, “2,000석 규모의 9개 영화상영관 개관 확정!” ㅇ 층별 업종도에서 지하 3층에서 지하 7층까지 주차장이라고 표시함 광고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9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4. 6.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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