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홀딩스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가유1916 사건명 : 게스홀딩스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게스홀딩스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 28층 대표이사 테렌스창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의류제조, 수입 및 판매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7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의류시장 현황 2005년 현재 국내 의류시장 규모는 총 11조 2,3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그 중 여성복 시장이 5조 3,061억원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통 채널별로 살펴보면 백화점이 4조 1,529억원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하고 있다. <표2> 품목별 의류 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년 한국섬유패션연감, 한국의류산업협회 <표3> 유통채널별 의류 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년 한국섬유패션연감, 한국의류산업협회 의류 브랜드는 2007년 기준 2,024개로 추정되며, 복종별로는 패션잡화(305개, 15.0%)가 가장 많고 여성캐주얼(300개, 14.8%), 스포츠(242개, 12.0%)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표4> 복종별 브랜드 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년 한국패션브랜드연감, 어패럴뉴스 피심인이 주로 판매하는 청바지를 포함하는 캐주얼 상품은 중고가 가격대의 수입 브랜드 상품으로 경쟁 브랜드 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캐주얼 주요 브랜드 현황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상품 유통구조 피심인은 본사인 게스인코퍼레이티드(GUESS Inc.) 또는 계열사인 게스아시아(GUESS ASIA)나 게스유럽(GUESS EUROPE)으로부터 수입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주문생산받은 의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피심인의 상품 유통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신상품의 경우 피심인은 백화점과 정상대리점에 위탁판매형태로 공급하고, 백화점과 정상대리점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지 아니한 상품을 피심인에게 전량 반품 처리한다. 둘째, 기획상품의 경우 피심인은 백화점에는 위탁판매 형태로, 정상대리점과 상설대리점에 매매 형태로 공급(공급가 : 소비자판매가의 50%)하고, 백화점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지 아니한 상품을 피심인에게 전량 반품 처리하며, 정상대리점과 상설대리점은 자신의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정상대리점은 재고의 5% 범위 내에서 피심인에게 반품처리하나 상설대리점은 반품을 할 수 없다. 셋째, 신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시즌종료 후 이월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상설대리점에 매매 형태로 공급(공급가 : 정상소비자판매가의 23%, 판매가 : 정상판매가의 60%)하고, 상설대리점은 자신의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재고의 10% 범위 내에서 피심인에게 반품 처리한다. 피심인의 상품 유통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피심인의 상품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7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상설대리점 이월상품 공급과정 피심인이 상설대리점에게 상품을 공급하기까지의 과정은 <표6>과 같다. <표6> 피심인의 상품 공급 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매년 초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상설점 매출목표를 수립하고 있고, 시즌이 종료되어 이월재고가 발생하면 배분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 상품 공급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피심인은 상설대리점 계약서를 통하여 이월상품에 대한 반품 비율을 구입액의 10%로 제한하고 있고, 실제 반품시기 및 방법은 내부 전산망 게시물을 통하여 상설대리점에게 알리고 있다. 상설대리점이 피심인에 이월상품을 반품하는 방법은 불량반품과 약정반품의 두 가지로 나뉜다. 불량반품은 피심인이 공급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품출고 후 일정기간(보통 30일) 이내 상설대리점이 반품하는 것이고, 약정반품은 이월상품 판매액에서 불량반품을 제외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상설대리점이 반품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7>과 같이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에 걸쳐 구로○○○점 등 33개 상설대리점으로부터 상품 품목이나 수량을 특정한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품목이나 수량을 정하여 13,859,021천원의 이월상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표7> 피심인의 이월상품 공급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 마. (생략) 7.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구입강제 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입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구입강제로 인한 거래상대방의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구입강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각주>1</각주>하였다.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2.가.의 행위에 있어서 상설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다. 첫째, 상설대리점은 피심인이 공급하는 상품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어 자기의 사업내용을 전적으로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상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둘째, 피심인은 상설대리점에 공급하는 이월상품의 품목 및 수량을 결정하고, 상설대리점이 계약서에 따른 여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설대리점의 사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법원에서도 거래상 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할 것」이라고 판시<각주>2</각주>하였다. (나) 부당성 여부 피심인이 상설대리점에게 자신이 수립한 이월상품 배분계획에 따라 이월상품 구입금액을 할당하고, 상품 품목이나 수량을 특정한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품목이나 수량을 정하여 이월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첫째, 피심인은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월상품 판매액을 상설대리점의 과거 매출실적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상설대리점별로 할당한 후 이를 일부 조정하였으나, 이월상품의 품목과 수량은 상설대리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심인이 임의로 상설대리점별로 상이하게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표8> 이월상품 배분계획 및 실적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이 작성한 '2008년 F/W 게스 상설점 운영방안’, '2008년 F/W 상설점 상품운영계획’, '2009년 SUMMER 상설점 배분계획’과 실제 상설대리점에 공급한 수치를 비교하면 피심인은 재고물량을 상설대리점 수대로 거의 동일하게 할당한 다음 일부 조정<각주>3</각주>만 하고 있다. 2007. 1.부터 2009. 6.까지의 기간 중 이월상품 공급액과 소비자 판매액, 또는 기획상품 공급액 간의 결정계수<각주>4</각주>를 분석하면 피심인이 상설대리점의 과거 소비자 판매실적이나 상설대리점이 직접 피심인에게 주문하는 기획상품 공급실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월재고 물량을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월상품 공급액과 공급 직전 3개월 소비자 판매액간의 결정계수는 2007년 2차를 제외하고 모두 0.25 미만이고, 동일시기의 이월상품 공급액과 기획상품 공급액간의 결정계수는 최대 0.33에 불과하다.<각주>5</각주>피심인은 이월상품의 세부품목이나 수량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9>와 같이 상설대리점별로 상이한 품목을 공급하였다. 2007년 1차 공급시 총 386개 품목 중 54.9%인 212개 품목이 전체 12개 상설대리점 중 5개 이하의 점포에만 공급되었고, 전체 품목수 대비 점포별 평균 품목수 비율도 2008년 3차와 4차를 제외하고는 70% 이하로서 대부분 상설대리점이 품목을 고르게 배분받지 못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표9> 점포별 세부품목 공급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근거로 계산 둘째, 피심인이 이월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고 보유비용을 상설대리점에게 전가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상품의 재고 보유비용은 그 상품을 소유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사건과 같이 피심인이 상품 품목과 수량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공급한 이월상품이 판매되지 아니할 경우 그 재고부담을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반품 한도를 판매액의 10%로 제한하여 나머지 판매분에 대해서는 상설대리점에게 재고부담을 전가하였다. 피심인의 임원인 ○○○의 진술서 및 이월상품 일괄배분에 대한 피심인 입장을 밝힌 문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설대리점에게 이월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비인기 상품이 판매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개별 상설대리점에 상품 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시즌이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월상품의 대부분을 상설대리점에 공급하였다. 예를 들어, '2008년 F/W 상설점 상품운영계획’에 따라 피심인은 '07년 가을이월상품 30억원과 ’08년 겨울이월상품 24억원 중 백화점 행사분('07년 가을: 5억 5천만원, ’08년 겨울 : 1억 2천만원)을 제외한 24억 5천만원과 22억 8천만원을 19개 상설대리점에 배분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10>과 같이 2007. 1.부터 2009. 6.까지의 기간 중 전체 33개 상설대리점 중 15개가 반품한도인 10% 이상으로 반품한 점, <표11>과 같이 피심인과 상설대리점 간 거래실적이 있는 1,646개 품목 중 319개 품목의 반품률이 10% 이상이고, 63개 품목은 반품률이 5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상설대리점의 판매실적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10> 이월상품 점포별 반품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7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 반품률 = (약정반품/공급-불량반품) × 100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근거로 계산 <표11> 이월상품 품목별 반품현황('07.1.~’09.6.)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7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 반품률 = (약정반품/공급-불량반품) × 100 2」 전체 품목 2,082개 중 이월상품 판매 및 반품(불량,약정 포함)이 없는 436개를 제외 3」 약정반품이 없는 경우(괄호 안은 불량반품만 있는 107개를 제외한 수치) 4」 반품률이 음수인 경우(공급액<약정반품액), 공급액이 없으나 약정반품만 있는 경우 등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근거로 계산 또한, 2007. 1.부터 2009. 5.까지 폐점한 13개 상설대리점 중 8개가 매출부진에 따른 수익률 저조를 이유로 폐점한 점, 피심인이 작성한 '게스 매장관리 현황’에서 피심인이 이월상품 출고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설대리점에게 개선을 독려하였으며,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폐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상설대리점에게 재고 보유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은 이월상품이 아닌 기획상품의 경우 상품품평회를 개최하여 개별 상설대리점에게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주문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상품의 경우 상설대리점이 사전 주문한대로 생산이 이루어지며 피심인에 대한 반품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재고부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이월상품의 품목 및 수량 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재고 보유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피심인은 이월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구매자인 상설대리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품목, 수량 등을 정함으로써 상설대리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상품 구매시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시하는 정보를 고려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피심인은 구매자인 상설대리점에게 사전에 어떤 품목과 수량의 상품을 공급할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상품을 정하여 공급함으로써 상설대리점이 세부 상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상설대리점은 상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판매할 품목이나 수량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추후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품목이 도착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상품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단지 총 매입액의 10% 범위내에서만 반품할 수 있다. 피심인이 작성한 '게스 매장관리 현황’ 문서 및 일산○○○주 ○○○의 진술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상설대리점이 피심인의 이월재고 공급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이로 인한 상설대리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상설대리점으로써는 사전에 이월상품 공급 방식을 예측하기 어렵고 피심인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거래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피심인이 상설대리점과 맺은 계약서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이월상품 공급시 사전에 상설대리점이 선입금하도록 하고 피심인은 입금확인 후 상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피심인이 품목이나 수량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또한, 피심인의 임원 ○○○ 및 일산○○○주 ○○○의 진술서에 따르면 피심인이 상설대리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에서도 이월상품 배분방법 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다. 상설대리점은 피심인에 상품 대금을 지급한 상태이므로 이월상품의 품목이나 수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피심인이 시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피심인은 이의를 제기한 상설대리점에게 이월상품 공급시 판매량이 저조한 품목을 배정하거나 계약서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상설대리점이 피심인에게 거래방식의 시정을 요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2. 24. 위 2.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가목에 따른 구입강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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