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비젼 및 게이트비젼(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안정2264 사건명 : ㈜게이트비젼 및 게이트비젼(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게이트비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11 (백석동, 게이트비젼빌딩) 대표이사 김ㅇㅇ 2. 게이트비젼 주식회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11 (백석동, 게이트비젼빌딩) 대표이사 김ㅇㅇ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비엘피(BLP: Business and Law Partners) 변호사 채ㅇㅇ 심의종결일 : 2019.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게이트비젼 및 게이트비젼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에서 피심인들을 지칭함에 있어 이 사건 광고 행위 당시 상호에 따라 각각 '게이트비젼’ 및 '얼티메이트드림’이라 하고, 피심인 이외의 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 전자제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블루에어 및 다이슨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바<각주>2</각주>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각주>3</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각주>4</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기준: 2017.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0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기청정기 개요 3 공기청정기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며, 한국 산업규격 KS C 9314(2013) 및 일본 산업규격 JIS C 9615(1976)은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진 또는 집진 및 유해가스 제거 등의 기능과 송풍기가 내장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4 공기청정기는 20세기 초 도시의 발달과 산업발전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오염 제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산업용으로 개발되었으나, 1955년 미국에서 대기오염 통제법(Air Pollution Control Act)이 제정되는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1960년대 이후 가정용도 개발ㆍ판매되기 시작하였다. 5 공기청정기는 오염물질 제거방식에 따라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식과 전기식 및 복합식으로 구분된다. 6 기계식은 여과재, 유해가스 제거재 또는 물분사 등의 기계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시 건식(필터식<각주>5</각주>)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건식(필터식)은 집진필터와 활성탄필터를 사용하여 집진과 탈취를 하는 방식이고, 습식은 물을 분무하여 먼지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7 전기식은 주로 고전압에 의한 정전기 현상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이는 다시 전기집진식, 음이온식, 플라즈마 방식, UV 광촉매 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기집진식은 분진을 집진판에 끌어 모아 소각하는 방식이며, 음이온식은 공기를 전기적으로 분해하여 발생시킨 음이온을 다량으로 방출함으로써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플라즈마 방식은 음이온과 양이온을 동시에 생성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UV광촉매 방식은 광촉매에 자외선(UV: Ultraviolet rays)를 조사하여 유해물질을 분해한다. 8 복합식은 기계식(필터식)에 전기식 및 기타 부가기능을 추가한 방식이다. <표 2>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원리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0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 자료출처: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 마련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계연구원(2006년) 참조 2) 공기청정기 시장규모 및 현황 9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2000년대 후반 신종플루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발생으로 청정공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2011년∼2012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여파로 시장이 정체되어 역성장을 보였다. 2013년 이후 중국발 초미세먼지<각주>9</각주>등으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 시장은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 최근 6년간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0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 및 한국투자증권 11 2016년 말 현재 국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한국표준협회의 전기안전용품인증('KC인증’) 취득업체 기준으로 100여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국내 사업자로는 코웨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등이 있으며, 영국의 다이슨 엘티디(Dyson Ltd), 미국의 암웨이 코포레이션(Amway Corporation), 스웨덴의 블루에어 에이비(Blueair AB), 캐나다의 에어퓨라 인더스트리즈 아이엔씨(Airpura Industries Inc.), 일본의 샤프 코포레이션(Sharp Corporation), 발뮤다 아이엔씨(Balmuda Inc.), 중국의 샤오미 테크놀로지 코 엘티디(Xiaomi Technology Co., Ltd) 등의 외국 사업자들도 자회사 또는 수입ㆍ판매사 등을 통해 국내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표 4> 공기청정기 국내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0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TNS 2016년 4분기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 다. 공기청정기 인증제도 12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국내 인증제도에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의무인증과 공기청정기 제조ㆍ판매 사업자가 제품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임의인증이 있다. 필수인증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각주>10</각주>)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있고, 임의인증으로는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각주>11</각주>)과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인증 등이 있다. 1) 필수인증 가)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13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으로, 공기청정기 등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사업자는 안전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으로부터 제품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4 인증을 위한 시험은 제품시험과 공장확인으로 구분되는데, 제품시험 과정에서는 안전성 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등을 실시하고, 공장확인 과정에서는 제조ㆍ검사설비 확인, 원자재ㆍ공정검사,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5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인증으로서 국내에서 가전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공기청정기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에너지 효율 등을 측정한 뒤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 제품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따라 5등급 기준 미달의 제품은 제조ㆍ판매가 금지된다. 16 등급을 정하기 위한 시험 항목은 표준사용면적, 1㎡당 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 사용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등이다. 2) 임의인증 가)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17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정한 단체표준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청정기의 제품 성능을 심사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분진청정화 능력, 집진효율, 탈취효율,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의 필수항목과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용량, 미생물 제거능력, 항균성능 등의 선택항목으로 나뉜다. <표 5>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0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SPS-KACA002-132: 2016) 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 18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자재, 공정,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 등이 국가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서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미세먼지 제거능력, 집진효율, 미세먼지 제거용량,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이다. <표 6>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0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S 표준(KS C 9314, KS C 9325) 다) 환경마크인증 19 환경마크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를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발해 그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유해가스 함유량, 오존발생량, 소음도, 제품의 소재 및 재질 등의 환경관련 기준과 분진채취율, 분진유지용량, 가스제거율 및 용량 등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블루에어 공기청정 제품 관련 유해물질 제거 성능 광고 행위('블루에어 광고’) 20 피심인들은 2014. 11. 15.부터 2018. 1. 26.까지 자신들이 판매하는 블루에어 공기청정기(모델명 270E, 450E, 650E, AV503, SENSE, SENSE+, MINI, PRO XL, PRO L, PRO M, 280i, 480i, 680i)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ww.blueairkorea.co.kr<각주>13</각주>및 www.gatevision.co.kr), 온라인 쇼핑몰(롯데홈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에이치몰, 씨제이오쇼핑, 신세계몰, 롯데닷컴), 오픈마켓(11번가, 이베이, 네이버 스토어팜)의 상세 제품 설명란에 <별지>과 같이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PM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PM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하는 특허 받은 3단계 HEPASilentTM, 블루에어만의 특허 받은 HEPASilentTM 기술력은 기존 공기청정기에서 정화하지 못했던 0.3㎛의 수많은 위험물질을 제거하며,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등으로 기재하고, 공기청정기가 있는 거실 공간에서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사진을 광고 문구 아래에 배치하여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광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광고 내용(소갑 제3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21 피심인들이 판매한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의 모델별 광고기간, 광고매체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광고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0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 다이슨 공기청정 제품 관련 유해물질 제거 성능 광고 행위('다이슨 광고’) 22 피심인들은 2015. 3. 16.부터 2018. 1. 26.까지 자신들이 판매하는 다이슨 공기청정 제품(모델명 AM11, DP01, TP02, HP02, DP03, TP03, HP03)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www.gatevision.co.kr, www.dysonmall.co.kr), 온라인몰(롯데홈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에이치몰, 씨제이오쇼핑, 신세계몰, 롯데닷컴), 오픈마켓(11번가, 이베이, 네이버 스토어팜),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의 상세제품 설명란에 <별지>과 같이 “더 강력해진 다이슨의 360°Glass HEPATM 필터는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가스와 공기청정기가 정화하지 못했던 PM0.1의 초미세 유해물질까지 99.95% 제거하며, 깨끗한 공기를 실내에 전달합니다”, “초미세먼지 PM2.5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PM0.1 크기의 유해한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제거”, “지능적으로 PM0.1 유해물질 99.95% 정화”, “0.1마이크론의 입자를 99.95% 제거, 실내 모든 각도에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여 청정&순환” 등으로 기재하고, 공기청정 제품 앞에 어린아이가 침대에 누워있거나 어머니와 함께 거실 공간에서 누워있는 사진 등을 배경으로 하여 유해물질 제거성능을 광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광고 내용(소갑 제4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23 피심인들이 광고한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의 모델별 광고기간, 광고매체 및 광고비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 광고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0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각주>14</각주>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법리 24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5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6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5</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6</각주>27 특히, 제품에 대한 성능광고를 하면서 그 성능 또는 성능 수치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 경우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 등을 은폐하거나 축소 등을 함이 없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다. 피심인들의 제2. 가. 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블루에어 공기청정 제품 관련 유해물질 제거성능 광고 행위 가) 기만성 28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블루에어 공기청정기가 0.1㎛의 미립자를 99.97% 제거하는 성능이 있다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제조사인 블루에어 에이비가 의뢰한 캄필 파(Camfil Farr Co.)의 '미세입자 효율성 시험’(소갑 제8호증), 미국 엘엠에스 테크놀로지즈(LMS Technologies Inc.)의 '필터 효율성 시험’(소갑 제6호증), 중국 카스 테스트 테크니컬 서비스(CAS Test Technical Services Co., Ltd)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효율성 시험’(소을 제10호증) 등을 제시하였다. 29 위 실험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입자 효율성 시험’은 블루에어 501 모델 제품에 사용되는 필터를 밀폐된 시험챔버에 설치하고 0.1㎛~0.12㎛ 크기의 입자를 통과시켜 여과율을 측정한 것이고, '필터 효율성 시험’은 블루에어 650E 모델 제품에 사용되는 필터를 밀폐된 시험챔버 내부에 넣고 0.1㎛~0.3㎛ 크기의 입자 제거율을 측정한 것이다.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효율성 시험’은 밀폐된 시험챔버에 680i 모델 완제품을 넣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를 주입한 뒤 60분 후 제거율을 각각 측정한 것이다. 30 일반적으로 공기청정 제품은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흡입한 공기에서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므로 피심인들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가 실내 공기 중의 세균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는 필터의 성능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공기 흡입력과 풍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밀폐된 극히 제한적인 공간에서 실험할 경우 실험공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결과가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성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31 그런데, 피심인들이 제시한 위 실험들은 광고 대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각각의 공기흡입력을 고려하지 않고, 필터 또는 일부 완제품의 성능만을 측정한 것이며,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밀폐된 시험챔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비록 위 실험들을 통해 세균 및 바이러스의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심인들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의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그대로 발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2 공기청정 제품에 있어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은 핵심 기능으로서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광고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높은 수준의 유해물질 제거율이 기재되는 경우 해당 수치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는지, 일반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의 성능이 발휘되는지는 제품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33 따라서, 이처럼 광고에 기재된 특정 성능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경우 사업자는 단순히 해당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만을 광고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 측정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관련 정보(실험기관, 실험공간 크기, 실험대상 제품 또는 시료, 실험방법 및 결과측정방법<각주>17</각주>등)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34 특히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 등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성능이 소비자의 실제 생활 환경에서는 동일하게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이 사건 블루에어 광고에서 위 실험들의 결과로 도출된 유해물질 99.97% 등의 제거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공기청정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인 필터 또는 이온발생장치의 성능을 실험한 결과이고, 밀폐되고 극히 제한적인 실험공간에서 도출된 수치로서 소비자가 제품을 작동하는 환경 및 조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36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것으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37 소비자가 공기청정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실내 공간에 부유하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피심인들은 이 사건 블루에어 광고에서 99.97% 성능 수치를 “실내공기 고속청정” 등의 문구, 공기청정기가 작동되는 실내 공간 이미지 사진 등과 함께 배치하여 일반 소비자가 위 제품들을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유해물질이 99.97% 제거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실생활 환경에서도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38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 제품은 필터식, 이온식, 습식, 복합식 등 유해물질 제거 방식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제품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및 기준도 크게 다른바 구체적인 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성능 수치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고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39 피심인들은 이 사건 블루에어 광고에서 99.97% 제거 성능이 도출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다이슨 공기청정 제품 관련 유해물질 제거 성능 광고 행위 가) 기만성 40 피심인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다이슨 공기청정 제품이 유해물질을 99.95% 제거하는 성능이 있다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의 '필터의 집진 효율 실험’(소갑 제7호증), 홍콩 ㅇㅇ대학교의 ㅇㅇㅇ ㅇ 교수의 '필터 바이러스 제거 성능 실험’,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연구원의 '공기청정기/필터 집진효율 및 유해가스 제거 성능 실험’(소을 제22호증) 등을 제시하였다. 41 위 실험내용을 살펴보면, '필터의 집진 효율 실험’은 집진효율 측정장비에 다이슨 공기청정 제품에 사용되는 필터를 장착하고 필터의 최대침투입자 크기 및 미세입자의 집진효율을 측정한 것이고, '필터 바이러스 제거 성능 실험’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 TP02, DP01 모델에 사용되는 필터를 밀폐된 도관에 설치하고, 바이러스를 투입한 뒤 필터 통과 전후의 바이러스 수를 비교하여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측정한 것이다. '공기청정기/필터 집진 효율 및 유해가스 제거성능실험’은 밀폐된 실험공간에서 공기청정 선풍기 DP03, TP03 모델 완제품과 해당 선풍기에 사용되는 필터 각각의 미세입자 집진효율과 유해가스 제거율을 확인한 것이다. '부유미생물 저감 시험’은 수입사인 ㅇㅇㅇㅇㅇㅇㅇ가 시험기관에 제시한 실험방법에 따라 8㎥ 크기의 밀폐된 시험챔버 내부에 일정 농도의 시험균주(녹농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폐렴균, 황색포도상구균 등)를 분사하고,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 AM11 모델을 1시간 동안 작동시킨 후 세균감소율을 측정한 것이다. 42 일반적으로 공기청정 제품은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흡입한 공기에서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므로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가 실내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는 필터의 성능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공기 흡입력과 풍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밀폐된 극히 제한적인 공간에서 실험할 경우 실험공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결과가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성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43 그런데, 피심인들이 제시한 위 실험들은 광고 대상 다이슨 공기청정 제품 각각의 공기흡입력을 고려하지 않고, 필터 또는 일부 완제품의 성능만을 측정하거나,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밀폐된 도관 내에서 측정한 것인바, 비록 위 실험들을 통해 유해물질의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심인들의 다이슨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그대로 발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4 공기청정 제품에 있어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은 핵심 기능으로서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처럼 광고에 기재된 특정 성능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경우, 사업자는 단순히 해당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만을 광고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 측정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관련 정보(실험기관, 실험공간 크기, 실험대상 제품 또는 시료, 실험방법 및 결과측정방법 등)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45 특히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 등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성능이 소비자의 실제 생활 환경에서는 동일하게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4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이 사건 다이슨 광고에서 위 실험들의 결과로 도출된 세균 및 바이러스 99.95% 등의 제거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공기청정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인 필터 또는 일부 완제품의 성능을 실험한 결과이고, 밀폐되고 제한적인 실험공간에서 도출된 수치로서 소비자가 제품을 작동하는 환경 및 조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47 따라서 피심인들의 제2. 가. 2)항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것으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48 소비자가 공기청정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실내 공간에 부유하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피심인들은 이 사건 다이슨 광고에서 99.95%의 성능 수치를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가스와.......초미세 유해물질까지 99.95%까지 제거” , “실내 모든 각도에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여 청정&순환” 등의 문구와 공기청정 선풍기 앞에 놓인 침대에서 아이가 잠든 실내 공간 이미지 사진 등을 배경으로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가 위 제품들을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유해물질이 99.95% 제거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실생활 환경에서도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49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 제품은 필터식, 이온식, 습식, 복합식 등 유해물질 제거 방식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제품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및 기준도 크게 다른바 구체적인 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성능 수치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고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50 피심인들은 이 사건 다이슨 광고에서 99.95%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도출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광고책임 여부에 대한 주장 51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광고를 직접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게이트비젼과 수입사인 ㅇㅇㅇㅇㅇㅇㅇ가 체결한 상품거래계약에 의하면 피심인들은 판매촉진 등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 수입사인 ㅇㅇㅇㅇㅇㅇㅇ의 지시ㆍ동의에 따라야 하며, 이 사건 광고는 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광고문구, 이미지 등을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아 제작한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광고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53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각 광고행위를 직접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주체인 점, 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광고 제작에 필요한 제품 카탈로그, 제품 성능 설명서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성능과 관련된 구체적인 광고 문구를 ㅇㅇㅇㅇㅇㅇㅇ가 직접 작성하여 제공하였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광고행위는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블루에어 및 다이슨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것으로서 그 경제적 효과가 피심인들에게 귀속되는 점, 이 사건 각 광고에는 피심인들의 상호와 전화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ㅇㅇㅇㅇㅇㅇㅇ의 상호 등은 기재되지 않아 일반소비자가 이 사건 각 광고를 접하였을 경우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광고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광고에 대한 피심인들의 책임이 감면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광고행위에 대한 주장 54 피심인들은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광고의 경우 미국가전제조협회(AHAM: 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Manufacturers)의 공기정화효율(Clean Air Delivery Rate, 이하 'CADR’로 약칭한다)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광고에 부기하였으므로 기만성 및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5 살피건대, 공기정화효율(CADR)이란 단위면적에 대한 시간당 공기순환율(ACH: air change per hour)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공기청정기에 의해 여과된 공기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CADR 값이 높을수록 공기청정기를 통과한 공기가 많이 공급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정 지점에 밀집된 유해물질을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공기를 공급하여 멀리 퍼지게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공기청정기가 공간 내에 부유하는 먼지 등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는바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이슨 공기청정 제품 광고행위에 대한 주장 56 피심인들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공기청정 기능이 부가된 '선풍기’이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소비효율등급표시 등 법률적 규제의 측면에서도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선풍기로서 규제되고 있는 점, 소비자 및 시장의 인식도 '공기정화’가 아니라 '일반적 냉방’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기청정 기능은 부가적 기능에 불과하여 공기청정기에 대한 엄격한 광고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7 살피건대, 공기청정기의 기능이 초기에는 먼지제거 기능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습기능, 제습기능, 공기순환 기능 등이 복합되어 출시되고 있으며, 피심인들의 이 사건 다이슨 광고 대상 제품 역시 날개 없는 선풍기 제품의 디자인, 공기순환 기능과 함께 헤파필터를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다기능 '공기청정 제품’에 해당한다. 58 또한, 피심인들은 광고 대상 제품들을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에서 '선풍기’가 아니라 '공기청정기’ 상품으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광고 시에도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능, 여름에는 선풍기로 사용”, “공기청정 기능으로 환절기에 사용하며 무더운 여름에는 선풍기로 사용이 가능하여 다용도 활용”, “자연스럽고, 강력한 청정 바람을 만들어내는 에어 멀티플라이어TM 기술과 360도 글라스 헤파TM 필터를 접목한 다이슨만의 공기청정기입니다”, “다이슨 공기순환청정기 퓨어쿨, 일반 공기청정기와 무엇이 다른가! 다이슨 퓨어쿨 공기청정기는 기존의 공기청정기에서 잡을 수 없는 PM0.1의 초미세먼지를 걸러냅니다......다이슨의 특허받은 날개 없는 선풍기의 에어 멀티플라이어 기술을 접목시켜 0.1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청정된 공기를 순환시키는 개념을 투입하여 기존의 공기청정기가 갖출 수 없었던 청정공기 순환기능까지 마스터된 공기청정기입니다.....기존의 청정기 개념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설계된 공기청정기 업그레이드 버전의 새로운 대명사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광고의 최상단 부분에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5% 제거” 등의 표현을 배치하는 등 해당 제품이 기존의 날개 없는 선풍기에 유해물질 제거 등 공기청정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바,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등 59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1)항 및 제2. 가. 2)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들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60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1)항 및 제2. 가. 2)항 행위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8</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심인들은 사실상 하나의 법인처럼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심인들의 매출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고, 피심인들은 과징금의 총계에 대하여 각자 해당 과징금 전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각주>19</각주>1) 산정기준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