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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10. 결정

게장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전사0221 사건명 : 게장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게장군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74 대표이사 우○○ 심 의 일 : 2015. 7.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게장군)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 수, 가맹점 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4. 7. 2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 신○○로부터 예치가맹금 10,0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7 이후 가맹점사업자 신○○는 2014. 8. 15.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2014. 10. 13. 피심인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을 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8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 사본, 가맹금 입금내역, 가맹계금 반환요구서 및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금 수령 현황에 의해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소갑 제4호증) 나. 관련 법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 신○○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및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10 또한 가맹점사업자 신○○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4. 10. 13.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가맹금 미예치 행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한편 피심인이 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가맹금 10,000천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및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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