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ㅇ도태권도협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총4251 사건명 : 경ㅇ도태권도협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ㅇ도태권도협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6-11 대표자 협회장 황ㅇ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성범, 전상오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34층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승품ㆍ단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국기원으로부터 5단 이하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위임받아 승품ㆍ단 심사를 하고 그 대가로 심사비를 받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자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각주>1</각주>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수원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31개 시ㆍ군 지부가 피심인에 소속되어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태권도장의 운영 태권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경ㅇ도 내 태권도장의 수는 약 2,000여개이며 피심인에게 가입하지 않은 도장은 약 400여개 정도이다. 경ㅇ도에 있는 태권도장이 피심인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기원이 1~4품 및 1~5단의 승품ㆍ단 심사권을 피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원활한 승품ㆍ단 심사업무의 진행을 위해 대부분의 도장이 가입되어 있다. (2) 승품ㆍ단 심사체계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기원 심사규정에 의하면, 태권도의 품계는 급, 품, 단으로 나뉘고 연령을 기준으로 15세미만은 품, 15세 이상은 단으로 구분된다. 승급심사는 각 도장 지도사범의 권한에 속하며, 품ㆍ단은 국기원이 관장하되, 6단 이상 심사는 직접 실시하고, 1~4품과 1~5단의 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되어 있고, 대한태권도협회는 다시 각 16개 시ㆍ도 태권도 협회에 심사권을 재위임하고 있다.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 절차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승품ㆍ단 심사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06년부터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는 온라인 접수로 변경되어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시ㆍ도 협회에서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태권도장이 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는 타 시ㆍ도에서도 받을 수 있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태권도장은 회원도장에 위탁하여 심사를 신청하기도 한다. (3) 심사비 징수 관련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 응심자에게 심사비를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국기원이 승품ㆍ단 심사비를 정하여 대한태권도협회를 통하여 시ㆍ도 협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을 자세히 <표3>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응심자가 납부하는 심사비가 10만원인 경우 국기원이 정한 ①~③ 금액과 시ㆍ도 협회 및 시ㆍ군ㆍ구 협회가 추가로 포함한 ④,⑤ 금액에 태권도장이 실제 경비 ⑥ 금액을 추가하여 ⑦ 금액과 같은 심사비가 정해지는데, 결국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를 받고자 하는 응심자는 도장이 최종적으로 정한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심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표3>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비 구성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이 표는 1품 기준으로 예를 들어 작성한 것이며 실제 승품ㆍ단 심사와 관련하여 ④~⑦의 금액은 시ㆍ도 협회, 시ㆍ군ㆍ구 협회별로 그리고 태권도장마다 다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1991년부터<각주>2</각주>5단 이하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시 응심자로부터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ㅇ도 태권도 전용체육관 건립기금, 상조비, 복지기금, 장학기금(이하 4개 모두를 지칭할 때는 '건립기금등’이라 한다)을 심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다.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비의 세부구성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비 구성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009년 7월 현재, 단위 : 원)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01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연도별 '승품ㆍ단 심사비 수입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심인이 작성한 1996. 10. 31.자 이사회의록에는 체육관 건립기금을 심사비에서 1인당 4,000원<각주>4</각주>씩 부가징수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심인의 '상조회규정’에는 심사추천시 추천인 1인당 1,000원씩<각주>5</각주>적립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태권도원로(고단자)복지회연금규정’에는 시ㆍ군에 등록된 회원은 심사추천을 득할시 추천인 1人당 일정 금액<각주>6</각주>을 적립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5> 1996. 10. 31.자 이사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6> 피심인의 상조회 규정 <표7> 피심인의 태권도원로(고단자)복지회연금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마.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이익제공강요 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이익제공 강요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둘째, 이익제공강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각주>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상 지위유무는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8</각주>이익제공강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9</각주>이익제공강요 행위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각주>10</각주>(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응심자와 피심인은 태권도장 및 시ㆍ군ㆍ구 협회를 매개로 서로 반대급부를 주고받는 거래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태권도장에 등록하여 수련을 받고 있는 수련생이 품ㆍ단(5단 이하)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기원으로부터 승품ㆍ단 심사 업무를 위임받아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각 시ㆍ도 협회 및 시ㆍ군ㆍ구 협회에서 실시하는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심사신청은 수련생(응심자)→ 태권도장→시ㆍ군ㆍ구 협회→시ㆍ도 협회 순으로 이루어지므로 응심자와 피심인은 태권도장 및 시ㆍ군 협회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고, 심사와 관련해서 시ㆍ도 협회와 시ㆍ군ㆍ구 협회 및 태권도장은 상호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관계가 아니라 시ㆍ군ㆍ구 협회 및 태권도장이 시ㆍ도 협회의 심사업무를 보조하는 관계이다. 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응심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은 국기원으로부터 5단 이하 승품ㆍ단 심사권을 위임받아 경ㅇ도 내에서 승품ㆍ단 심사대회를 개최, 집행하고 있는 유일한 태권도협회이며, 도내 대부분의 도장들이 피심인에 가입되어 있어 경ㅇ도내 태권도 심사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태권도장은 자신이 소속된 시ㆍ군ㆍ구 협회 및 시ㆍ도 협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있고,<각주>11</각주>응심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수련을 받아 온 태권도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타 도장을 선택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 협회 및 시ㆍ도 협회를 선택하여 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셋째, 태권도장을 다니는 수련생의 대부분이 승품ㆍ단 심사에 응심하여 공인된 국기원 품ㆍ단증을 발급받아 자격증을 보유하게 됨을 원하는 바, 응심자로서는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권을 위임받은 피심인의 승품ㆍ단 심사업무 및 피심인이 결정한 심사비에 따를 수밖에 없다. (나) 이익제공강요행위의 부당성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이익제공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심인은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5단 이하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마땅히 위임받은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만을 응심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하는데, 피심인이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업무와 관련 없는 건립기금등을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여, 결과적으로 승품ㆍ단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일지라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응심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에 해당된다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나목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거래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관계이어야 하는데 응심자와 피심인 간에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교환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거래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거래상 지위남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다.(2)(가)에서 본 바와 같이 시ㆍ도협회는 승품ㆍ단 심사와 관련해서 시ㆍ군ㆍ구협회와 태권도장을 매개로 응심자와 거래관계가 있고, 거래상대방인 응심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심인은 건립기금등은 개인 응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심인의 회원인 태권도장 관장이 응심자를 추천할 시 그 인원수에 따라 얼마를 수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전용체육관 건립기금 조성 방법을 최초로 결정한 1996. 10. 31.자 이사회의록에는 “심사응심자에게 품단구별없이 1인 4,000원씩을 부과징수 전용체육관 기금으로 예치”라고 하여 '심사응심자’에게 1인당 일정금액을 징수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각주>12</각주>둘째, 피심인이 태권도전용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자신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글에는 “...심사응심자들의 모금을 일선 관장님께 징수키로 이사회에서 가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응심자들이 건립기금을 내면 이를 관장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피심인이 제출한 2001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연도별 '승품ㆍ단 심사비 수입내역’의 각 기재에 의할 때 건립기금등을 응심자에게 심사비로 부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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