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 관련 기자재 및 시설 입찰 참여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입담2980 사건명 :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 관련 기자재 및 시설 입찰 참여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세계공업 주식회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 경기테크노파크 알아이티센터 709호 대표이사 A<각주>1</각주>2. B(갑 대표) 시흥시 ㅇㅇ동 심의 종결일 : 2014. 1.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세계공업 주식회사(이하 '세계공업’이라 한다) 및 B(갑 대표)(이하 '갑’이라 한다)는 과학기기 교육훈련장비의 제조, 도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2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기능경기대회의 개요 3 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매년 9월 개최)<각주>2</각주>와 지방기능경기대회(매년 4월 개최)로 구분된다. 4 지방기능경기대회<각주>3</각주>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되며 각 시ㆍ도 기능경기위원회에서 관할한다. 2) 지방기능경기대회 기자재 및 시설구매 개요 5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우 각 시ㆍ도운영위원장이 해당지역 학교 중 개설된 전공학과 등 개최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기장을 선정한다. 6 개최 경기장이 선정되고 나면 해당 학교에서 당해 교육청 예산으로 필요 기자재 및 시설<각주>4</각주>을 구매ㆍ임대하게 된다<각주>5</각주>. 3)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관련 기자재 및 시설 시장규모 7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관련 기자재 및 시설구매 시장규모는 연간 약 7억 원으로 추정되며, 2009년~2013년도 발주기관 및 입찰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2009년~2013년 입찰내역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 4) 2009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요 ㅇ 기간: 2009. 4. 8. ~ 4. 13. ㅇ 장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ㅇ 개최종목: 컴퓨터 정보통신 등 56개 직종 ㅇ 참가인원: 전문계고등학교, 산업체 및 개인참여자 등 987명 5) 이 사건 입찰제도 8 이 사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각주>6</각주>에 규정된 규격ㆍ가격 분리입찰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하여, 규격입찰서 평가<각주>7</각주>후 적격자 중에서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9 ㅇㅇ공업고등학교는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하여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관련 기자재 및 시설 입찰을 발주 하였으며, 세부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세부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세계공업과 갑이 상기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입찰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배경 11 세계공업은 2009. 1. 15. 인천지방조달청이 최초로 발주한 2009년도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 관련 기자재 및 시설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표 5>와 같이 예가 초과로 유찰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5> 입찰결과 12 따라서, 2009. 1. 30. 인천지방조달청은 상기 입찰을 재공고하게 되었다. 13 이에 세계공업은 또 다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갑에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표 6> 세계공업 정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합의내용 14 2009. 2. 5. 투찰 마감 전날 세계공업 A 대표이사는 갑 B 대표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갑 B 대표는 이를 승낙하였다. <표 7> 세계공업 정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갑 B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실행 및 결과 15 상기 합의에 따라 갑 무 부장과 세계공업 기 차장은 2009. 2. 6. 세계공업 사무실에서 동일IP를 이용하여 12시50분, 12시 52분에 각각 <표 4>와 같이 투찰하였으며, 세계공업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9> 세계공업 정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감사원에서 이첩한 동일 IP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6 이후, 세계공업은 2009. 2. 11. 737,915,000원(부가세포함)으로 경기도교육청 ㅇㅇ공업고등학교와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 관련 기자재 및 시설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관련 법령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법시행령 제33조 (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1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협의를 하거나 상호간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위 2. 가.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 3) 합의의 존재 여부 20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라 함은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1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22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을 위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4) 경쟁제한성 23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4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3.15. 선고 99두6514,6521 판결, 법 제2조 제8의2호). 25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투찰금액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자 및 낙찰금액을 결정하여 사실상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 간의 가격경쟁을 소멸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5) 결론 2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 3. 처분 2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2009년도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 관련 기자재 및 시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8 피심인들은 2013. 11. 1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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