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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16. 결정

경기도시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이 사건 분양물의 사업시행자이며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 광고를 시행한 주체자이다. 나.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마루의 종류 인테리어의 고급화 경향이 확산되면서 바닥 마감재로 비닐 장판보다 온돌마루가 많이 설치되고 있으며, 온돌마루는 가공처리에 따라 원목마루, 합판마루, 강화마루로 구분된다. 1) 원목마루 겹친 송판 위에 두꺼운 원목 단판(최소 2㎜ 이상)을 붙인 제품으로 원목을 그대로 이용해 질감이 우수하므로 최고급의 바닥재로 인식되고 있다. 표면 무늬 단판이 2㎜ 이상인 경우를 원목마루라고 지칭한다. 재료로는 단풍나무ㆍ자작나무ㆍ물푸레나무 등의 활엽수가 주로 사용되는데, 수종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원목마루는 일반적으로 두께가 두꺼워서 바닥 난방이 불가능하므로 온돌용, 가정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충격 흡수성이 우수하여 스포츠센터나 교실 등의 바닥재로 많이 쓰인다. 원목마루는 모양에 따라 쪽마루판과 널마루판으로 나뉜다. 너비 38~57㎜, 두께 12~19㎜의 원목마루를 쪽마루판이라 하고, 너비 76~203㎜, 두께 12~19㎜의 판자형 마루를 널마루판이라 한다. 쪽마루판에 비해 널마루판이 목재의 질감이나 문양상태가 좀 더 우수하다. 2) 합판마루 일정한 두께의 합판위에 0.6~1.0㎜ 두께의 얇은 천연 무늬목을 접착제로 붙인 다음 특수 코팅으로 표면의 강도를 높여 긁힘과 변색 등을 최소한으로 줄인 것을 말한다. 표면에 붙이는 원목 무늬목으로 참나무ㆍ너도밤나무ㆍ단풍나무 등이 많이 이용되는데, 사용되는 합판의 성능이나 무늬목의 두께에 따라 물성과 내구성이 달라진다. 합판마루는 표면에 무늬목을 입힘으로써 질감이 자연스럽고 수분이나 열에 의한 변형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원목마루에 비해 시공이 간편하고 열전도 역시 좋은 편이지만, 원목마루처럼 표면이 강하지 못해 긁힘이나 오염, 자외선에 의한 변색ㆍ퇴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특수 코팅재 및 접착재가 개발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3) 강화마루 강화마루는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던 파티클보드나 HDF<각주>1</각주>를 소재로 하여 표면을 HPL<각주>2</각주>또는 LPL<각주>3</각주>로 처리하여 표면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새로운 소재의 마루이다. 상부의 라미네이트층과 중간의 바탕재층 및 밑바닥에서부터의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하층부로 구성되어 있다. 라미네이트 마루 또는 복합재 마루라고도 한다. 강화마루는 장식층 모양지(Decorative Paper)의 종류에 따라 색상이나 디자인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으나 모양지의 한계와 표면의 멜라닌 라미네이팅 등으로 목재의 질감이 원목마루나 합판마루에 견주어 다소 떨어진다. 또 합판마루처럼 기존의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바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1. 16.부터 2007. 2. 28.까지 자신이 분양하는 경기도 시흥시 능곡지구 자연앤 아파트에 대하여 카탈로그와 전단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다. 1) 피심인은 카탈로그를 통하여 '거실의 변화’라는 제목 아래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라고 표기하였다.<각주>4</각주>2) 피심인은 전단지를 통하여 '로하스의 삶을 전해주는 친환경 마감재’라는 소제목 아래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라고 표기하였다.<각주>5</각주><표 2> 피심인의 광고내역 (단위 : 매,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참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분양물의 바닥을 합판마루에 속하는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KS F 3111)으로 시공한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원목 온돌마루’라고 표현한 이 사건 광고내용은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 사건 분양물의 바닥마감재로 원목이 상당부분 포함된 원목소재의 마루가 시공될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분양되는 아파트에 사용되는 마감재 재질은 분양물의 입지요건, 주변환경 등과 더불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9. 9. 28.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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