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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20. 결정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총2386 사건명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3-1 다카쇼핑몰빌딩 234호 지부장 유근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45개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8. 9. 기준,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중고자동차 거래규모는 2003년 이후 160만대에서 180만대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90만대에서 100만대 정도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표2> 전국 중고자동차 거래현황 (단위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통해 판매되는 중고자동차는 연간 20만대에서 30만대 정도 수준이며 그 중 10% 정도에 해당하는 2만대에서 3만대 정도의 중고자동차가 광명시지부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표3>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및 동조합 광명시지부 거래현황 (단위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는 2008년 8월 현재 총 48개 매매상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45개 사업자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에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자는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7.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매물정보지는 지부 조합원들만 공유하자고 결의한 사실이 있고 2008.7.29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물정보지는 지부 조합원들만 공유하자고 재차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 소속 사무국장은 7월 하순경 매물정보지 “매물정보” 대표를 지부 사무실로 불러 광명시 하안동판 매물정보지에 광명시지부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의 매물정보를 싣지 말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카-인포” 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동일한 내용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7월 하순경부터 매물정보지 “매물정보”와 “카-인포”에 신고인들의 매물정보가 실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업자에게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법 제23조 제1항 4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② 그 의사가 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③ 그 의사가 사업자들에게 통지되어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는 반드시 절대적인 강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권장ㆍ협조요청ㆍ회유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실상 강요’의 효과가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95구24779). 또한 동조항의 사업자는 반드시 구성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사업자단체 의사 존재여부 피심인은 2008.7.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매물정보지는 지부 조합원들만 공유하자고 결의하였고 2008.7.29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물정보지는 지부 조합원들만 공유하자고 재차 확인하였다. (나) 사업자단체 의사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매물정보지의 중요성 특정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는 보통 수십 개의 매매상사가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매매상사에는 보통 10명에서 30명 정도의 중고자동차 딜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매상사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중고자동차와 소비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중고자동차를 소속 직원인 딜러를 통해 판매하여 매매차익을 얻거나 판매수수료를 받아 이를 통해 소속 직원인 딜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상황은 이와 같이 매매상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기 보다는 매매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딜러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물의 확보나 판매에 있어 매매상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소속 딜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매매상사가 가지고 있는 매물 중 상당수는 매매상사 자체의 매물이기 보다는 소속 딜러 개인의 매물이다. 따라서 어떤 딜러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매매차익을 얻거나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는 딜러 개인의 수입이 되고 매매상사가 오히려 딜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매매상사가 운영되고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또 다른 특징은 특정 매매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딜러들이 자신이 보유한 매물이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매매상사가 보유한 매물만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매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딜러는 자신을 찾아온 손님이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된 매매상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양의 중고자동차를 원할 경우 다른 매매상사가 가진 매물을 소개해 판매하고 해당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수료 중 일부는 자신이 소속된 매매상사에 지급된다. 물론 해당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딜러나 매매상사는 자신의 매물이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중고자동차 판매방식의 특성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매물정보지이다. 매물정보지는 보통 전문적인 발행 사업자가 특정 지역의 매매상사를 돌면서 매매상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정보를 취합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어떤 매매상사가 어떤 사양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소책자이다. 매물정보지 회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 2회 내지 3회 매물정보지를 발행하는데 딜러들은 이렇게 배포된 매물정보지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다가 자신을 찾아온 손님이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된 매매상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사양의 중고자동차를 원할 경우 매물정보지에서 찾아 해당 매물을 소개하여 판매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영업하고 있는 지역 매물정보지에 자신의 매물이 실리지 않는다면 그 딜러나 매매상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물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매물정보지에 자신의 매물이 실리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딜러를 통해 자신의 매물을 판매할 수 있지만 매물정보지에 실리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의 매물을 모두 판매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② 불공정성 피심인이 신고인들의 매물정보는 매물정보지에 실리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신고인들의 중고자동차 판매기회를 축소하여 신고인들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운영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고인들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운영을 곤란하게 할 의도도 가진 것으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경기도 광명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발행되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물정보지에 특정 매매상사의 매물정보가 실리지 않는 경우 해당 매매상사가 매물정보지 이외의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고자동차 매물정보지는 특정 지역별로 발행되어 해당 지역의 딜러들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다가 자신을 찾아온 손님이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매물을 원할 때 바로 찾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매물 변동에 따라 매주 2회 내지 3회 계속적으로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 다른 매체가 매물정보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불충분하다. 아울러 특정 지역의 매물정보지 발행회사가 매물의 등록을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매물정보지에 자신의 매물을 싣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심인이 매물정보지 사업자에게 신고인들의 매물정보를 싣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신고인들의 중고자동차의 판매기회를 축소하여 매매상사 운영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자신이 소속된 매매상사의 매물정보가 매물정보지에 실리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매상사에 소속된 딜러가 계속 그 매매상사에 남아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고자동차 매매에서 딜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 매매상사의 매매정보가 매물정보지에 실리지 않는 경우 해당 매매상사에 소속된 딜러들은 자신의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신고인들 매매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딜러의 수와 중고자동차 판매내역을 살펴보면 신고인들의 매물정보가 실리지 못한 2008년 8월 이후 딜러의 수와 중고자동차 판매대수가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표4> 신고인들에 소속된 딜러 수 변동추이(2008년)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표5> 신고인들의 중고자동차 판매대수 변동추이(2008년) (단위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또한 피심인은 매물정보지 회사가 신고인들의 매물을 싣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단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을 뿐 다른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고인들의 매매상사 운영을 어렵게 할 의도 이외에 다른 의도를 가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사업자단체의 의사 통지 여부 피심인 소속 사무국장은 7월 하순경 매물정보지 “매물정보” 대표를 지부 사무실로 불러 광명시 하안동판 매물정보지에서 광명시지부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의 매물정보를 싣지 말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카-인포” 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동일한 내용을 요구하였다. 매물정보지 회사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사업자가 광명시지부에 소속되어 있어 광명시지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해당지역의 매물정보지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심인의 요구는 강제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명시지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해당 지부 조합원들이 매물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매물정보지 회사가 매물정보지를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피심인 수락 내용 피심인은 2008. 12. 3. 위 2.의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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